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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에 근거하여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 행위는 반드시 국내법, 법규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자치구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전 지역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자치구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동맹행정공서, 구설구 시, 현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격 업무를 담당한다. 동맹행정공서, 구설구의 시와 현, 시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경영자의 가격행위 제 4 조 국무원과 자치구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발표한 정가목록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며 경영자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5 조 국가와 자치구가 규정한 제품 외에 경영자는 정부 지도가격, 정부 정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신제품의 시판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 6 조는 정부 가격 목록의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속하며 경영자는 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로 정부 승인 서류나 문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 7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가격 사기 수단을 채택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생산 및 운영 원가 회계가 거짓을 꾸며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위장하여 높입니다.

(2)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한다.

(3) 비현실적인 가격 선전 언어로 소비자를 속인다.

(d) 기타 가격 사기 수단. 제 8 조 경영자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 상품 가격 및 서비스 가격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동일 지역, 동일 기간, 동일 등급의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액률이 같은 지역, 같은 시기, 같은 등급의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평균 차액률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익률은 동일 지역, 동일 기간, 동일 등급의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평균 이익률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산경영자가 관리 개선, 신기술 적용,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통해 달성한 이익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 가격, 평균 차액률, 평균 이익률의 합리적인 범위는 자치구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9 조 업종 조직은 법에 따라 본 업종 경영자의 가격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업종조직의 우세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강제하거나 통일가격을 강행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경영자 정가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정부 정가 행위 제 10 조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의 제정은 중앙 자치구 정가목록을 근거로 한다. 가격책정 디렉토리의 내용은 가격책정 권한, 가격책정 범위, 승인 절차, 게재 형태입니다. 제 11 조 자치구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중앙가격 카탈로그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따라 자치구 가격 카탈로그를 제정하여 국무원 가격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후 자치구 인민정부가 비준하고 공포한다. 제 12 조 다음 상품과 서비스는 자치구 가격 목록 관리에 포함되어 있다.

(a)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외에 부과되는 보증금, 보증금, 위험 프리미엄 등의 비용

(2) 공공 안전 및 환경 위생 범위 내에서 지정된 소비를 포함하는 필수 상품 또는 서비스

(3) 소수 민족의 개인 전용 상품;

(4) 법률 법규는 중개 서비스 기관이 사회에 의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자치구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가격 카탈로그에 규정된 권한, 범위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가격을 책정한다. 다른 관련 부서에 속한 사람은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치구 가격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동맹행정공서, 구설구의 시와 현시 인민정부는 자치구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자치구 가격 카탈로그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적용 범위에 따라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을 제정하고, 공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급 가격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가격, 가격, 가격, 가격, 가격, 가격, 가격, 가격) 제 15 조 정부 정가와 정부 지도 가격의 조정은 본 방법 제 13 조, 제 14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제 16 조 법에 따라 가격 청문을 거행해야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가격 청문 목록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제정하고 조정하며 청문을 열어야 한다.

자치구 인민정부는 가격 청문 목록 이외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제정과 조정에 대해서도 가격 청문을 열 수 있다. 제 17 조 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주재하는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거행해야 한다.

정부 가격 주관부는 청문회 의견을 분석해 가격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4 장 가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