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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장시 가정 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자원화 활용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실시 방안은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제품, 폐금속, 폐고무, 폐직물, 폐가구, 폐가전제품, 전자제품 등 재활용에 적합한 오염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생활쓰레기로, 폐전지, 폐등기구, 폐기약, 폐필름, 폐일용 화학품, 폐페인트, 용제 및 포장물을 포함한다.

(3)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물을 함유한 부패하기 쉬운 생활쓰레기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다. 기관, 기업사업단위 집단식당, 외식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식품 가공, 외식서비스, 단위 급식 등 활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농산물 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음식물 쓰레기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이외의 식품 가공, 식음료 서비스, 단체급식 등 활동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관리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영토 책임, 지방제, 간편성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건전한 종합 리더십과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조직이 본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는 마을규정, 주민협약 등을 제정함으로써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독촉하고 동원해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과 분류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제 7 조 도시관리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부서이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주관부 (이하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 를 지정해야 한다.

시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 방안 및 기준을 제정하고 시 관련 부서와 현 (시, 구) 인민정부의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 (시, 구)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단위, 가정 및 개인은 자각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출처 감량과 분류 투입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은 생활쓰레기원 감량과 분류를 앞장서서 시범 역할을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 사회) 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에서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의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설비 개발, 응용 및 보급, 정보네트워크 등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전 과정 분류 커버와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과 현저한 성적을 낸 단위나 개인에게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 2 장 제 12 조 시, 현 (시, 구)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는 발전 개혁, 천연자원, 생태환경, 비즈니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 현지 인구, 도시 및 농촌 가정 쓰레기 ​​처리 목표에 따라 가정 쓰레기 생성 및 처리 상황과 결합하여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조직 및 시행합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특별계획은 법에 따라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돼 다른 관련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