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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다.
법적 주관성:

첫째, 신탁재산의 주요 특징 (1) 양도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신탁의 설립은 신탁재산을 근거로 수탁자에서 수탁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주요 특징은 양도성이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양도가능 재산이어야 한다. 신탁재산의 양도성은 우선 신탁행위가 성립될 때 신탁재산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탁을 설립할 때 수탁자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재산에만 속하는 신탁은 성립될 수 없다. 둘째, 신탁이 성립될 때 신탁재산은 반드시 수탁자에게 속해야 한다. 신탁재산이 신탁이 성립될 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수탁자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 수탁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다. 신탁은 성립될 수 없다. 셋째, 신탁재산의 양도성은 어떤 법률법규가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 (2) 물질 대체. 실질대체란 어떤 신탁재산이 신탁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 물질 형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예를 들어, 신탁이 성립될 때 신탁재산은 부동산이며, 수탁자는 앞으로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팔아 돈으로 전환한 다음 수탁자가 다시 증권을 사러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탁재산은 부동산에서 가격, 가격에서 유가증권까지 바뀌었지만 물질적 형태의 변화로 신탁재산의 성격을 잃지 않았다. 신탁재산의 물질적 대체는 신탁재산을 신탁목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하나로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이 물질 형태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을 바꾸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이 물질 형태 변화 과정에서 가치의 증감에 따라 그 성질을 바꾸지 않도록 한다. (3) 독립성. 신탁재산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그 독립성에 있다. 신탁이 효과적으로 성립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 수탁자, 수혜자의 소유재산에서 분리되어 독립재산이 된다. 수탁자의 경우, 그는 일단 재산을 신탁에 전달하면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소유 재산과 완전히 독립하게 한다. 수탁자의 경우, 그는 신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재산 소유권 행사로 인한 신탁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맡은 각종 신탁재산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신탁명언)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가 위탁한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수탁자의 신탁재산도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수혜자로서는 수익권을 누리고 있지만 이익청구권일 뿐이다. 신탁법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수혜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누리지 못했다. 신탁법 관계가 끝난 후에도 수탁자는 신탁조항을 통해 신탁재산의 원금을 자신이나 제 3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신탁재산은 수혜자의 소유재산과 독립적이다. 신탁재산은 실제로 수탁자가 소유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신탁법은 주로 신탁재산과 수탁인의 소유재산을 구분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둘째, 신탁재산의 분류는 주로 주식, 채권, 화물, 토지, 주택, 은행 예금, 무형재산 (예: 보험증권, 특허권, 상표, 신용도 등) 과 같은 유형재산을 포함한다. 심지어 일부 혹은 권익도 있다 (예: 생전에 세운 유언장, 수혜자를 위한 자연권 창출). 신탁재산과 수탁자 고유 재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재산권 주체가 다릅니다. 신탁관계가 법에 따라 성립된 후 신탁재산의 소유권과 권능이 분리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권이 분산되고, 수혜자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누리고, 의뢰인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독립청구권을 누리고 신탁재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탁재산의 권리 주체에는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 고유 재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향유한다. (2) 수탁자는 신탁재산과 그 고유 재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진다. 수탁자는 신탁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 운용 및 처분권, 그리고 이러한 권리에 근거한 청구권을 누린다.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 고유 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 청구권을 포함하여 고유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3) 권리 행사 조건이 다르다. 수탁자는 신탁에 대한 약속으로 신탁재산 관리의 분산화를 얻었다. 따라서 수탁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신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고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d) 재산 소득의 귀속이 다르다. 신탁재산의 수익은 수혜자에 속하고, 수탁자 고유재산의 수익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다섯째, 보증된 채무는 다르다. 신탁재산은 그 자체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하며, 다른 어떤 형태로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탁자의 고유 재산은 수탁자의 채무 보증이다. (5)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재산과 분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신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자는 반드시 다른 의뢰인의 신탁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해야 한다. 보고 나면 신탁재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탁재산의 특성은 그것이 자신의 재산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7 조 신탁을 설립하려면 확실한 신탁재산이 있어야 하고, 신탁재산은 반드시 의뢰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재산에는 합법적 인 재산권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