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그 계급성은 전체 국민의 동의와 이익을 확인함으로써 표현된다.
둘째, 국가 의지와 객관적 법률의 통일. 어떤 역사적 유형의 법률도 국가 의지의 구현이지만, 사회사 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을 항상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 착취계급 유형의 법률제도는 계급이 상승할 때만 객관적 법칙과 실질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이후 소수의 편협한 이익에 의해 법률 제도가 점차 역사 발전의 근본 추세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 제도는 소수의 편협한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이며, 이런 공동이익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그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이는 역사 발전의 기본 방향과 규율과 일치한다. 그래서 국가의 의지는
야망과 객관적 법칙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항상 실질적인 동적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권리 확인과 권리 보호의 통일. 고대 법제에서, 많은 인민 대중은 법적으로 소수의 통치계급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현대 자본주의 법체계에서 이런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 시민의 기본권은 법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각종 자원은 여전히 심각한 불평등으로 분배되고 점유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적 평등권은 종종 평등한 조건을 얻지 못해 현실의 의미를 잃는다. 중국의 법률 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시민의 평등권을 확인하는 한편, 이 평등권 실현을 위한 대략적인 평등한 보장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위한 평등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각종 요인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넷째, 강제 집행과 자각적 준수의 통일. 어떤 사회든 법률은 반드시 국가 강제력을 실시의 최종 보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착취계급 유형의 법제에서, 특히 계급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는 국가 강제력, 즉 조직적인 폭력의 운용이 두드러진다. 중국의 법률 제도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의 동의와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할 수 있으며, 소수에 대한 위법 행위만이 국가 강제력을 나타낼 수 있다. 사회주의 법제는 사회 치안과 경제질서에 많은 문제가 있는 특정 시기에 국가 강제력을 자주 사용하지만, 착취계급의 법제가 일정 기간마다 대규모 반항, 폭동, 봉기를 일으켜 폭력 수단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현상은 아니다.
다섯째, 한 국가, 두 시스템의 통일. 홍콩과 마카오가 조국으로 돌아온 후, 한 중국의 전제하에 두 가지 역사적 유형의 법률 제도가 공존하는 것은 당대 중국 법률 제도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다. 현재,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통일 전제로 이미 대륙 사회주의 법제를 주체로 하여 홍콩에서 영미법계 전통의 자본주의 법제를 시행하고 마카오에서 대륙법계 전통의 자본주의 법제를 실시하는 구도를 형성하였다. 통일된 국가 주권 하에서 두 가지 역사적 유형의 법률 체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법률사상 유례없는 국면이다. 중국 법률제도의 발전과 보완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법제 건설에 기회를 제공했다.
서로 배우고,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취하다.
여섯째, 국정과 공리의 통일. 당대 세계 정치경제 구도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개발도상국, 인구대국, 유구한 문명사를 지닌 동방고국이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국정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제도는 반드시 사회의 현실 조건과 실제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 따라서 당대 중국의 법률 제도는 반드시 중국의 국정을 반영하고 적응해야 한다. 법칙이란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해야 하는데, 우선 이 점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한 법률 제도도 진정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동시에, 중국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나라이며, 둘 다 내재적인 일반법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의 시장 경제도 법에 따라 거래를 보장해야 하고, 어떤 사회의 민주 정치도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한다. 이는 당대 중국 법제의 발전과 보완 과정에서 국정반성과 현대법공리의 반성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