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첫째, 선하 증권에 서명하는 법적 성격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송회사가 화물을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운송회사에게 선하증권은 그가 운송회사에게 수거를 보증한 증빙이다. 선하증권이 물권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3] 실제 국제무역은 선하증권, 신용장, 보험증권 등의 서류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용장 지불 방식에 따라, 구매자에게 개설한 신용장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가 확인한 후 화물을 선적하도록 은행에 통지합니다. 운송회사는 화물을 받은 후 화주에게 선하증권을 발급할 것이다. 그런 다음 판매자는 선하증권을 보험증권과 영수증과 함께 관련 은행에 보내 결제를 합니다. 결제은행 심사가 통과된 후 신용장을 발급하고,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취인, 즉 바이어 지불 상환서를 통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그럼 지금부터 수취인이 실제로 물건을 받을 때까지 바이어는 물건을 받지 않고 쓸모없는 서류 한 벌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선하증권의 합법성과 유효성은 특히 중요하다.
반서명 선하증권이란 운송회사가 화물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급한 날짜를 신용장에 규정된 날짜로 앞당긴다는 뜻이다. 서명서는 반드시 엄벌해야 하지만, 우선 어떤 행위인지, 위약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아니면 침해?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돼 다른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선하증권 반서명에 관한 국제협약이 없고, 각국의 법률 규정도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기존 계약, 침해, 해사법제도에 근거하여 현재 국제경제교류의 법률 적용 원칙과 국제사법의 법률이 적용되는 기본 이론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06 조 제 2 항, 제 3 항은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국가를 침해하는 것, 집단의 재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 인신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잘못은 없지만, 법률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의한 침해 행위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의 구성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반드시 손해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는 사실의 상태로서, 한 사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 권익이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 어떤 불리한 이익의 영향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4] (P37) 손해사실을 구성하는 손해는 반드시 구제가능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익피해의 결과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인 이익은 주로 계약이익 이외의 이익으로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익을 포함한다. 둘째, 행위자는 반드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잘못은 침해 행위 구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것은 지배행위자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에 종사하는 고의와 과실 상태를 가리킨다. 셋째, 침해 사실과 주관적 잘못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이곳의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행동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이 글에서 논의한 문제는 모두 재산권 침해와 같은 침해와 관련이 있다. 전자가 침범한 대상은 재산권이며, 후자는 두 명 이상의 행위자가 같은 고의나 과실에 근거하여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통칙 제 130 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위약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위약은 계약의 유효 존재에 기초한다. 계약이 없거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위약이 발생할 수 없다. 둘째, 위약 당사자는 자신이 설립한 특정 당사자에 대한 의무, 즉 약속한 의무를 위반했다. 셋째, 위약의 대상은 계약에 따른 채권이다. 넷째, 위약의 주체는 특정, 즉 계약 당사자에게만 국한된다.
상술한 이론에 따르면, 첫째, 선하증권에 대한 회증은 위약 행위에 속한다.
첫째, 규정에 따르면 선하증권의 날짜는 화물이 선적되는 날짜여야 한다. 일반 매매 쌍방은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개설한 신용장에 규정된 날짜 전이나 당일 선적을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제 33 조 및 제 49 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물품을 인도해야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계약이나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구매자는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발행은 매매 쌍방이 합법적으로 유효한 화물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선하증권의 반서명으로, 화물의 선적 시간이 이미 매매 계약에 규정된 납품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판매자가 제때에 물건을 인도하지 못한 것은 이미 계약을 위반했다.
둘째, 위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매매 쌍방 간의 화물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행 과정에서 판매자 (위탁인) 가 선적, 운송 조건을 이행할 때 약속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약속된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에 따른 채권관계를 침해했다.
셋째, 구매자는 선하증권을 거꾸로 서명하여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여 문서를 일관되게 하고, 결국 구매자가 대금의 소유권을 잃게 하고, 제때에 지불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한다. 이 권리들은 매매 쌍방이 상품 매매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 채권에서 분리되며, 또한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위약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넷째, 판매자 (위탁인) 와 운송회사가 진실을 숨기고, 구매자를 속이고,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미 민사기로 구성된 것이 분명하다. 사기 수단을 취하고 계약을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의 성실한 신용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60 조는 당사자가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법' 성실신용' 원칙이 해상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5] (P 1)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행위자는 선하증권 날짜를 위조하여 이러한 기본 의무와 원칙을 직접 위반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하증권에 대한 회서명 행위는 위약 행위에 속해야 한다.
둘째, 선하증권 거꾸로 서명하는 것도 침해이며, 엄밀히 말하면 같은 침해 행위여야 한다.
첫째, 선하증권의 거꾸로 서명하는 것은 구매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 (1) 선하증권이 서명한 직접적인 결과는 단신용장 문서와 일치하여 구매자가 대금의 소유권을 잃게 하는 것이다. (2) 부서 선하증권도 화물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절성 화물의 경우 선하증권 반서명으로 인해 화물이 축제 전에 배달되지 않아 수취인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4)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것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예를 들어, 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놓쳐서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과 진실을 알 수 없는 계약 이행으로 인한 비용.
둘째, 화주 (판매자) 와 운송회사는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선하증권에 서명하는 것은 운송회사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수취인을 속여 판매자가 납품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문서를 일관되게 보이게 하며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 선하증권이 거꾸로 서명하면 수취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하는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선하증권 거꾸로 서명과 피해자의 피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구매자가 유효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화물을 순조롭게 받아서 전매 계약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다. 바이어가 거꾸로 서명한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화물의 도착지연으로 인한 차액 손실뿐만 아니라 내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거꾸로 서명하는 것은 바이어가 상술한 일련의 손실을 초래한 원인이다. 그러나 실천 중인 사건 인정에서 반드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선하증권 반서명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은 그 사람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선하증권을 거꾸로 서명하는 것은 주로 위약 행위이자 위탁인 (판매자) 과 운송회사가 판매자에 대한 동일한 침해 행위라고 생각한다. 법적 책임에서 침해 책임과 위약 책임의 경합, 즉 판매자 (위탁인) 가 구매자에 대한 위약 책임과 판매자 (위탁인) 와 운송회사 * * * * 에 대한 구매자의 침해 책임에 대한 경합이 있으며, 결국 위약 또는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 이론적으로 피해자는 경쟁 상황에서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실현할 수는 없다. [4] (P 124) 제 생각에는, 실천에서 위약을 기소하고, 판매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가 당한 손실을 배상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 쌍방의 매매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문서이며,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추궁하는 전제는 유효 계약의 존재이므로 위약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충분하다.
둘째, 피해자에게 침해 소송은 그가 입증한다. 대다수 국가의 민상입법에 따르면 침해 소송에서 침해자는 보통 증명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자는 그 주장에 대해 증거를 한다. 계약 소송에서 위약측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4] (P77) 따라서 구매자가 위약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담이 덜합니다.
셋째, 실천적으로 보면 위약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데 더 유리하다. 위탁인과 운송회사가 침해를 당하고 구매자가 승소한다면 판매자 (위탁인) 와 운송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이론적으로, 피해자는 그 중 한 당사자에게 전액 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화주와 운송회사가 오류 정도에 따라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송회사에게 직접 전체 배상 책임을 주장한다면 매매 당사자와 직접적인 계약 구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먼저 모든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위약을 직접 기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넷째, 당사자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인신상상이나 정신적 손상이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쌍방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만 위약 책임이 아닌 침해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당사자 간에 사전에 일정한 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불법 행위자는 피해자의 재산 손실만 초래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분쟁으로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3) 당사자 간에 사전에 계약 관계가 없다.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인신상해나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불법 행위 책임으로만 처리할 수 있고 위약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4) 책임 교차의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서 양측이 계약 책임만 지고 침해 책임은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관계가 성립된 후 한쪽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의 몇 가지 점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된다.
둘째, 선하 증권에 서명하는 법에 적용됩니다.
선하증권이 국내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통칙, 계약법 또는 침해법의 관련 규정을 각각 적용해 당사자의 위약 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선하증권을 거꾸로 서명하는 것이 섭외 사건, 즉 법률관계의 주체와 객체라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야기하는 법률사실은 섭외 요인이 있으며, 그 법률의 적용은 비교적 복잡하다. 섭외 선하증권의 회적은 국제 상무 왕래 중의 증명서사기 행위이다. 현재, 국제상사 교제의 법률 적용에는 세 가지 수준의 이익이 있다. 첫째로, 그것은 국제 교류와 협력에서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국가가 사회와 실체로서의 이익을 가리킨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 중 당사자의 합법적, 정당한 권익을 가리킨다. [6] (P30) 따라서 국제민상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 수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선택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섭외 반서명 선하증권의 법률 적용은 원고가 위약 소송을 제기했는지 아니면 침해권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달려 있다. 위약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섭외 계약채무법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섭외 침해 채무 법률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계약의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학설은 주로 흥미로운 자치설, 객관적 표시설, 가장 밀접한 연계설, 특징 이행설, 계약 자체설이다. [7] (P222)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은 계약법 적용의 첫 번째 원칙으로 발전했다. 일부 방면의 규제가 약화되면서 국제상사 교류에서 개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계약 분야에서 우리는 법적 선택에 정책 지향을 중시하고, 의미 자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며, 주로' 직접적용법' 지위의 향상과 소비자와 근로자의 특수보호에 대한 추가 강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과 특징 이행 이론을 결합하는 것도 계약 실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법률 적용 원칙이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따르면 섭외 민사법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이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기존의 단일하고 경직된 법적 선택 방법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의 적용은 판사에게 과도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원칙을 제한하는 완벽하고 정밀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이 가장 밀접한 관련 요소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섭외 거꾸로 선하증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계약에서 이미' 의미 자치' 조항을 합의한 경우 법원은 먼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선택이 없다면, 법원은 계약의 체결, 이행, 위약 등 실제 상황에 따라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결합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할 것이다. 어려움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이다. 전통 원칙에 따르면, 침해의 고소는 침해지법이나 법원지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침해행위의 복잡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이러한 전통적인 법률 적용 원칙은 더 이상 실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섭외침해권의 충돌 규범은 연화되는 추세다. 즉, 충돌 규범 연결점 지도의 기본 모델을 고수하고, 기존의 단일 고정 연결점을 변화시켜 다단계 개방적인 연결점 요소로 대체하여 법원에 가장 적합한 적용 가능한 법률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8] (P 10 1)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밀접한 연계' 와' 의미 자치' 의 두 연결 지점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의 적용은 전통적인 침해법 충돌 규범을 누그러뜨리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내용은 행위 발생지, 침해 결과 발생지 등 요소 중 특정 법률 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소를 선택해 결국 특정 기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예: 조사 증거의 편리성, 판결 집행 등) 을 결합해 한 나라의 법률 적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과거의' 침해행위가 침해행위지법에 따라 처리된다' 는 원칙이 유연해져 법원이 법률을 선택하고 사건 해결을 이용하며 현실에 더 가까워졌다. 일부 학자들은 일부 사건의 처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판사를 대신하여 어느 나라의 법률이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지 결정해야 공정한 입장을 더 잘 반영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견해에 찬성하지만 합리적인 한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서로 다른 유형의 침해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충돌 규범을 채택하고, 다양한 연락 요소를 사용하여 침해 행위 법률의 적용 완화를 유도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우리나라의 섭외 역선하증권법 적용 원칙을 보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법률의 적용에서, 상술한 새로운 원칙을 고려해야지, 불법 행위지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침해지가 확정하기 어렵거나 침해지법조사에 의거해 증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고 신속한 종결에 불리하다. 또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은 일반 침해 행위의 법률 적용을 보완하는 전제 하에 특수침해 행위의 법률 적용 원칙을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회증 선하증권은 일종의 해상 침해 행위여야 하며, 자체 법률 적용 원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