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생, 문화, 스포츠, 라디오, 텔레비전, 도시 관리, 민정, 사법, 재정, 공안, 농업, 부동산, 주택 등 행정 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분담한다. 제 4 조 만 60 세가 넘은 노인들은 소재지 현 양로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고, 시 양로기관이' 노인 우대증' 을 발급할 수 있다.
노인 우대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0 세 이상 70 세 이하의 노인, 붉은 노인 우대증을 발급한다. 70 세 이상 (만 70 세 포함, 하동) 노인에게 짙은 녹색의' 경로우대증' 을 발급한다. 제 5 조 60 세 이상 70 세 이하의 노인들은 붉은' 경로우대증' 을 들고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공원과 관광지 (공원과 진행 중인 대형 상업 행사 제외) 에 무료로 입장합니다. -응?
(b)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 반값에 표를 사다.
(c) 공중 화장실의 무료 사용;
(4) 교통수단을 타고 티켓 구매, 개찰, 상하 (배) 를 우선시한다.
(5) 비 자동차 주차장에 자전거를 무료로 보관한다.
(6)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진료, 검사, 가격 책정, 지불, 약 복용 및 입원 수속을 우선한다. -응?
(7) 로펌에 자신의 일에 관한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 6 조 제 5 조에 열거된 관련 특혜 대우 외에 70 세 이상 노인들은 짙은 녹색의' 노인사랑카드' 를 갖고 다음 행사에 참가하며 다음과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a)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을 무료로 방문한다.
(b) 극장, 문화궁 (박물관), 경기장 (관) 에 들어가 영화 관람 (분권영화 제외), 일상적인 문예 공연, 스포츠 경기 (영업성 공연 및 경기 제외), 입장권 반값 구매
(3) 공공 도서증을 무료로 처리한다.
(4) 버스, 버스, 페리선, 버스 연합 반값 티켓을 무료로 타다.
(5) 시, 현 (시), 향 (진) 병원 (보건원) 진료 등록비 면제 (전문가 외래 제외), 저소득 가정 노인 가정 병상 가방문비 면제
(6) 노인대학에서 공부하면 반값이다.
(7) 혼자 사는 노인이 케이블 TV 를 설치하고, 초장비를 면제하고 우선 설치하다. 제 7 조 60 세 이상의 도시 노인들은 각종 사회 자금을 마련하지 않는다.
만 60 세 이상의 농촌 노인들은 촌급 모금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만 70 세 이상의 농촌 노인들은 촌급 자금 조달 의무를 지지 않는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60 세 이상 70 세 미만의 농촌 노인들은 촌민 대표대회의 토론을 통해 적절한 경우 자금 조달 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법률 원조 기관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들이 제기한 법률 원조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인부양, 부양, 부양협의에 대한 공증은 경제난으로 공증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공증기관은 반값으로 공증료를 받거나 면제한다.
경제난기준은 현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도시 독거노인은 이미 염세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 염세 주택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시 인민정부는 100 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0 위안의 경로금을 지급한다. 경로비는 시 재정에 의해 충당되고, 시 노령사무소에서 지급한다.
고령 근무기구는 보건 행정부와 함께 의료진을 조직하여 매년 100 세 이상 노인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저보가구, 농촌 오보가구, 우무대상 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서비스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노인 클리닉을 개설하고 등기실, 진료실, 유료처, 약국, 입원처 등 창구에 노인우대 마크를 설치해 우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들것, 카트, 보행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층의료기관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 역) 은 만성병 또는 행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가족병상을 설치하고 현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도시 대중교통, 장거리 여객, 철도, 수로, 항공터미널 또는 차량은 노인우대 표시를 갖추어야 하며, 우대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대합실 (배) 또는 차량은 일정 수의 노인석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상업, 음식,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통신, 우편, 은행 등의 서비스업은 경영장소에 간판을 세우고 노인을 우대하는 것을 선전하여 노인들에게 우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조건부로 전화 예약, 도급 계약, 현장 서비스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노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