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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7 1 조의 해석
법률 조항의 해석

1, 에이전트 구성 없음

대리할 권리가 없는 구성은 대리인을 기초로 하며, 대리인 (행위자) 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대리인과 권한 있는 대리인의 차이는 단지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만 있으며, 다른 구성 요소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대리할 권리가 없는 것과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다. 처분할 권리가 없는 전제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고,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자가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구성에는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는 것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첫째, 행위자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고, 대리인은 대리허가행위를 하지 않았고, 대리허가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될 경우 소급력이 있다. 대리인과 행위자 사이의 기본 관계가 무효이거나 소급력이 취소돼 대리허가행위가 무효가 된다. 둘째, 행위자는 대리권을 누리지만 대리권을 초월한다. 즉, 행위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리권을 초월한다. 셋째, 행위자는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즉, 행위자 앞에는 대리권이 있지만 대리권은 본법 제 173 조에 따라 종료되며 소급력이 없고, 행위자는 여전히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2. 의뢰인의 추인권.

(a) 피대리인에 대한 대리인 행동의 유효성 결함

법 제 5 조는 자발적이거나 자주적인 원칙을 확립했다. 이 원칙에 따라 피대리인의 뜻은 대리인의 자행행위를 포함한 효력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대리인은 위탁서에 근거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피대리인에게 속하며 피대리인의 의미 자치의 가능성을 확대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피대리인이 대리행위의 결과를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대리행위의 결과는 피대리인이 직접 부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대리인은 대행 행위의 결과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대리인은 이에 따라 추인권을 누리고 있다. 이 조항의 1 항은이 일반 규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대리할 권리가 없는 것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피대리인에게 무효이고, 피대리인은 대리행위의 결과를 부담하지 않으며, 추인권을 누리지 않는다. 상대인의 뜻은 일방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적으로 대리인의 추인에 달려 있고 상대인이 철회할 권리가 없다면 상대인의 과도한 수동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법적 행위에서도 대리인은 여전히 추인권을 누릴 수 있지만, 상대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상대인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에 동의한다.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는 뜻에 대한 부정적인 대리인이다. 그 이유는 처음 두 경우 모두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경우, 상대인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도착하기 전에 상대인은 본법 제 14 1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리인의 대리인 행위가 무인관리를 구성하는 경우, 즉 무인관리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적 행위이며, 무인관리의 법적 결과로 피지배인 (피대리인인) 은 추인의무가 있어야 하며, 관리자로서의 권리없는 대리인은 대리인에게 대리행위의 결과를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비준의 뜻을 표시하다

피대리인은 추인을 통해 대리할 권리가 없는 행위의 법적 결과를 감당할 권리가 있다. 추인도 의미 표시이기 때문에 이 법의 의미 표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추인도 피대리인에게 상응하는 능력을 요구하였다. 피대리인이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에 의해 추인되어야 한다. 본 법 제 145 조 1 그렇지 않으면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추인행위는 일방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

추인은 상대방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추인은 권리가 없는 대리인과 상대인을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인이 독촉을 받은 후에도 대리인에게 피대리인이라는 뜻을 표할 수 있다면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당사자만 승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본 법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화의 의미는 상대자가 그 내용을 알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회화의 의미는 상대인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법 제 14 1 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본 법 제 140 조에 따라 승인된 표현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습니다. 추인된 표현에도 효력상의 흠이 있을 수 있다. 중대한 오해, 불공정, 추인사기, 추인자 또는 대리인의 협박으로 추인한 사람은 당연히 취소권을 누리고 있다. 상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은 대리인의 사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기에 근거하여 추인되며, 본 법 제 3 자 사기에 관한 규정 149 조를 적용해야 하며, 상대자만이 대리인의 사기를 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대리인만이 취소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피대리인이 일부 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리 행위가 분할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서로 다른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고객에게 우대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의뢰인은 그 중 하나 이상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리 행위가 불가분할 권리가 없다. 상대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인할 수 없다.

셋째, 대리인이 대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인할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추인해야 하며, 유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이어야 한다.

(c) 승인 기한

의뢰인은 추인권을 누리고 있지만, 상대인은 언제 추인할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태의 장기적 존재는 상대인에게 불리하다. 상대인이 좋은 상업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의뢰인은 상대인의 비용으로 투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법은 의뢰인의 추인 기한을 제한했다.

상대인이 독촉할 때, 이 조항은 "상대인이 피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추인할 수 있도록 독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이 선언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독촉할 때 상대인이 한 달 이외의 추인 기간을 확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관점이 다르다. 이익 균형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상대인과 약속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미 자치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상대인이 독촉할 때 추인기한을 스스로 확정한다면, 법정의 한 달 기한은 피대리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소 기한이어야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은 상대방이 독촉하지 않고 추인할 기한도 규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상대인과 약속이 있다면, 자연 약정이 우선이다. 명확한 약속이나 특별 규정이 없고, 독촉 추징이 없는 기한은 대리인이 알거나 대리할 권리가 없는 날로부터 합리적인 시한이며, 판사가 거래 습관, 거래 성격, 표시 금액 등을 결합해 결정한다.

비준의 효력

이 조 1 조의 후반부에는' 대리인에게 추징되지 않고, 대리인에게 효력이 없다' 는 규정이 있다. 이는 대리인에 의해 추인되고, 대리행위가 대리인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결과를 맡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추인은 구체적 대리인 행위에 대한 사후 동의로 미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추인에는 소급력이 있어 대리 행위가 실시될 때 피대행 인생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추적력은 제 3 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을측은 갑을 대표해서 갑의 컴퓨터를 병측에 판매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갑과 정측이 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전의 계약 가격이 더 좋기 때문에 갑이 추인했다. 이때 정 측의 이익을 소급하고 침범했다 .....

대리인에게 대리인을 추인한 후, 피대리인의 행위가 기초관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대리인은 무권 대리인과의 내부 관계나 침해 관계에 근거하여 대리인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1 조 두 명 이상은 각각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 같은 손해를 초래하고, 각 사람의 침해 행위는 모든 손해를 초래하기에 충분하며, 침해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