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펀드 주체 간의 관계에서 펀드 점유율 보유자는 의뢰인이며, 이는 이미 양대 법계의 신탁이론에 의해 인정되었다. 하지만 양대 법계의 신탁이론은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 펀드 매니저와 의뢰인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법계 내에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이 있다: (주류 자금의 실제 목적을 분석하고, 최고의 수익 기회를 찾아라! ) 을 참조하십시오
분리 이론. 이것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행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투자 펀드에 이원구조가 있고 펀드 매니저와 펀드 관리인이 한 수준에 있지 않아 직능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이 이론은 이기신뢰 분리 이론과 탈리 신뢰 분리 이론으로 나뉜다. 전자는 독일 학자를 대표해 투자자 (펀드 공유 보유자) 와 매니저 (펀드 매니저) 사이에 1 급 신뢰 관계가 있고, 관리자와 수탁자 사이에 2 차 신뢰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의뢰인과 수혜자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이익 신탁분리이다. 후자는 일본, 한국, 대만성 학자를 대표해 투자자가 의뢰인이지만 명목상의 의뢰인일 뿐, 실제 의뢰인은 관리인, 위탁인은 관리인의 수탁자, 투자자는 수혜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에서 실제 의뢰인과 수혜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익을 위한 신탁분리다.
분리론의 관점은 사실상 영미 신뢰론의 이식이다. 영미법 신탁의 이원재산 이론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일반법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펀드 매니저가 수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본 기준이다. 펀드 매니저는 신탁재산에 대해 큰 관리와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펀드 관리인이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펀드 관리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빌 게이츠, 신탁재산, 신탁재산,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처분권) 이 때문에 분리 이론이 투자기금의 신탁관계를 여러 층으로 나누든, 최종 또는 법정 수탁자는 펀드 수탁자로 귀결된다. 이 점에서 영미법에서 수탁자를 확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
수동적 신뢰 이론. 영미법은 수탁자가 적극적인 행동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신탁을 수동신탁과 주동신탁으로 나누었다. 수동적 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목 소유자이지만 신탁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투자기금 관계에서 수탁자는 수탁자라고 불리며, 실질적으로 기금의 실제 운영을 책임지지 않고, 관리인의 지시를 받아 펀드 재산을 운용하고 처분한다. 수동적인 신뢰에 대한 영미의 인정은 사람들이 신뢰를 더욱 유연하게 운용하여 이기심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수동적인 신탁은 영미법에서 기원했지만 영미법은 단위 신탁이 수동적인 신탁이 아니라 주동적인 신탁이라고 생각한다. 199 1 "금융 서비스 규정" 에 따르면 펀드 수탁자는 펀드 매니저의 행동이 규정, 신탁 도구 및 본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일치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지먼트인은 펀드 매니지먼트인이 신탁지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동적 신탁 이론을 사용하여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의 법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주로 일본 일부 학자들의 관점이지만 일본 법률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았다. 일본 신탁법 제 1 조는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양도해야 하며 수탁자가 수동적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일본 법뿐 아니라 미국' 신탁법 재설 (제 2 판)' 제 169 조에도 수탁자가 신탁을 받으면 수혜자에 대한 신탁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동적인 신탁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 * 수탁자에게 알리다. 이 이론에 따르면 펀드 공유 보유자는 의뢰인이고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는 같은 수탁자이다. 국내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역분리 이론. 이 이론은 분리 이론의 계층 구조와 비슷하지만 레벨이 반대이기 때문에 저자는 이를 역분리 이론이라고 부른다. 펀드 수탁자는 수탁자 (제 1 수탁자) 이며, 의뢰인으로서 펀드 수탁자는 펀드 재산을 펀드 매니저 (제 2 수탁자) 에게 위탁해 투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론됐다.
독립성이 신뢰받는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는 의뢰인의 수탁자도 아니고 수탁자도 아니라 독립된 수탁자이다.
우리나라 입법자들은 계약형 증권투자기금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정의를 매우 중시한다. 전국인민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증권투자기금법 (초안)' 에 대한 설명에서 "신탁기금에서 펀드 공유자, 펀드 매니지먼트인, 펀드 매니지먼트인, 펀드 매니지먼트인 간의 법적 관계가 이들의 권리, 의무, 책임을 결정짓는다" 고 지적했다. 이런 고려에 근거하여 입법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의 포지셔닝에 대한 큰 논란, 즉 누가 수탁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증권투자기금법 초안 작성 및 심의에서 네 가지 원칙이 확정됐다. 하나는 국제통행 관행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해 국정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하고, 법률 재배치가 펀드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 신탁법, 계약법 등 법과의 조화와 융합을 고려하여 갈등과 충돌을 피한다. 셋째, 현재의 신탁 기금 운영에서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는 독립적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즉, 펀드 매니저는 법에 따라 펀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펀드 수탁자는 법에 따라 펀드 재산을 보관하고 펀드 매니저의 투자 운영을 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넷째,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가 잘못으로 펀드 자산 손실을 초래할 때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한다.
상술한 원칙의 지도 아래 최종적으로 통과된' 증권투자기금법' 은 투자기금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특별히 정의해 영미법과 대륙법의 신탁이론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증권투자기금법'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 법은 투자기금 당사자의 법률관계 정의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첫째,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는 동시에 수탁자로 정의되지만 독립 수탁자, * * 수탁자 또는 다양한 수준의 수탁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증권투자기금법" 제 3 조는 "펀드 매니저, 펀드 수탁자는 본 법의 규정과 펀드 계약에 따라 위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 표현은이 특징을 반영합니다.
둘째,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는 같은 수탁자나 독립 수탁자가 아니라 두 가지 특징을 겸비한 특별 수탁자입니다. 우리나라 신탁법 제 3 1 조는 "같은 신탁의 수탁자가 두 개 이상 있고, 같은 수탁자를 위한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규정: "* * 수탁자 중 한 명이 신탁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책임을 위반하거나 신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신탁법 제 3 1 조에 따르면 펀드 관리자와 펀드 수탁자는 동일한 펀드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권투자기금법' 제 83 조는' 펀드매니저, 펀드관리인' 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본법 규정이나 펀드계약협정을 위반하고 펀드재산이나 펀드점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각자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동행이 펀드 재산이나 펀드 점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 상황은 신탁법 제 32 조에 규정된 연대 책임 제도와 일치하지 않아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를 * * * 같은 수탁자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후자의 상황은 신탁법 제 3 1 조와 제 32 조의 특징에 부합한다. 이 경우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는 같은 수탁자인 것 같다.
셋째,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의 관계는 상호 의뢰인의 관계다. "증권투자기금법" 제 29 조 제 5 항은 펀드 수탁자가 펀드 매니저의 투자 지시에 따라 제때에 청산과 납입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단락의 규정에서 볼 때, 펀드 수탁자는 펀드 매니저의 수탁자이다. 그러나 제 29 조 10 항은 펀드 수탁자가 펀드 매니저의 운영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펀드 매니저도 펀드 수탁자의 수탁자이다. 한편,' 증권투자기금법' 제 24 조와 제 35 조는 각각 펀드 매니저 또는 펀드 수탁자의 책임이 종결될 때 다른 쪽은 회계사무소를 고용하여 펀드 재산을 감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투자기금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24 조와 제 35 조의 종합고려와 결합해 우리 펀드 매니저와 펀드 수탁자 간의 관계는 펀드 점유율 보유자의 위탁관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