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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경찰 활동은 경찰과 경찰이 법정 의무를 이행할 때 수행하는 업무와 서비스 활동의 총칭이다. 각기 다른 경찰종의 경찰 활동에는 특수한 규범 요구와 법적 제한이 있다. 이 글은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경찰 의사결정 활동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것은 경찰학 이론의 연구 내용일 뿐만 아니라, 각급 지휘관이 의사결정과 지휘 실천에서 파악해야 할 기본 목적과 방향이기도 하다.

첫째, 정치적 우선 순위 원칙

마르크스주의는 경찰이 국가 기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류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하여 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통치 계급이 정치 통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경찰과 정치, 경찰 활동의 중심이 어떻게 정세의 변화에 따라 변하든, 결국' 정치적 우선' 원칙에서 비롯된 것은 특정 시기의 통치 계급의 특정 정치적 수요에 대한 경찰 활동의 특정 목표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정치적 우선의 원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경찰이 본질적인 속성을 바꾸게 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가 우선 원칙

국익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국가 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각종 경찰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는 반드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대외 교류에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단호히 보호하고 우리의 법률, 법령,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활동에서 국익이나 지역간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충돌할 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경찰은 해당 지역의 편협한 이익의 보호자가 될 수 없고, 각지 분열 세력의 보호자가 될 수도 없다.

현재, 우리 나라 는 계획 경제 에서 시장 경제 의 전환 단계 에 국력 부족, 경제 발전 불균형 으로 인해 지방 이익 과 국가 전체 이익 사이 에 일부 갈등 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지역 의 지방 과 지방 이익 은 지방 경찰 기관 과 경찰 개인 의 일부 절실한 이익 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을 수 있다. 경찰이 본질적으로 지방이익에 대한 배려에서 벗어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을 제한할 수 없다면 경찰 활동에서 국가 우선 원칙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국가정권과 법제 건설에 매우 불리하다. 우리는 마음을 해방시키고, 경찰의 본질적 속성과 이를 바탕으로 확립된 국가 우선 원칙에 따라, 실사구시적으로 새로운 형세의 경찰 관리 체제를 탐구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고도의 계획 경제 시대의' 블록 결합, 블록 우선' 체제는 성공적이며, 이것은 고도의 집권 관리의 기초이다. 그러나 불균형한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원래의 경찰관리체제가 반드시 최고는 아니다. 공안, 안전부문과 같은 특수한 국가기능부문은 상하 강화 감독 규제를 점진적으로 탐구하고' 규칙 기반'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협조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째, 법적 우선 순위 원칙

법은 국가 의지로 올라간 지배 계급의 의지다. 법의 우선 순위를 고수하는 것은 계급, 당, 국가의 최고 의지를 경찰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것이다. 법질서를 단호히 수호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중요한 강제력이다. 사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법의 시행과 법적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핵심 책임이다. 국가의 사법기능이 도전을 받거나 경시될 때 경찰은 강제수단을 통해 사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법정 질서를 보호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사법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활동이다. 법질서, 간섭, 법률 시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폭력으로 제거되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경찰은 진압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경찰기관은 중요한 법 집행 기관으로 시민의 인신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그 중요한 법 집행 기능이다.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에서, 그들은 국가의 법률과 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법정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경찰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사회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관점에서 경찰의 직권 입법을 최대한 빨리 보완하고 법정 범위 내에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경찰 활동 중 응급처분권을 확대하고 경찰의 현장 제적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의 엄숙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입법하고 절차를 수정해야 한다. 법률이 개정되거나 보충되기 전에 어떤 경찰 활동도 반드시 법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학과 우선 원칙

경찰은 무장한 국가 공안행정력으로 공격성과 강제성이 강하다. 이것은 국가를 대표하여 관리와 억압 기능을 행사하는 준군사 행정력이다. 경찰기관은 철의 규율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것을 보증해야 하며, 철의 규율에 의지하여 강력한 전투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경찰과 경찰은 규율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내부 민주적 결정에 기초하여 고도로 집중된 통일된 지휘를 실시하다. 경찰 활동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한다.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정상 채널을 통해 상부에 수정을 권장할 수 있지만, 제멋대로 명령을 수정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개별 때 규율 집행과 법률 준수가 충돌할 때 경찰의 철칙을 지키기 위해 전투력을 확보하고 법에 대한 다른 이해와 해석으로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자유주의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자의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법을 위반한 책임은 명령을 발행한 상부가 부담하고 하급자는 명령을 집행하여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섯째, 효율성 우선 순위 원칙

효율성은 단위 시간 내의 유효 작업량입니다. 경찰 의사 결정의 효율성 우선 순위는 주로 경찰기관의 빠른 반응능력을 가리키며, 필요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대의 성격과 임무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는 경찰팀이 다른 행정기관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효율성 우선 원칙은 빠른 반응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포지셔닝을 병행하는 문제도 있다. 효율성은 시간과 효과의 관계, 주로 시간의 개념이다. 이득은 노력과 효과의 관계, 즉 투입과 산출의 관계다. 이것이 바로 비용의 개념이다. 효율성과 이익은 대립 통일의 관계이다. 한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력, 장비, 자금의 고밀도 투입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소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원칙은 낮은 가격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원칙과 모순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효율을 높이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제때에 보호하고, 사태의 확대를 최대한 빨리 억제하고, 실제 손실을 줄이고, 인민 대중의 만족을 얻고,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성과 효과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런 통일은 낮은 수준의 통일일 뿐, 진정한 높은 수준의 통일은 높은 효율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작은 대가로 큰 이윤을 교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효과를 이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희석하는데, 사실 세 가지가 같다. 경제는 정치와 의식의 기초이며, 정치와 의식은 경제에 반작용한다. 이익은 결국 경제 회계이다. 그러나 경제효과는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정치와 사회효과는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렵다. 경찰 활동의 의사결정자로서 효과 분석을 이해하고 경찰, 장비, 자원 사용에 있어서 두 가지 효율적인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통일할 수 없다면 우선 효율성을 견지하여 정치적 우선, 국가 우선 원칙의 시행을 보장해야 하며, 효율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되고, 전투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섯째, 기능 우선 순위 원칙

그것은 경찰 활동이 반드시 법정의 범위와 방법을 따라야 하며, 권한을 초월하고 경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법정 우선권' 에서 유래했다.

상태 머신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기계의 양성 운행은 각 부서의 직능의 양성 발휘에 달려 있다. 각 사직과 제각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각 직능 부문에 대한 공통된 요구이다. 경찰 활동은 자신의 직책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법률은 이러한 직책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경찰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책임의 범위를 넘어서지 마라. 법정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비경무활동에 속한다. 경찰력을 남용하면 경찰기관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는 것도 심각한 위법 행위다.

현재 거북시 기능의 일반화는 논의할 만하다. 경찰은 만능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 문제나 군중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다. 경찰은 공안행정력과 국가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그 서비스 기능은 우선 자신의 직무에 입각해야 한다. 경찰 활동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도 명확한 범위가 있어야 한다. 법정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정당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국민을 위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대중이 경찰의 정적을 평가하게 하려면 우선 경찰의 직책, 경찰의 규칙 제도, 따라야 할 법률 법규, 즉 경찰 공개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군중들이 이 범위 내에서 경찰기관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평가는 의미가 없다. 현재 경찰 기능이 일반화되는 현상은 선전 과잉으로 인한 것이다. 경찰의 본질적 특성을 확립하는 근본적인 임무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잠시 대중의 인정과 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심각한 폐단이 생길 수 있다. 하나는 경찰이 피곤하고 법정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대중의 지나친 의존과 사치를 오도하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경찰을 사회적 갈등의 초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활동은 법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경찰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도 다르다. 각 부서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경찰종 간의 협력과 협력을 제창하고 장려하여 각종 경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