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의 고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법' 제 33 조는 "위법사실이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어 시민에게 50 원 이하나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가하는 행정처벌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본법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 행정처벌의 적용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 1, 위법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법 사실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2. 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다. 3.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개인에게 5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조직에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행정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1,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표시해야 한다. 2.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린다. 당시 사람들의 진술과 불만을 들어보십시오. 4. 예정된 형식, 번호를 기입하는 행정처벌 결정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일반 절차: 일반 절차의 적용 범위: 1. 줄거리가 심각하다. 즉 개인경고, 벌금 50 원 이하, 조직에 대한 경고, 벌금 1000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행정사건 2, 줄거리가 복잡합니다. 즉, 규명된 처벌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가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처벌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견이 다르므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건. 일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 1. 조사' 행정처벌법' 제 36 조, 제 37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 및 관련 권리를 알리십시오. 행정처벌법 제 32 조와 제 4 1 조는 당사자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심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행정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변호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듣기를 거부하면 행정처벌 결정은 성립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진술이나 변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진술, 토론 또는 청문회를 들어보십시오. 행정처벌법 제 32, 4 1, 42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당시 청문 개최를 요구했고, 확실히 청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4. 처벌 결정은' 행정처벌법'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규정에 따라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친 후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실제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고,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됐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 결정 절차는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규명하고 행정처벌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는 주로 일반 절차, * * 동일한 절차, 간단한 절차 및 청문회 절차가 포함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처벌 외에 기타 행정처벌은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상의 벌금, 단종휴업, 잠시 공제 또는 허가 취소, 위법소득 몰수, 불법 재산 몰수, 행정구금에 대해서는 일반 절차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벌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법 집행관들은 위법을 인정하는 데 사실상 차이가 있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일반 절차도 적용해야 한다. 일반 절차는 주로 1 을 포함합니다.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다. 증거를 수집하려면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도 수집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나 검사를 할 때 행정기관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 신분을 밝히고 규정에 따라 문의를 하거나 필기록을 검사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추출한 샘플은 지정된 기관에서 보관 및 인증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선행보존이 필요한 물증을 먼저 등록해 보존하고 당사자에게 잘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수사증명은 기피 제도를 견지해야 하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 집행관은 기피하고 본 사건의 수사 처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 결정을 내리다. 수사가 끝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확실히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줄거리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b) 위법 행위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며 관련 사법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처벌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과 증거 행정처벌의 근거와 종류: 행정처벌의 방식과 기한 행정처벌에 대해 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기한을 결정하다.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도장도 찍어야 한다. 3. 행정처벌 결정서를 송달하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공고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7 일 이내에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전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공고송달 등을 통해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 * 같은 절차 * * * 같은 절차는 간단한 절차와 행정처벌 일반 절차를 적용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절차로, 주로 1 을 포함한다. 조사 절차. 행정처벌법 제 30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우선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는'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법률 원칙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2. 통지 절차. 행정처벌법 제 3 1 조는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은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알릴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진술 및 방어 절차. 행정처벌법 제 32 조는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관련 사건의 참가자이자 증인으로서 사건의 전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당사자가 제재를 두려워하여 고의로 위법사실을 숨기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은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련 사건을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위법행위를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진술권과 변호권을 누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를 심사하고 정확하게 채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요약 절차 요약 절차, 즉 즉석 처벌 절차는 경미한 위법 행위를 처리하고 경미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벌 절차다.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간단한 절차는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확실하다. 이것은 주로 사건이 간단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처벌의 간단한 절차에는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어떻게 처벌해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유형의 행정 처벌로 제한됩니다. 시민에 대해서는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받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받아야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초과 벌금 또는 기타 종류의 행정처벌을 주는 것은 일반 절차에 따라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요약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약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행정기관 법 집행관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2) 행정 기관의 법 집행관은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 위법 행위, 처벌 근거, 처벌 유형 또는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명을 미리 정해진 형식의 숫자로 기입하여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다. (4)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5) 법 집행인은 반드시 행정처벌 결정을 소속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누리는 권리를 알리고 진술과 변론을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즉석 처벌에 불복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문 절차 청문 절차는 행정처벌법 중 새로 설립된 절차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행정처벌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법 집행인의 임의 행위를 방지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주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폐업 중지, 허가증 취소, 면허증 취소, 큰 액수의 벌금 등 행정처벌을 명령하는 데 적용된다. 청문 절차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행정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로 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법정권리기한 내에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때만 청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청문을 열 때는 반드시 7 일 전에 청문의 시간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문회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 외에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지정한 사건 조사원 이외의 사람이 주재한다. 청문회를 거행할 때 조사관은 당사자의 사실, 증거 및 행정처벌 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가 변론과 질증을 진행한다.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심사를 거쳐 확인한 후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