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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버지는 요독증에 걸렸다. 딸 피아노 레슨은 돈을 내야 하나요? 항주 법원은 이렇게 판결하였다
Qianjiang 이브닝 뉴스 시간 기자 황 특파원 항시

한편으로는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딸에게 좋은 교육과 좋은 물질적 기초를 주고 싶어 한다. 다른 쪽에는 요독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저축한 돈을 비우고 직장을 잃었고, 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이혼할 때 약속한 미성년 자녀 부양비는 생활비만을 의미합니까? 필요한 교육, 의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육되지 않은 부모가 중병에 걸려 부양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이 끝날 때 낯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쟁이 시작될 때, 법과 이치를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데이터 맵 소스: 시각 중국.

지원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니, 한 가지 불만은 바로 해야 한다.

왕씨와 이선생은 결혼한 후 한 딸을 낳았고, 이후 감정불화로 이혼하지 않았다.

이혼할 때, 쌍방은 딸이 왕여사가 양육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기로 약속했고, 이선생이 매달 부양비 1500 원에서 딸 18 세 및 기타 사항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딸을 키우는 생활비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교육비가 늘어난다.

딸이 세 살 때부터 왕씨는 딸에게 피아노 사고 등 학원을 보고했고, 교육비만 만 원이었다.

이때 왕 여사는 이 선생을 생각했다. 이혼 후, 이 선생은 위자료 몇 건만 지불하고, 기타 비용은 모두 그녀 자신이 부담한다.

왕씨는 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한 장의 고소장에서 이 선생을 법원에 기소하여 이 선생에게 매달 부양비 1.500 원을 지불하고 딸 교육 의료 등 비용 8 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선생은 법원 고소장을 받고 왕 여사에게 요독증을 앓고 있다고 알렸다. 병을 치료하는데 저축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정말 돈을 낼 수가 없다. 나는 왕근 여사가 금액을 줄이길 바란다.

그러나 몇 차례의 중재로 왕 여사는 모두 불복했다. 왕 여사가 초빙한 변호사에게 이 선생은 항저우시 상성구 법률지원센터에 가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선생이 중병에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저보가구로 항저우시 상성구 법률지원센터에서 법률원조를 처리하고 절강과 태로법인 진홍 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처리하도록 의뢰했다.

부양사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법률 원조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조 변호사가 임명을 받고 왕씨가 이혼한 후 일이 바빠서 딸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은 줄곧 이선생의 부모가 돌보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0 년 8 월까지 이선생은 요독증을 밝혀냈고, 이선생의 어머니는 이선생을 돌봐야만 손녀를 왕여사에게 넘겨주고 계속 키울 수 있었다.

이 선생은 지금 생활이 가난하다. 신체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고 수입이 없어 매달 저보가의 보조금으로 생활한다.

또한 원조 변호사는 왕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120 페이지 이상의 지불 증명서에서 지불한 비용의 대부분이 거의 1 ~ 2 년 이내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불한 비용은 대부분 은태백화점의 아동복 소비, 피아노, 사고 등 학원이다. 이 비용들 중 아동화는 보통 400 원 이상이고, 어떤 아동화는 천 원에 가깝고, 또 금 구매도 있습니다.

진상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책임이다.

이 사건이 항주시 상성구인민법원에서 법에 따라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 때, 원조변호사는 이 선생이 딸을 양육하는 동안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다. 왕여사가 주장하는 8 만여원의 비용에 대해 그 소비 내용은 일반 주민의 소비 수준을 초과하므로 딸에 대한 개인 증여로 여겨야 하며, 이선생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상대방 변호사는 딸이 이혼한 지 이선생의 요독증 기간에 이선생이 키웠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원조 변호사는 곧바로 법원에 증인 7 명을 법정에 출두 증명서로 신청했고, 상대 변호사도 증인 3 명을 법정에 출두시켰다. 이 사건은 심리를 연기한다.

최근 이 사건은 재심리되었다.

2 심 기간 동안 여러 증인에게 물어 이혼부터 이선생 요독증에 이르기까지 딸은 주로 이선생과 그의 부모와 함께 살았고, 왕씨와 그의 부모는 보좌했다. 재판에서 쌍방 변호사는 부양비의 정의와 액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본 사건의 논란은 아이가 이 선생의 양육 기간 동안 이 선생이 부양비를 더 지불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왕여사가 아이를 위해 지불한 8 만여원의 비용에 대해 부양비 외에 이선생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부양비는 부부 이혼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힘이 없어 돈을 지불함으로써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 경우 왕씨가 이선생과 이혼한 후, 자녀가 왕여사가 양육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이선생과 이선생의 부모가 양육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이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했고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반대로, 왕씨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선생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왕씨는 생활용품을 자주 방문하고 구매하고, 이 선생은 왕여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여사는 상술한 기간의 위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항주시 상성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법에 따라 원조 변호사의 변호의견을 채택하여, 이 선생이 주로 딸을 양육하는 동안 부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부양비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고, 이미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고, 재량에 따라 9600 위안이다. 또 실제 건강과 소득 상황을 감안하여 부양비 기준을 월 600 원으로 인하해 왕여사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선고 후 왕씨와 이선생은 모두 인정을 표시하고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