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용감하고 용감한 법적 특징을 참조하십시오.
의용은 국익, 집단이익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 책임이나 약속의무 때문에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법범죄 행위와 싸우거나 구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의용을 보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며, 사실 행위이지, 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 행위의 내용으로 볼 때,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인은 의용을 실시할 때 그에 상응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행동인에게만 상응하는 인지능력을 요구하기만 하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경우에 따라 의용을 보는 것은 행위자와 관련된 법적 행위나 결과를 낳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이 용의자를 잡는 것을 도와주고, 개인이 다치지 않으면, 그의 행동은 끝났고, 어떠한 법적 결과도 없었다. 그러나 의용을 보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인신이나 재산이 손상되거나 행위자가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입히면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의용 행위의 특징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고, 정의용 행위와 그 법적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해 보면 의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배우는 자연인이다. 일반적으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으로,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나이, 지능에 적합한 의용행위를 실시할 때도 의용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의용을 볼 때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는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를 포함하며, 그 민사활동은 법정대리인이 실시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가 무효다. 자신의 행동을 분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독립의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책임하기 때문에 의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10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어 의용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19 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진, 생명의 위험이 있는 아이를 구조하러 간다면, 그의 행동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게다가, 외국 시민도 우리나라 시민과 우리나라 시민이 외국에서 의용을 보고 행동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권을 위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성립한 주관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즉, 행위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조하러 가는 것이며, 그 목적과 동기는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의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다.
3.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인신이나 재산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시했다. 발생 중인 위법 범죄 행위와 용감하게 싸우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 집단,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거나 구제하여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한다. 주동적으로 체포되거나 도망가거나 수배된 범죄 용의자, 도주범, 중대 형사사건 수사에 협조하는 등.
4. 행위자의 행위는 법률법규, 사회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5, 가해자는 구조 의무를 설정하거나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무법적 의무는 행위자가 설정할 수 없는 권리나 의무를 가리킨다. 행위자가 법적 도움의 의무가 있다면, 의용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주범을 쫓고, 보호자가 워드를 구출하는 등. 무약정의무란 행위자와 피구원자 사이에 약속이 없는 구조의무를 가리킨다. 서면이나 구두일 수 있다.
용기는 일반적으로 비상 사태시 수행됩니다. 이런 돌발 사건은 원인과 자연적 원인이 모두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행동은 상술한 특징을 갖추어야만 의용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의용 행위가 성립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하다.
둘째,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의 유형과 그 처리 원칙을 참조하십시오.
의용을 사적으로 보고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모순분쟁은 서로 다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의용이 인원인 인신과 재산은 손해를 입었을 때만 법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인신과 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때의 분류 및 처리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침해자나 위약 소유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위자와 특정 보호 대상, 즉 수혜자, 무잘못자 또는 위약소유자만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둘째, 가해자와 구체적인 침해자만 수혜자가 없다. 행위자가 탈주범을 잡으면 탈주범에게 맞아 다쳤다.
셋째, 행위자 외에 침해자와 특정 보호 대상, 즉 수혜자가 있다.
넷째,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에는 행동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호 대상, 즉 수혜자가 있다. 공원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졌지만, 구조자는 수중 나뭇가지에 걸려 죽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용감하고 용감한 행동은 서로 다른 법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원칙과 책임도 달라질 수 있다.
사람됨과 수혜자의 법적 관계에서 법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관점은 공평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통칙" 제 132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 따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조인과 피구조인 사이에는 잘못이 없고, 구조인의 피해와 의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공평한 원칙을 적용하여 쌍방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무인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관리란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남의 일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을 돕는 관계에서 행위자는 법적 의무도 약속의무도 없다. 그의 주관적인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행동은 무인관리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무인관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침해자와 위약 소유자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침해 자의 직접적인 침해에 대한 용인 관계에서 침해 행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침해자의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배상할 수 없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무원인 관리 원칙에 따라 수혜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한 가지 견해는 침해가 존재하는 한 침해 방지 원칙에만 적용되며 불법 행위 책임이나 무인관리, 즉 민법통칙 제 109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의 견해에 대한 분석:
(1) 침해자나 위약 소유자 없이 행위자와 수혜자의 법적 관계에만 무인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관리와 의용 행위에 많은 만남이 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관리하거나 봉사하는 행위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행위 중 어느 것도 규정하거나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하는 행위는 무인관리에서 더 높은 수준의' 관리 또는 서비스' 여야 한다.
무인관리의 적용은 입법의 공정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공평원칙은 당사자의 무과실로 인한 피해에도 적용되지만, 이 원칙의 입법 의도와 가치취향은 사회적 공평통일의 규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관적인 잘못이 없을 경우 손실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당사자 간에 손실을 분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인관리도 당사자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 원칙의 입법 의도와 가치취향을 보면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사회공덕을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용을 제창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사회적 의의는 공평원칙보다 사회 정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볼 때 무인관리를 적용하면 의용인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공평원칙은 공평한 관점에서 당사자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나 기타 상황에 따라 손실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수혜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는 관리는 없습니다. 필요한 비용에는 격리 또는 서비스 활동에 직접 명시된 비용과 활동 중 발생한 실제 손실이 포함됩니다. 분명히, 무인관리 원칙의 적용 범위는 공평원칙보다 훨씬 좁지만, 구체적인 보호력은 더 크고 권리 보호에 더 유리하다.
요약하자면, 공평원칙과 무인관리원칙은 모두 당사자의 무과실 전제하에 세워져 있지만 민법의 선행요건은 무인관리와 호환될 수 있고, 법률의 가치취향에서 분석될 수 있다. 무인관리로 인한 손해는 적용 시 전액 배상하고, 선행의 제창과 권익 보호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자와 수혜자의 법적 관계에서는, 좋은 일로 인한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무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혜자, 수혜자, 수혜자, 수혜자, 수혜자)
(2) 침해자와 위약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침해 방지 이론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방지는 법에 규정된 단독 행위이며, 침해가 있는 의용행위는 침해 방지의 특징에 부합한다. 민법통칙' 제 109 조는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침해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수혜자도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42 조는 "국가, 이것은 침해 방지의 구성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침해행위가 존재하는 선행행위에서 선함은 모두 침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며, 그 구제제지행위도 침해를 방지하는 행위이며, 침해를 방지하는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2. 침해 방지 이론을 적용해 한 번에 의용을 만나 인원의 손해배상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침해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수혜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침해자나 침해자가 배상할 힘이 없는 사람은 수혜자가 적당히 배상한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많다. 여기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유형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분류하고 처리 원칙을 제시한다.
셋째, 의용이 야기한 갈등분쟁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한다.
1, 용감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자. 의용을 보는 것은 사회가 제창하는 일종의 정의행위이며, 보통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사심이 없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정신을 구현하였다. 종종 사려가 소홀하고, 자신의 안전에 무관심하며, 너무 많은 사상 준비를 할 겨를이 없고,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비상사태와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도리와 법리도 어긋난다. 만약 누군가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에 빠진다면, 단지 자신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희망명언) 또 다른 예로, 불은 사람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 재산을 불바다로 구하기 위해 불에 타 죽는 경우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이들 중 어느 것도 행위자의 주관적인 잘못으로 인정되어 잘못책임을 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감히 할 수 없고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용에 대한 주관적인 주의의무는 요구나 요구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면 의용을 보면 성립된다. 행위자가 의용을 본다는 이름으로 손해를 입혀야만 행위자의 주관적 잘못을 추궁할 수 있다. 이때 의용의 성질이 바뀌어 의용에서 침해로 바뀌었다.
2. 피구조인의 이익 실현이 의용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위에서 말한 이치와 마찬가지로, 의용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행해지는데, 그 목적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일 뿐, 도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도움은 주관적인 동기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 결국 이득을 보는지는 객관적인 결과이다. 양자관계가 밀접하지만 객관적 결과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동기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객관적인 결과를 행위자가 의롭고 용감한지 판단하는 의미로 삼는다면, 실제로 행위자가 정의용 행동에 종사할 때 반드시 일정한 객관적 효과를 달성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는 분명히 행위자에게 큰 위험을 가한다. 행동자가 정의용 행동을 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위험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의용 행위를 장려하는 데 불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정의용) 따라서 구조인의 이익 실현은 의용을 보고 행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행위자가 그렇게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3. 침해자도, 수혜자도 없는 상황에서 의용자가 사회공익에 끼친 피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혜자는 무인관리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사회공익사업으로, 침해자와 특정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을 해야 하고, 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재정수입에서 배상을 책임진다.
넷째, 정의를 위해 용감을 보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많은 분쟁과 논란은 입법불완전성, 보호조치 부실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자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그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같은 수혜자로서 공평원칙 적용, 무인관리원칙 또는 침해 방지 원칙이 서로 다른 책임을 지는데, 이는 입법이 선행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 헌법',' 형법',' 민법통칙' 등 법규를 살펴보면, 정의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정의용 인원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설이 생기고, 처리 결과가 다르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사회의 효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권익은 응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부 주에서는 의용을 보호하는 규정을 제정했지만, 의용을 보는 행위의 인정과 보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어떤 곳에서는 아직 이런 규정이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정의명언)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창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대우가 낮고, 심지어는 없고, 사실상 입법상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전국 통일된 보호 의용행위를 위한 법률이나 법규를 제정하고, 의용행동의 인정 기준, 보상 대우, 보장조치를 규정하고, 법에 따라 의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상응하는 보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적으로 의용행위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둘째, 예방과 타격을 강화하고 각종 위법 범죄를 엄벌하며 안전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한다. 근원에서 시작하여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고, 위법 범죄를 예방하고,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이 안전사고와 위법범죄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제재와 타격력을 강화하고, 바람의 돌풍을 일으키지 않고, 범죄자들이 재범하지 못하게 하고, 말총을 죽이고, 위법범죄를 과감하게 제지하는 것에 우선 보호를 해야 하며, 과감하게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일을 잘 하고, 용감하고 용감한 자의 걱정을 덜어준다. 전 사회, 특히 당과 정부, 사법기관은 대국적 안정을 지키는 관점에서 선행자에 대한 인정과 위로를 중시해야 하며,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며, 선행을 하는 사람을 한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장려기금과 정부 발의를 통해 의용한 의료, 생활, 진학, 취업, 인신안전 등 일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용을 만나 인원과 그 가정이 겪은 손실에 대해서는 침해자 배상, 수혜자 배상, 정부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의용을 만나 인원이 받은 보상과 배상은 정부 장려와 사회 각계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