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있는 곳에는 식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체질을 강화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식품 위생 감독 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국무원 위생 행정부는 전국 식품 위생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며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 및 도구, 장비, 식품용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제 5 조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보호하여 식품 위생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진행한다.
본 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나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식품 위생
제 6 조 식품은 반드시 무독무해해야 하며, 규정된 영양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색깔, 향, 맛 등의 감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7 조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영양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식품 생산 경영 과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내외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파리, 쥐, 바퀴벌레 등 유해 곤충과 그 번식조건을 없애고 유독성 유해 장소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b) 식품 생산 및 운영 기업은 식품 원료 가공, 처리, 포장 및 저장에 적합한 작업장 또는 장소를 가져야한다.
3) 해당 소독, 드레싱,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지, 쥐 방지, 세탁, 오수 배출 및 쓰레기, 폐기물 보관 등의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4) 가공식품과 직접 먹을 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장비와 공예의 배치가 합리적이며, 식품은 독성 물질과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 직접 먹을 수 있는 식기, 음료, 음식을 담는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및 하역하는 용기, 포장, 도구, 장비 및 조건은 안전하고 무해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작은 포장이나 독이 없고 깨끗한 포장재로 포장해야 한다.
(8) 식품 생산 경영자는 항상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9) 물은 국가가 규정한 도시와 농촌의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식품 노점상과 식품경영자의 식품 생산 경영 과정에서의 위생 요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9 조 다음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금지되어있다.
(a) 부패, 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이물질 혼합 또는 기타 감각적 이상이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2) 독성, 유해 물질에 오염되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3) 치병성 기생충과 미생물, 또는 미생물 독소 함량이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다.
(4) 수의사 위생 검사 또는 검사 불합격 육류 및 그 제품;
(5) 병사, 독사, 사망 원인 불명의 조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 및 그 제품;
(6) 컨테이너 포장이 불결하거나, 심하게 파손되거나, 운송 수단이 불결하여 오염을 초래한다.
(7) 도핑, 혼입, 위조, 영양과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8) 비식품 원료로 가공하고, 비식품용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비식품을 식품으로 취급한다.
(9) 유통 기한을 초과한다.
(10)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1)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첨가물 또는 농약 잔류가 국가 규정 허용량을 초과하는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다.
(12) 기타 식품 위생 기준과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제 10 조 식품에는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단,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원료, 조미료 또는 영양 강화제는 제외한다.
제 3 장 식품 첨가물의 위생
제 11 조 식품 첨가물의 생산, 운영 및 사용은 식품 첨가물의 위생 기준 및 위생 관리 방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은 경영과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장 식품 용기, 포장재 및 식품용 공구 설비의 위생
제 12 조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용 도구 및 장비는 반드시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 용기, 포장재 및 식품 생산 도구, 장비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품은 청결하고 소독하기 쉬워야 한다.
제 5 장 식품 위생 기준 및 관리 방법 개발
제 14 조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식품 도구 및 장비, 식품 세척을 위한 세제 및 소독제, 식품 도구 및 장비에 대한 국가 위생 기준, 위생 관리 방법 및 검사 규칙, 식품 오염 물질 및 방사성 물질에 대한 허용 한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비준한다.
제 15 조 국가는 위생 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식품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지방위생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위생 행정부와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제 16 조 국가 제품 품질 기준에서 위생적인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약 화학비료 등 농용 화학품의 안전평가는 반드시 국무원 위생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가축 도살수의 위생 검사 절차는 국무원 관련 행정부가 국무원 위생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6 장 식품 위생 관리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의 식품생산경영관리부는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본법의 시행을 점검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식품 가공 기술의 개선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식품 위생 품질의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제 18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단위의 식품위생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식품위생관리원을 배치하고, 생산경영식품의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19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의 신축, 확장, 개축 사업의 부지 선정 및 설계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설계 심사와 공사 검수는 반드시 위생 행정부가 참가해야 한다.
제 20 조 새로운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과 식품첨가제 신품종을 이용하여 생산경영업체는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제품 위생학 평가와 영양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원료로 생산된 식품 용기, 포장재, 식품용 도구, 설비의 신품종에 대해 생산경영업체는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품 위생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신품종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규정된 식품위생기준 심사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21 조 제품명, 산지, 공장명, 생산일, 로트 번호 또는 코드, 사양, 배합표 또는 주요 성분, 유통기한, 식용 또는 사용방법 등. 다른 제품에 따라 포장 라벨이나 제품 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의 제품 설명서에는 과장되거나 허위 홍보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식품 포장 라벨은 반드시 명확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반드시 중국어 로고가 있어야 한다.
제 22 조는 특정 보건 기능을 갖춘 식품의 제품과 설명서가 반드시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위생 기준과 생산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23 조 특정 보건 기능을 갖춘 식품은 인체 건강에 해롭지 않아야 하며, 제품 설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며,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설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식품,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재 및 기타 식품 전용 도구의 생산자는 반드시 위생 기준 및 위생 관리 방법에 따라 검사를 거쳐야 출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 25 조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과 그 원료를 구매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합격 증명서나 검사서를 취득해야 하며, 판매자는 제공을 보증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의 범위와 종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제 26 조 식품 생산 운영자는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새로 일에 참가하거나 임시로 일에 참가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일에 참가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 (병원 운반자 포함),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 위생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인파 식품에 접촉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식품노점상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위생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위생 허가증을 위조, 변경, 대여해서는 안 된다.
위생 허가 발급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28 조 각종 식품 시장의 주최자는 시장 내 식품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시장 내에 필요한 공중위생 시설을 설치하여 양호한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제 29 조 상공행정관리부는 도시와 농촌 장터 무역의 식품 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위생 행정부는 식품 위생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제 30 조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용기, 포장재 및 식품용 도구, 설비는 반드시 국가 위생 기준과 위생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수입품은 입안 수입 식품 위생 감독 검사 기관에서 위생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수입을 허용한다. 세관은 검사 증명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석방할 것이다.
검사 신청 시 수입상은 수출국이 사용하는 농약 첨가제 훈증제에 관한 자료와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1 항에 열거된 수입품은 반드시 국가 위생 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국가 위생 기준이 없는 경우, 수입단위는 수출국가 보건부문이나 조직에서 발행한 위생평가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입안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 국무원 위생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수출식품은 국가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에서 위생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은 국가 수출입 상품 검사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석방한다.
제 7 장 식품 위생 감독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식품 위생 감독 책임을 행사한다.
철도 교통행정부가 설립한 식품위생감독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정한 식품위생감독 책임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