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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협회는 낚시꾼이나 심판으로서 어떤 요구가 있나요?
낚시 협회 정관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낚시협회 (이하 낚시협회) 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낚시 애호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회로, 지방성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체육협회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각종 낚시 종사자와 낚시 참가자와 애호가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키고, 낚시 사업을 적극 제창하고 발전시키며, 낚시 학술 교류, 과학 연구 및 경쟁을 전개하고, 낚시 지식을 보급하고, 낚시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제 2 장 사업 범위

낚시 협회 사업 범위:

첫째, 각종 경로를 통해 낚시 운동을 홍보하고, 낚시 운동의 발전과 보급을 유도하고, 시 전체의 낚시 운동 기술 수준 향상을 촉진한다.

두 번째는 낚시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낚시 운동 정보를 수집하고, 시 전체의 낚시 훈련과 선재 작업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시와 각 현의 낚시 운동 발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건의를 하는 것이다.

셋째, 낚시 애호가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사회에 대한 사회에 대한 기부, 보조금, 선물을 쟁취하고 받아 낚시 활동을 더 잘 전개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제 8 조 본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협회의 헌법을지지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이 협회에 가입하라는 요구가 있다.

3. 본 시의 다른 낚시조직은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이사회의 논의가 통과되었다.

셋째, 명예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대표대회 참석자 수의 3 분의 2 다수를 통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연구를 거쳐 위원회 출석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명예위원을 임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드시 차기 대표대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습니다.

둘째, 협회가 조직한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 협회가 조직한 회원 경연대회와 관람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협회 관련 업무와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빌리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건의, 감독을 누린다.

4. 자발적 입회권과 탈퇴의 자유를 누린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은 연례 단체 회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단체 연회비 최저 1 ,000 원, 개인회비 1 ,000 원

2. 회원은 협회의 장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성을 유지하며,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3. 회원은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위원의 퇴석은 마땅히 서면으로 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협회 이사회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는 통지를 보낼 것이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비방하는 경우 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 권리 정지, 회원 자격 취소 등의 규율 처분을 할 수 있다.

간쑤 어업 협회 약어: GSFA)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시 낚시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협회 협의회 회원 선출 및 해임;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에 한 번 열리는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겨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현체협에 보고하여 심사, 현민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변경을 연기하는 기간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는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 총회 결의안의 이행;

2. 선거와 해임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회계사

셋째, 회원 대표 대회를 열 준비를 한다.

넷째,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회원들의 수용과 해임을 결정한다.

자동사는 사무실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7. 사무 차장과 각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본 협회의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업무 관리 시스템 개발;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위원 출석을 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표결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 설립 회장 1 사람, 부회장 몇 명; 동 비서 1, 회계사 1.

제 22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 업무의 질을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최대 55 세,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넷째, 건강은 정상적인 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55 세이다. 만약 그들이 나이가 초과된다면 위원회가 비준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4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임기 최대 2 회 이하).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현 체육총회가 심사하고 현 민정국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이다.

제 26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와 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7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둘째,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넷째, 사무실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협회의 경제수지를 관리하고,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협회의 자금원:

첫째, 연간 회비 소득;

둘째, 사회 기부 및 후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기타 합법적 인 소득.

제 29 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는 회원대회의 표결을 통해 회비와 개인회비를 받을 것이다.

제 30 조 자금의 사용:

첫째, 본 회의 경비는 낚시 운동의 발전과 발전에만 쓰이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둘째, 경비의 사용은 사무총장이 제기해야 하며, 회장이나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지출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재정수지 상황은 위원회 연례 업무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제 33 조 본회의 자산원은 정부 지출이나 사회기부, 자금 지원, 관련 행정부의 감사와 감독을 받는다.

제 34 조 법정 대표자가 바뀌기 전에 협회는 전체 회원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본회 회비는 매월 공개적으로 발표되며, 전문직 인원은 의무인원이다. 회비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없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위원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15 일 내경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제 39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0 조는 본회의 동의를 끝내고 회원대회를 통해 통과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전체 회원은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협회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협회는 익양시 민정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3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민정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4 조 본 헌장은 토론원고로, 절반 이상의 회원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5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낚시협회 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