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기술과 사이버 기술을 이용한 하이테크 범죄이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 예방은 우선 기술적 수단에 의지하여 기술로 네트워크를 다스려야 한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화벽 기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정의 규칙 세트를 사용하여 패키지의 합법성을 판단한 다음 수락, 폐기 또는 거부를 결정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기술. 컴퓨터 정보 전송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암호화 보호가 필요하다.
손바닥 지문 스캐너. 이 기기는 사용자의 지문을 기록하고 지문 파일에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할 때 스캐너는 사용자의 지문을 라이브러리의 지문과 비교하여 지시문이 지문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을 개선하여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늘리는 것은 네트워크 조치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일본 학자 서전수는 컴퓨터 범죄가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자 컴퓨터의 시스템 사용 현황을 보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예방할 수 없는 것도 결코' 치욕' 이 아니다. 우리가해야 할 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자 컴퓨터의 "방어 시스템" 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자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 시스템의' 방어 시스템' 을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보안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에 정통하기 때문에 정찰과 반정찰, 추적, 반추적과의 대결이 기술 대결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기술제고점을 선점해야 범죄자들을 놀라게 하고 이미 시행된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b) 법에 따라 그물을 다스리다
기술적인 수준에서만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술이 아무리 진보해도 언제나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공방 순환에 빠지면 사회적 부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지하여 법치를 실시해야 한다.
컴퓨터와 전자정보사이버 범죄에 대한 입법은 시기적절하고 풍부하지만,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1. 입법의 개념. 해커 범죄화는 컴퓨터 기술과 전자정보망 기술이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해커 행위가 완전히 죄에 들어가야 하는지, 해커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해커 행위 (즉, 이 범죄 예방) 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두 진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구성은 주관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가, 과실범죄가 있어야 하는가, 형사처벌의 양형에서 고의적인 범죄와 과실범죄가 달라야 하는가? 사법 과정에서 과실 범죄와 고의적 범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토론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여야 한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해킹 행위를 형사화하는 모든 입법은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으며, 컴퓨터 기술과 전자정보망 기술의 진일보한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커들이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릭 레시는 "우리는 13 세 아동의 호기심을 제한할 수 없다. 오늘 그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내일 그들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를 265,438+0 세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을 대표한다. " 한편, 관련 법규가 인터넷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대기업 그룹, 정부기관, 군사기관의 정보 자원 및 인터넷 정보 시스템에 대한 독점이 더 많은 해커 행위를 자극했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가 통치 기계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금기로 변했다. 해커가 생겨났다. " 따라서 범죄 예방과 통제의 관점에서도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 범죄의 입법은 사회적 관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절차법과 실체법의 연계. 해커 행위가 죄에 들어간 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해커 행위 (범죄 행위) 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이다. 범죄를 인정하는 관건은 증거에 있다. 해커 범죄는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겨냥한 것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범죄 흔적이 아니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도 종종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개념을 확대하고 전자증거를 증거로 정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2 조는 이미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정의했다. 전자 증거를 시청각 자료 (필요한 사법해석을 통해) 에 포함시키거나 전자 증거를 다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사법과정에서 전자증거 추출, 감정 등 몇 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증거 추출은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증거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 된 구체적인 이행. 좋은 법률 조문이 있으면 구체적인 집행이 관건이다. 그중에서도 좋은 경찰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다. 경찰 업무는 범죄를 폭로하고, 범죄를 발견하고, 범인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안 종사자들이 충분한 법률 지식과 전통적인 수사 기술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과 전자 정보 네트워크 기술도 익혀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 정부는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력 건설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컴퓨터와 전자정보망을 이용해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억제하는 것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와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팀 건설도 중시하고 있다. 중국 공안기관은 컴퓨터 시스템과 전자정보네트워크의 안전관리를 제도화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기초하여, 관련 범죄 예방 및 통제 사업도 성과를 거두었다.
4. 법제 교육을 강화하다. 법제를 보완하면서 인터넷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누리꾼들이 법에 따라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법제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법제 관념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필자는 법률 지식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법률 지식을 배우고, 법률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 생활에 적응하는 법률 관념을 세우는 것이 사람들의 법적 자질을 제고하고 어떤 형태의 범죄도 예방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사이버 범죄의 고발은 사람들의 법률 정신의 부족을 크게 반영한다. 사이버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일반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피해는 동일하다. 공공안전과 타인의 인신,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 모두 법에 위배되며,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의 가상성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중의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동시에 민중의 법률 정신과 법률 관념의 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현실 세계와 인터넷 세계 모두에서 국민들은 진정한 법을 준수하는 높은 자질 집단이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 관념과 법률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대중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는 그들에게 대량의 법률 조문을 주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3) 덕치망으로
인터넷 전파의 가상성은 사람들의 도덕관념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도덕의식을 약화시키고, 인격의 위선을 초래한다.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 문명을 제창하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도덕관을 형성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온라인 도덕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민도덕건설강령' 의 내용을 온라인 도덕홍보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소리, 빛, 전기 등 다양한 현대화 수단을 활용해 많은 네티즌에게' 애국법, 예의, 성실, 단합, 우정, 근면, 자강, 헌신' 의 기본 도덕규범을 주입해 네티즌 도덕을 제고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좋은 인터넷 습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음란물 등 불량한 정보의 유혹을 단호히 저항하고, 관련 인터넷 규칙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위법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네티즌들의 도덕적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