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남창시 장의사 관리 조례 (1999 개정)
남창시 장의사 관리 조례 (199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의사 관리 강화, 장의사 개혁 추진, 토지자원과 환경 보호,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촉진, 국무원 장의사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장례 사업은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장례 관리는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화장정책을 시행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인습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례 관리를 제창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각급 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의사, 화장장, 유골당, 공동묘지 등 장의사 시설을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새로 개조해 장의사 사업 목표관리 책임제를 세우고 장의사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본 시의 장의사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며, 그 산하의 장의사 관리 기관은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 토지, 공안, 위생, 교통, 시영 환경, 환경보호, 수리, 공상행정관리, 가격, 민족종교사무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시신처리 제 6 조 본 시 행정구역은 성 인민정부의 묘사에 따라 화장구와 토장개혁구역으로 나뉜다. 제 7 조 토장 개혁을 실시한 지역은 사후 토장을 허용하지만, 화장을 실시하는 지역은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토장 개혁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각급 인민정부가 장의사 개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제창하고,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화장을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화장을 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에 따라 화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b)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화장하지 않는 기타 특수한 상황.

전항 (1) 항에 규정된 경우,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자원하거나 화장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비본 시의 호적 인원은 본 시에서 화장을 실시한 지역에서 사망했으며,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본 시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수령지 장의사 관리 기관에서 화장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망지 장의사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제 10 조 시신방부, 성형성형, 붕대 등 서비스, 시신 운송 및 화장은 장례 서비스 기관이 부담하고, 기타 비장례 단위는 경영할 수 없다.

시, 현 (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도시 계획구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 의학으로 시신을 사용해야 하는 것 외에 상주나 관련 기관은 18 시간 이내에 장례 서비스 기관에 가서 시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시신을 픽업하는 수속을 한 후 2 시간 이내에 시신을 픽업해야 한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전항의 규정 범위 내 사망을 제외하고 상주나 관련 기관은 제때에 시신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하고, 장례 서비스 기관은 제때에 시신을 수령해야 한다. 제 11 조 병원, 보건원은 영안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안실을 이용한 경영 장례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제 12 조 무명 시신은 현지 공안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현지 장의사 서비스 기관에 수속을 하도록 보내야 하며, 장의사 서비스 단위는 즉시 공안요원과 함께 현장으로 차를 보내 시신을 픽업해야 한다. 제 13 조 비정상적인 사망의 경우, 상주나 관련 기관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에 따라 현지 장례 서비스 기관에 가서 시신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시신은 장례식장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7 일을 넘지 않는다. 상주나 관련 기관이 보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장례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시신 보존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안사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은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유통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지급 이상 공안사법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장례 서비스 기관에서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

장례 서비스 부서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썩은 시신을 밀봉, 운송, 소독 및 화장해야 한다. 제 1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이 장례비, 보조금, 유가족 보조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화장 증명서가 생기다. 제 16 조 국가정기연금을 누리는 열속과 혁명장애군인, 노제대군인과 장기 구제대상, 고과부노인, 오보가구가 사망한 후 장례 서비스 단위는 관련 증명서나 현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생활난증으로 시신운송료와 화장비를 감면했다. 제 3 장 장의사 활동과 장의사 관리 제 17 조 장의사 활동은 공공질서와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장례식에서는 풍수, 음친 등반, 혼상사, 무신에게 종교 장소 밖에서 도장과 의식을 하고 각종 미신 장례용품 소각과 같은 봉건 미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시, 현 () 인민정부 소재지의 진계획구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다.

(a) 공공 * * * 장소에 임팔라를 설치하고, 시신을 주차하고, 화환을 놓는다.

(2) 장례식장, 화장장, 공동묘지, 유골당 밖에서 북을 치며 연주한다.

(c) 희생 도로 및 배수;

(4) 길을 따라 폭죽을 터뜨리고, 종이돈을 뿌리고, 명화를 던지다.

장례식은 종교 의식을 거행해야 하며, 국가의 종교 사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