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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대학과 칭화대 학생회 헌장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 연구소 학생회 헌장

(2004 년 2 월 1 일학생회 제 1 차 회원대회 통과)

제 1 장 총칙

첫 번째 명칭은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학생위원회, 간단히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학생회다.

제 2 조 조직 성격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학생회는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당 지부의 지도, 단위가 지도하는 전원성 학생 군중 조직이다.

제 3 조 기본 임무:

(a) 당의 기본 노선과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학생 업무를 전개하고, 학생의 덕지체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하여 학생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용감하게 실천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적응하는 자격을 갖춘 인재가 된다.

(2) 학원 당 지부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 학생, 교직원 간의 단결을 촉진하고,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며, 민주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 하에 학생 정당의 이익을 표현하고 보호한다.

(3) 학교 각급당 조직이 학생에게 애국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의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이 실천에서 정치사상의 자질과 도덕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4) 자기봉사, 자기관리, 자기교육의 원칙에 따라 학생들을 조직하여 사상교육 활동, 학습활동,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 사회실천활동을 전개하고, 학생을 위해 노력하여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다.

(5) 교칙의 교기를 유지하고, 좋은 교풍과 학풍을 제창하며, 학생, 학생, 교사 간의 단결을 촉진하고, 학교가 양호한 교학질서와 깔끔하고 우아한 학습 환경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형제원 및 사회 각계와의 연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상 각오를 높이고, 도덕정서를 도야시키고, 지식의 시야를 넓히고, 학생회의 업무를 촉진한다.

제 4 조 본 협회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5 조 본회는 전국학련, 베이징학련,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헌장을 인정하고 전국학련, 베이징학련,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을 단체회원으로 참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학적을 취득한 학부생, 전문과생, 국제협력프로젝트는 그 헌장을 인정하기만 하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 조 회원국의 기본 권리

(1) 헌장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협회의 중대한 사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제안, 비판 및 감독을 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4) 회원은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여 정관에 규정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5) 학생회 구성원은 회의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회원의 기본 의무는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며 협회가 제출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제 3 장 조직

제 9 조 본회는 학원 당 지부와 단위의 지도하에 국가법과 본회 장정에 따라 민주적 집중제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할 것이다.

제 10 조 베이징대학교 자원학원 학생대표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학생 대표 대회는 2 ~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 학생회 국의 제의에 따라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학생대표대회 대표는 학생반 민주선거로 선출되고, 각 학년 대표가 3~4 명의 대표를 선출해 대표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 대표 대회는 당선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학생대표대회는 선거를 실시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투표제를 채택한다.

제 11 조 학생 대표 대회의 직권

(1) 학생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2) 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c)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회원 총회 채택 제안을 고려한다.

(5) 학생위원회 위원 선출

(6) 토론은 학생대표대회에서 결정해야 할 다른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2 조 베이징대학교 자원학원 학생위원회는 학생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중 가장 높은 권력기관이다. 학생위원회는 매 학기마다 적어도 두 번 열리며, 의장단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학생회 전국위원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단위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전국위원회는 학생회 국에 의해 소집된다. 위원회는 선거와 결의안에 대해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 13 조 학생위원회는 학생대표대회에서 선출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여 학생회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2) 학생회 임원 선출

(3) 학생 대표 대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4) 학생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관련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5) 학생회 국의 일상적인 업무와 결정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제 14 조 학원 학생회 국은 위원회의 전권기구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대회와 전국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대표대회와 전국위원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학원 학생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2) 전국위원회 회의 소집을 책임진다.

(3) 학생회 사무 총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4) 학생회의 각 기능 부서의 책임자를 조정, 임면한다.

(5) 병원의 일부 학생 활동을 이끌고 조직한다.

(6) 학생 대표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생 대표위원회에 상황을 통보하고 업무를 배치한다.

(7) 각 부서와 각 학년 학생 지부의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한다.

(8) 평곡구 각급 학생동아리의 부장이나 반장을 감독, 검사 및 지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당 조직의 비준을 보고한다. 각 학년 학생 지부 장관과 반장을 조정, 임면한다.

(9) 학원 당 지부에 학생회의 업무 전개 상황을 보고하다.

학생 대표위원회의 기본 책임:

(a) 학생회 의장 그룹의 업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듣는다.

(2) 자격이 없거나 잘못된 학생회 간부에 대해서는 비판과 경고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상황이 심각하며, 의장단에게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학생회의 업무 방침, 계획 및 연간 총결산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4) 학생대표위원회는 학생회 의장단이 소집한 모든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학원 학생회, 각 부처 학생회, 반위 중 결원 회원과 무능 간부가 다수 학생 심의협의를 거쳐 학원 당 지부, 단위 비준을 통해 학생 대표위원회가 임면, 조정, 학원 학생회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학생회부와 반위

제 17 조 각 학과 학생회, 반위는 학원 당 지부의 지도하에 기층학생회 조직으로, 학원단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일을 전개한다. 그 업무기구는 학원 학생 대표회의나 전체 학생이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각 학과의 학생회와 반위원회는 소속 학과 학생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인다. 학과 학생회의 주요 간부는 반드시 학원 학생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 18 조 각 학과 학생은 학원 학생회의 업무 방침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학원 학생회의 업무 배치를 완성해야 한다. 동시에 각 학과 학생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풍부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한다.

제 19 조 반위의 의무

(a) 카운슬러와 담임 선생님이 반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돕는다.

(2) 학생들의 학습, 생활, 오락 및 사회 실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반 학생을 조직하여 학교와 학원에서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독립적으로 반 업무를 전개하다.

제 5 장 기금

제 20 조 학생의 주요 자금 조달 원:

(1) 당과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조직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특별 경비

(b) 사회 실천, 과학 기술 서비스 소득 및 사회 지원, 후원 및 기금 모금과 같은 합리적인 소득.

제 21 조 자금의 사용은 전체 회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2 조 본 정관 해석권은 베이징 북경대학교 자원학원 학생회 의장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