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난정' 의 산물, 즉 갈등과 갈등으로 옥형은 일시적인 성문법전이 아니며, 노을이 직접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상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사회관계 조정을 목적으로 점차 형성되고 확대된 것이다. 그 기본 내용은 위법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성격의 습관법을 기초로 한다. 위형' 이라는 이름은 사실' 하형' 의 별칭일 뿐이다. 사회 수요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에 따라 옥행은 점차 개정되고 확장되었다.
"구형" 은 서주시대 서면 처벌서의 총칭으로, 전서는 모두 9 장으로 나뉜다. 구형은 기본적으로 상대의 오형제 (모 모 모 모 공 오형 * *) 를 답습하고 구속, 채찍질, 박동, 표류 등 4 형을 더해 서주구형으로 통칭한다. 서주에' 구형' 이 나타나거나 주공이 쓴' 구형서' 라고 생각하거나 묵, 침묵, 궁, 도수, 살인, 탈출, 구속, 채찍, 박 등 9 가지 형벌이 나타났다.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성문법' 주형서' 는 고대 법률 발표의 선례를 개척하여' 형벌이 불분명하면 권력을 헤아릴 수 없다' 는 비법을 부정했다. 형서는 국가권력의 상징이며 사회 전체의 법 시행에도 도움이 되며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원전 536 년 (음력) 3 월, 정국의 집권자는 정국의 법조문을 제후권력을 상징하는 금속솥에 주조하여 전 사회에' 주형의 책' 이라고 불렀다.
국법' 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시스템 성문의 봉건법전이지만 중국 역사상 첫 성문법전은 아니다. "법률 고전" 이전에 이미 많은 법전이 공포되었지만, 이 법전은 완벽하지 않다. 법전은 후세 법전의 청사진이 되었고, 그 제정자는 전국시대의 유명한 개혁가 이규였다. 전국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정치 개혁을 하고, 위 () 의 지지를 받아 정치 개혁을 하고, 신정을 실시하였다. 그 중 하나는 법률 고전의 형성이다.
"진율" 은 진나라 법률의 총칭이다. 기원전 356 년 상양변법은 이규의' 법경' 을 받아들여 법으로 바꿔 진나라가 반포했다.
"한법" 은 한대 법률의 총칭이다. 한승진제, 서한건국 초기, 여전히 진 기본제도를 계승하다. 전쟁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통치자는 냉정해져서 진 왕조의 흥망과 득실을 진지하게 총결하여 치국 방략에 대해 많은 중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사회경제 기초와 정치제도를 세우고 공고히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한나라의 법제는 진나라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봉건법제가 날로 성숙해지게 하였다.
"당율" 은 중국 고대에 전해 내려오는 가장 이르고 완전한 법전이다. 그것은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대의 법률의 총칭. 주로 영휘법, 무덕법, 정관법 등 법전이다.
송태조 검룡 4 년 (기원 963 년), 공업부 상서는 대리사 떠우계 등 법원에 수법을 제안했다. 법원의 동의를 얻어 떠우계 등이 이 일을 주재했다. 같은 해 7 월에 완성되어 태조 () 에 의해' 복대리사 ()' 로 새겨져 세상에 공포되었다. 역사상 첫 번째 간행물에 반포된 법전이 되었다. 전체 이름은 \ "송감 정중정의 형통 \", \ "송형통 \" 이라고 불린다.
원장영' 은 지사 2 년 (1322) 전 원나라 법률 문헌의 분류 편집으로, 전칭은' 대성원 곽정 장초' 이다. 원성종 시대에는 지방관이 중앙통일 이후 법규를 베껴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서 필보' 를 정사 준수의 근거로 삼았다. "위안" 은 지방의 작은 관리들이 법규를 베껴 쓰는 일종의 정사각형 각본이다.
"대명법" 은 "대명법 집해부칙" 의 약칭이다. 이것은 중국 법률사에서 획기적인 법전이다. 그것은 김고와 마철의 전쟁에서 최초로 창작되어 중전 치국의 홍무 시대에 완성되었다. 이 대법은 명대 이전의 중국 고대 법률 문헌의 역사적 우세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법률 편찬에 대한 역사적 총결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청대, 근대 중국 입법 활동의 선례를 개척하여 중국 현대법제 건설에 귀중한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의문처분 조례' 는' 대명법' 의 하위 법이다. 주원장이 제정한' 대명법' 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법과 현실 간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명법' 의 고정불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는 명중엽 이후 널리 사용되는 법률 형식이 되었다. 법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법규의 수가 많아지면서 갈등이 뒤섞인 폐단을 초래하여 빗질과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지 13 (1500) 에서 279 조 조례를 정리하고 각지에서 공포하는 것이 바로' 구형에 관한 조례' 이다.
대청율례' 는 중국 봉건 사회의 마지막 법전이다. 청나라 전세 기본법전의 제정은 순치 원년에 시작되었다. 순치, 강희, 옹정 3 대 군주와 대신의 노력으로 고종건륭황제가 등극했을 때 삼태가 법전의 집행장관으로 임명되어 법전이 재건되었다. 건륭 감정 후 정식으로' 중국과 외국에 간행하여 늘 지키다' 는 청조의 기본법전을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