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변방 공상행정관리 등의 부서는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에 따라 어업 행정 주관부에 맞춰 어선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어업, 어항 감독 및 어업 선박 검사 기관 인원에 대한 교육,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팀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집행관은 어민과 어업 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고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
각급 어정어항 감독 기관은 건전한 법 집행 규율 감독 신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절차와 시한을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다. 제 2 장은 어선 제 5 조의 신축, 갱신, 개조 및 매입을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아래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원양어선, 중외합자, 협력기업의 어선, 정격동력 44 1 킬로와트 이상의 어선과 수입어선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44 1 킬로와트보다 적은 신규 정격의 어선, 외성에서 구매한 근해어선 및 쇄신어선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3) 어선의 개조, 성 내 기동 어선의 매입과 내륙 수역 기동 어선, 기동 어선의 신설, 구입은 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d) 비 모바일 어선과 모바일 어선은 비 모바일 어선으로 변경되고 카운티 인민 정부의 어업 행정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조 비어업 생산 단위와 개인은 원양 어업 생산을 위한 어선을 새로 짓거나 구입해서는 안 된다. 어업 생산 단위와 개인 * * * 은 새로 짓고 매입한 고출력 어선으로 근해와 근해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어업 생산 단위와 개인은 원양 어선의 건설, 갱신, 개조 및 구입을 승인하여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호스트 전력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선 구매는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가 양도를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어선은 매매할 수 없다.
(a)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논란이있다.
(2) 검사 기관은 폐기를 인정한다.
(3) 어업이나 항항항항법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고,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4) 20 년 이상 선령의 강철 어선;
(5) 어업 선박 검사 증명서, 어업 선박 등록증, 어업 선박 어업 허가증이 미비하다. 제 10 조 어선의 쇄신 및 개조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어선이 갱신될 때는 반드시 낡은 배를 도태해야 하고, 검사를 거쳐 폐기된 어선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2) 업데이트 어선의 호스트 전력은 원선의 총 전력과 동일해야 한다.
(3) 일의 성격과 직종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4) 비기동 어선을 제멋대로 기동 어선으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선 건설 (수리 포함, 하동 포함) 의 단위와 개인은 어선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어선 건설 비준서와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건설된 어선은 반드시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비준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3 장 어업선박의 검사와 등록 제 12 조 어업선박과 선상 항행, 운영과 관련된 안전설비는 반드시 어업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유효한 기술증명서를 발급하고 연간 검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어선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사고와 어선의 수리, 개조 또는 승인 개조, 작업의 성격과 항행 지역의 변화는 반드시 다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우리 성의 어선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주 거주지의 어항 감독기관에서 어선 등록을 하고, 선적항과 소유권을 확정하고, 어업선박 국적 증서나 어업선박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4 조 어선은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각 어선은 선적항 하나와 선명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선박 이름은 등록 기관이 통일 규정에 따라 편성한다. 제 15 조 어업 선박 증명서는 매매, 임대, 양도, 도색 및 무단 제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어선 대여 또는 담보는 어항 감독기관에 가서 임대 또는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제 17 조 어선은 다음 사항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어선 소유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명서와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래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a) 선박 이름 및 선박 번호;
(2) 선적항;
(3) 어선의 규모, 톤수 또는 작동 방식;
(4) 호스트의 모델, 수량 또는 전력
(5) 어선 소유자의 이름 또는 주소;
(6) 어선 * * *;
(7) 어선 임대 또는 모기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