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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의료 사고 사례 및 분석! (구체적인 사례와 요점 필요, 현재 핫한 의료분쟁)
뇌성마비 아동대 상하이 모 병원 의료사고 보상안 소개: 원고 장의 어머니는 2006 년 6 월 4 일 응급실 (쌍둥이가 출산을 기다리고 있음) 에 입원했다. 새벽 3 시 45 분, 의사는 초음파 태심태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알려 산실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태막이 일찍 깨지고 양수유출이 6 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피고는 구체적인 치료와 검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날 오전 9 시 30 분에 태어났다. 의사는 원고가 심한 저산소증을 앓고 소아과 병실의 보온함에서 구조한 후 퇴원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2008 년 원고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2009 년 2 월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로부터 사건을 옮긴 후에야 원고의 병이 피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9 년 3 월, 원고는 상해 모 병원을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에 고소해 피고에게 이번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했다. 사례 분석 본 사건 원고의 대리 변호사로서, 우리는 의뢰를 받은 후 당사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조사를 실시하며, 전문 지식의 관점에서 본 사건의 주요 법적 사실과 증거를 분석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안을 만들었다. 본 사건의 주요 논란은 첫째, 피고가 소송 시효를 초과했는지, 우리는 피고가 법률 개념과 적용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법통칙',' 의견'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소송 시효기간은 권리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 즉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된다.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68 조는 인신손해배상소송시효기간 동안 피해가 뚜렷하며 손해발생일로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검사를 통해 침해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진 부상일로부터 계산됐다. 따라서 본 사건의 소송 시효는 2009 년 2 월 사건이 피고로 이송돼 병세가 피고인으로 진단될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둘째, 피고의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출생 기간 동안 의료 사고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판에서 우리는 법원에 사법감정 의뢰를 신청했고,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이 상해시 홍구의학회에 의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의료규범과 공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의료행위와 현재 상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 사건이 의료사고를 구성하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료 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상해시 홍구 의학회의 감정 결론은 의료사고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감정 결론에 직면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침통한 타격이다. 본 사건은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감정 결론은 관건이며, 변호사와 원고는 모두 이 감정 결론에 불복한다. 우리는 감정 신청을 다시 신청했고, 상해시 양포구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상해시의학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가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의료규범과 공약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뢰했다. 그 의료행위와 현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 사건이 의료사고를 구성하는지, 피고가 원고의 진료 행위가 잘못인지 여부를 감정했고, 감정 결론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료분쟁이 의료사고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2 조 및 제 4 조에 따르면 "의료 사고 분류 기준 (재판)" 제 36 조 및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위한 잠정 조치" 는이 사건이 2 차 의료 사고를 구성하며 의사는 주요 책임을진다. 판결문은 원래 피고에게 상해 모 병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분쟁안을 통지했다. 양포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원고의 모든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고 인정했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의료비 5090.40 원을 배상해야 한다. 2.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의 입원 급식보조비 인민폐 280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3.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입원비 65438 원+0,565438 원 +0.5.50 원을 배상해야 한다. 넷.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의 간호비 2065438 원 +0600 원을 배상해야 한다. 5.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장애용구비 인민폐 280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자동동사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교통비 2 10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일곱.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의 위자료 24465438 원 +0.48 원을 배상해야 한다. 여덟.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의 장애생활보조비 인민폐 2444 14.80 원을 배상해야 한다. 9.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변호사 수임료 인민폐 3500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1.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0 조 의료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1) 의료비: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피해로 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증거에 따라 계산해야 하지만 1 차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증빙증으로 지급한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8 조. 제 106 조 제 2 항: 국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 인신을 침해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상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