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사상
1, 황로의 술이 한초에 성행하였다.
황로는 진나라 시대의 도가 학파이다. "황" 은 전설 속의 황제를 가리키고, "노인" 은 춘추 말기를 가리킨다. 이 학파는 황로의 말을 지도 사상으로 하여 "황로" 라고 부른다. 황로학파는 독립 사상 체계를 지닌 학파로 전국 중기에 형성되었다. 서한 초년의 정치법사상 중 황로사상이 가장 성행하였으며, 그 자체의 이론도 그에 따라 한층 더 발전하였다. 황로사상의 핵심은' 무위치치' 인데,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경박하고 금율이다.
한초 황로사상이 성행하게 된 것은 진 폭정, 농민 봉기 반진 폭정, 초한 전쟁을 거쳐 당시 사회생산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인민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천자는 병사의 뜻을 가질 수 없으니 소달구지" ("사기 평준서"), "사람은 사람을 먹고, 사람은 과반수" ("한서 식일지") 를 탄다. 인민과 동고동락하여 사회 생산을 회복할 필요가 절실하다. 한편, 한초 통치자는 진말의 농민 봉기를 겪으며 국가의 공갈 협박과 엄한 형벌법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를 각성하게 깨달았다. 황로사상의 시행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되고 보급된다.
서한 중기 이후 유교는 독존했다.
한무제에 도착했을 때, 60 년간의 휴양을 거쳐 생산의 회복과 발전에 따라 각종 사회적 갈등도 그에 따라 두드러졌다. 군주독재의 중앙집권과 제후할거간의 반박할 수 없는 갈등, 토지합병이 성행하는 상인, 지주, 농민 간의 갈등, 흉노의 민족적 갈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초기 한 황 라오 수술
분명히 더 이상 시대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다. 통치자들은 현재의 각종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의 통치를 계속할 새로운 법적 사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개혁 후의 신유가는' 대통일' 과' 황권전제' 를 극력 옹호하여 한무제의 인가를 받았다.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로, 원래 정치윤리만을 표현한 유교 가문이 정치, 사회, 심지어 가정생활의 최고 규범으로 빠르게 추앙되면서 유가의 국면이 형성되었다.
둘. 입법 개요
한초 60 년, 소하가' 구장율령' 을 썼고, 슈는' 금지법' 을 원칙으로' 장율변' 18 장을 수리했다.
서한 중후반, 입법이 많고 형벌이 엄하다. "법 359 장, 대군 499 장, 일 882 조, 사형 3 만 3472 여 조. 서류는 여러 정자로, 편집자는 한눈에 볼 수 없다 ("한서형율록")
동한 시대에는 입법이 번잡함에서 간결까지, 간결에서 번잡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셋. 형사법제도
1, 벌명
(1) 반황권, 국가정권에 해를 끼치는 범죄
모반죄와 관련된 첫 은죄와 먹고 마시는 죄를 포함하여 정권에 해를 끼치는 죄;
황제의 인신안전을 해치는 범죄, 무단 침입 (황제가 거주하는 곳에 무단 진입), 실담죄 (무단 침입자를 제지하지 못함), 무단 침입죄 (황제가 예절차를 잘못 타고 여행함) 를 포함한다.
황제의 권위를 침범한 죄명은 성지죄, 규명죄, 초제죄 등이다.
황제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불경, 불경 등
중앙집권죄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아랍당 소속 범죄, 부수적 이익죄, 비의죄 (작위 직계 상속) 죄를 포함한다.
(2)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살인은 살인, 도둑살, 싸움살인, 극살, 오살, 사람을 죽이고, 멸시 살인, 복수살인, 미친 살인 등으로 나뉜다.
상해죄는 싸움상해 (싸움에서 쌍방이 각각 한 명씩 부상을 입음), 도둑상해 (각종 형태의 고의적 상해), 절도상해 (강도나 절도로 인한 상해) 로 나뉜다. 상해보호제도는 일정 기간, 즉' 구 기간' 에 가해자가 가해자의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만일 부상자가 기간 내에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한다면, 부상자는 타살론으로 처리될 것이다.
(3) 공식 및 사유 재산 침해 범죄
강도죄
절도범죄
(4) 사상 및 언론 범죄.
비방과 중상죄
말이 부당하다
왼손잡이 범죄
(5) 경제 범죄
주조화폐 절도죄
몰래 철을 제련하여 소금을 삶는 죄.
(6) 직업 관련 범죄
선거사기죄
뇌물과 뇌물
따라서, 그것은 직설적 (고의로 무고한 사람을 징벌하거나 고의로 경범죄를 중벌을 받게 함) 과 수직 (고의로 유죄자를 감형하게 함) 이 아니다.
⑺ 군사 범죄
2. 처벌
(1) 시스템
사형, 육형, 체벌, 굴욕형, 감금, 유배형, 재산형, 구속형이 있습니다.
(2) 원칙
제발, 이것은 한나라 법률이 귀족 관료에게 부여한 법적 특권입니다. 무종실 귀족과 600 석 이상의 관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 집행자는 제멋대로 판결을 내릴 권리가 없으며, "황제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청하고, 황제가 범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초청제도는 유교 예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덕 등급의 구분을 강조하며' 존비' 원칙의 구체적 구현인 한무제 고 7 년 (기원전 200 년) 으로 신청제도를 세웠다.
청문회 상환은 사형을 포함한 각종 형벌에 적용된다. 한율' 은 유래된 금전물환매 원칙을 더욱 확정하여 귀족의 환매를 허용했다.
징벌을 동정하다
선친후장, 이 법제는 한무제 선제 때' 성지' 형식으로 확립된 것이다.
(3) 구현
사형 집행 중에 가을겨울 집행 제도를 수립하다.
쇼버퍼드 편집장' 중국법제사' 자기 (4)-한대 형사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