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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민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민원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며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민원은 민원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의 편지 방문을 가리키며, 본 시 각급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요구를 제기하며, 관련 기관과 기관이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원은 국민이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민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은 편지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방문을 열렬히 접대하고, 국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 책임자는 민원 업무를 중시하고 중요한 민원 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편지 및 방문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b) 심층적 인 조사와 연구,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는 원칙을 고수하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3) 지역별, 부서별 분류에 따라 귀구 관리를 책임진다.

(4)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때에 해결해야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참을성 있게 설명해야 한다. 제 2 장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 6 조 민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에게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2)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항소, 고발 또는 고발을 제기한다.

(3)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불만과 불만을 제기한다.

(4) 반영된 문제에 대해 해결하거나 회답하다. 제 7 조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3) 접대 장소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공공재산을 아끼다.

(4)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내린 결정에 복종한다. 제 8 조 반영 문제는 책임 기관에 제기해야 한다.

편지를 통해 문제를 반영하려면 실명에 서명하고 우편 주소와 우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고소, 검거, 고소서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주소 및 기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방문 반영 문제는 국가기관이 설립한 접대 장소에 가서 민원 직원에게 반영해야 한다. 제 9 조는 각급 국가기관에 집단의 의지를 반영하고, 서신 형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면전에서 반영해야 하는 것은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대표 수는 5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장 민원기관과 직책 제 10 조 본 시 각급 국가기관은 대중과 업무 편리의 원칙에 따라 민원기관을 설립하거나 전임 또는 시간제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각급 국가기관 민원사무소는 본 기관을 대표하여 민원 업무를 조율하고 민원 문제를 처리하며 민원 채널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 11 조이 시정촌의 모든 수준에서 청원 기관의 책임:

(a)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민원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상급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고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하급기관에 민원 사항을 제출하고 독촉 검사를 책임진다.

(4) 지역과 부서 간의 민원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한다.

(5) 본 지역,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업무 지도하고, 교류 민원 업무 경험을 총결하며, 방신 직원의 자질과 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6) 민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본 기관 책임자와 관련 부서에 민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7) 민원인에게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선전하다. 제 4 장 수락 범위 제 12 조 본 시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지방성 법규와 통과된 결의,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건의;

(2)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항소, 고발 또는 고발;

(3)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 결정, 비준된 국가기관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항소, 고발 또는 고발;

(4)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원의 건의, 비판, 의견,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5)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제 13 조 본 시 각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법원이 발표한 규정,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의견 및 제안

(2)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3) 인민 정부 및 그 소속 부서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불만, 고발 또는 고발

(4) 인민 정부의 직권 범위 내의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