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작품 권리자의 저작권 사용
예술품 저작권자의 확정은 허가 경영 체인의 첫 번째 부분이다. 예술 허가 경영의 규모에서 예술 작품의 생산은 더 이상 예술가의 개인의 창작 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창조, 투자, 협력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의 생산을 산업화시키는 창작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물론 연예인의 전통 창작 모델을 보존하여 허가 운영의 원천 중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제 1 1, 13, 16 조는 각각 일반 작품, 합작작품, 전문작품의 귀속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작품의 경우 작품을 창작하는 시민은 저자,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신하여 창작을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작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자로 간주된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종종 개인 창작의 결과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도 저자로 간주될 수 있고 저작권을 누릴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두 명 이상의 합작으로 창작한 작품은 합작창작자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사용 중 협력작품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저자도 독립부분의 저작권을 누리지만, 작품 전체의 저작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용에 불가분의 합작작품과 함께 저작권 사용을 협상해야 한다. 어느 쪽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를 제외한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수익은 전체 파트너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 예술 허가 모드에서 예술 작품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단일 예술가의 창작이 아니라 여러 작가로 구성된 팀이나 스튜디오에 달려 있다. 이 경우, 많은 작품들이 협력작품으로 등장했으며, 합작작품은 상술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제 18 조는 예술작품 중 예술작품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작품 저작권의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예술작품 원본의 전시권은 원래 소유자가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품의 허가 운영에서 작품과 파생물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하거나 제품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전시권과 다른 권리의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에게는 원작이 판매된 후 원작 전시권이 옮겨지면서 예술작품 원작을 획득한 사람들이 동시에 전시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 예술 작품은 그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성은 왕왕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유통에서 민간 문예의 창조적 산물을 끊임없이 가공하고 보완하며, 그 창작 과정은 장기적이고 연속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은 작가의 생전과 사후의 기간만 보호하며 민간문학예술에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민간문학예술의 전승 과정에서 많은 상속인들이 민간문학예술의 영감을 받아 창작활동을 하거나 민간문학예술의 제재와 스타일과 전통기예를 빌려 새로운 민간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작품이 오리지널이고 저작권 보호 조건에 부합하는 한 상속인은 법에 따라 재생작품의 저작권을 누릴 수 있다.
예술 허가 관리 기관의 권리와 의무
예술품 허가 경영 조직은 예술품 작가와 판매 시장 사이에 있는 조직이다. 예술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시장의 심도 있는 개발을 위해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권한 범위를 넓히고, 업종 간, 지역별 권한 경영을 실현하고, 예술품의 가치를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첨부하여 예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예술 허가 관리 기관은 예술 허가 중간에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 자원을 시장에 도입하고, 시장 수요에 주목하고, 시장 정보를 예술의 원천에 피드백하고, 예술 및 파생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더 큰 산업 규모를 형성하고, 경제적 이익의 창출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작권법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술허가경영기관은 경영중에 저작권자의 정신권리를 존중하고 저작권자의 신분을 식별해야 하며, 부당하게 작품을 왜곡하고 전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의 특징과 의미를 결합하여 예술작품의 경영 범위를 고려하고, 저작권자의 작품 완전권을 보호하고, 계약이나 법률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예술허가기관이 예술품을 가공하는 과정은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연역과 관련이 있어 파생 상품을 만들어 더 넓은 영역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rtkey Art Council Center 는 제백석의 명화를 이용하여 전통 다기와 결합해 정교한 다구를 설계했다. 이런 연역 과정에서 법에 따라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권법의 의미에서 파생상품을 만들어 법으로 보호받는 파생작품의 저작권을 얻어야 한다.
예술 파생 상품 홍보의 법적 문제
오리지널 작품은 예술허가관리기관의 개발을 거쳐 시장에 진출하여 생산 판매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때, 생산업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계약에 따라 승인 범위 내에서 품질보증량으로 규모화된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차차 충전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또한 판매의 승인 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무단으로 또는 월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며,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권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등록은 거래 보안을 보호합니다.
저작권 거래의 안전은 예술품 허가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작권 등록 제도가 날로 완벽해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예술 작품의 소유권 인정에 중요한 참고와 증명을 제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관련 계약을 등록하여 관련 당사자의 문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술의 허가 경영을 호위하여 전체 문화창조산업의 발전을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다. 등록제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정부 관련 부서는 저작권 거래 분야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중점 업종이나 기업을 쉽게 지원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하여 문화 창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예술 허가 운영은 경제를 미화하고 경제를 감동시킬 수 있다. 국내외 문화 창조 산업의 대발전 배경 아래 필연적인 선택이다. 예술 작품의 전통적인 사용 방식을 바꿔 저작권의 경제효과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도시 경제 성장의 중대한 돌파구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 발전의 물결 속에서 시작이 늦었지만, 경제 발전이 빠른 것은 부분적으로는 후발 우세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반의 아이디어가 예술 허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이런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창조계층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크리에이티브' 의 적극성을 보장하고, 창조계층의 산출을 장려하고, 후발 우위를 발휘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동시에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예술품 허가 운영 사슬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코너든 후속 개발 판매 코너든, 모든 방면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관련 문제의 조정을 강화하고, 완전한 법률 보호 체계를 세워야 예술품 허가 경영의 전면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