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10 급 일회성 장애 수당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급 장애: 본인의 임금 × 27;
2 차 장애: 내 임금 × 25;
3 단계 장애: 내 임금 × 23;
4. 4 급 장애: 본인의 임금 × 21;
5.5 급 장애: 본인의 임금 ×18;
6.6 급 장애: 본인의 임금 ×16;
7.7 급 장애: 본인의 임금 ×13;
8.8 급 장애: 본인의 임금 ×11;
9.9 급 장애: 내 임금 × 9;
10, 10 급 장애: 본인의 임금 ×7.
(b)1-레벨 6 장애 수당 (월 단위)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 제 36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6 급으로 판정되고, 장애수당은 월별로 지급된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 장애: 내 임금 × 90%;
2 차 장애: 내 임금 × 85%;
레벨 3 장애: 내 임금 × 80%;
4 단계 장애: 내 임금 × 75%;
레벨 5 장애: 내 임금 × 70%;
6 급 장애: 본인의 임금 ×60%.
설명:
(1) 1-4 장애수당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고, 실제로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2)5-6 급 장애수당은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가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3) 본인의 임금: 산업재해직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의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됩니다.
(3) 5- 10 급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및 장애취업보조금.
(1)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합니다.
(2) 산업재해인원의 일회성 취업보조금: 고용주가 지급한다.
위의 두 가지 금기준은 장애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통일기준을 규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다. 각 성의 산업재해보험 조례나 산업재해보험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유급 기간 동안의 임금 정지.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매달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주: 실제로 주류 관행은 산업재해 전 12 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된다.
(5) 조업 중단 유급 간호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단위는 간호를 준비하지 않고, 부서에서 간호비를 지불한다.
(6) 장애 평가 후 간호 비용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사회임금 × 50%;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 사회임금 × 40%;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사회임금 ×30%.
(7) 입원 급식 보조비, 교통비, 숙식비.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경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증명서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8) 의료비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목록과 서비스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현재 각지의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의 관행은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IX) 업무 관련 상해 재활 비용
산업재해직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산업재해재활치료를 하는 비용은 조건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0) 보조 기기 비용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11) 업무 관련 상해의 재발 치료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의료비, 보조기구비, 휴업 기간 임금 대우를 받는다.
(12) 산업재해 사망 치료 기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공이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 보조금: 지역 사회 임금 × 6;
2. 부양친족연금: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죽은 직공에게 생전에 노동능력이 없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된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한
1.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고용인이나 부상자로서 적극적인 치료 외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한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는 부상자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감정하기가 어렵다.
2.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직공이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이상은 이 방면에 관한 법률 지식이니,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