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영환경은 기업, 자영업자 등 시장 주체가 시장경제활동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과 생태 문화 도시 등 환경조건을 가리킨다. 제 3 조 경영 환경 최적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편의화 원칙 준수, 시장 주체 수요 지향, 최소 승인, 최적의 프로세스, 가장 원활한 제도, 가장 유연한 메커니즘, 최고 효율성, 최상의 서비스 목표, 시장 환경 최적화, 정부 서비스 개선, 법치 보장 강화 제 4 조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관련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고,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하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법 집행과 사법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경제무역활동을 조직하고 촉진하고, 성실하고 법을 준수하며, 연락기업 제도를 실시하고,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경영 환경 업무에서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민간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호소를 무시하지 마라. 기업 재산을 받아들이지 않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경제 분쟁에 개입하다. 새 관리가 부임하여 세 차례 불을 지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경영 환경 최적화에 대한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 작업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총괄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에서 중요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부문은 영상 환경을 최적화하는 주관 부문으로, 영상 환경 업무를 지도, 조직, 조정, 감독, 감독, 감독, 경영 환경 문제 호소를 제때에 접수하고 감독하며, 책임 분담에 따라 법에 따라 영상 환경을 파괴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경영 환경 최적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와 관련된 정책 시행을 보장하고, 친신정상관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각종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모순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영상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경영 환경 최적화는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각종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시장 주체는 동등한 지위와 공정한 경쟁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 인신권, 재산권, 경영자주권, 취업자주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장 주체는 법률 법규, 사회공덕,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며, 자원 절약, 생태 환경 보호, 안전한 생산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자각적으로 정부 관리와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언론매체는 정부 웹 사이트,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는 정책 조치와 선진전형을 선전하고 성실한 신용, 계약정신을 발양하고 좋은 경영 여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편리하고 원활한 경로를 세워 영상 환경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영상 환경을 최적화하는 심사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세워야 하며, 규정에 따라 영상 환경 최적화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2 장 최적화 시장 환경 제 10 조 각 종류의 시장 주체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시장 접근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 시장 접근의 부정적인 목록 이외에, 모든 수준에 사람들의 정부 및 관련 된 부는 시장 접근의 성격의 부정적인 명부를 독자적으로 공식화 하지 않으며, 비 공중 소유권 시장의 주제를 차별 하는 정책 측정을 공식화 하지 않을 것 이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외지 시장 주체가 현지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되며, 외지 상품과 서비스가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성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대우와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부정적 목록 외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내외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의 자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장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분담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토지, 노동력, 자금, 기술, 데이터 등의 요소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요소 시장 운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요소 거래 규칙과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요소의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흐름을 촉진하고, 요소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주체의 창의력과 활력을 자극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가 국가와 성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토지, 노동력, 자금, 기술, 데이터 등 각종 생산 요소와 공공 서비스 자원을 동등하게 사용하여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부 자금 조달,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직함 평가 등 각종 시장 주체를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차별적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