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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협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각국의 입법과 실천에 따르면 반독점법 적용 대상을 배제하는 것은 반독점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규제되거나 금지된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반독점법) 둘째, 이런 행위의 거시경제적 이익은 경쟁을 제한하는 피해보다 크다. 셋째, 법률 규정은 반독점법의 제한과 금지성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독점법 적용 이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넷째, 행위는 예외 적용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특정 업종과 조직에서 각국의 반독점법 적용은 다르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존재한다. (1) 자연독점업종은 그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아 국가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을 가리킨다. 다음은 농업, 임업, 어업이다. 이들 업종은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생산을 변화시킨다. 제품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이 작고 대체성이 떨어진다. 그들은 국민경제에서 기초적인 위치에 있으며, 종종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2]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들 업종의 경영자들이 경쟁 제한 행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조약' 제 36 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농업정책은 경쟁정책보다 우선하며 농업은 유럽연합 반독점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한 업종이다. " [3] (2) 말할 필요도 없이 대외경제무역 분야에서 각국의 반독점법은 국익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외국기업이 자국 시장이나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행위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 행위) 를 합법적인 독점의 적용 예외에 거의 예외 없이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무역회사법 (1982) 에 따르면 수출업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무부에서 발급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소지자는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면제된다. [4] (3) 은행과 보험업계는 성격이 특수하여 충분한 경쟁에 적합하지 않지만, 이들 업종의 독점 면제는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 산업들은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커서 쉽게 파산을 선언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대출 정책, 금리, 보험 등에서 수평적 연합이나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편, 이 같은 독점행위가 시장 진입 장벽을 형성하면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독점 행위는' 반독점법' 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4) 지적재산권 분야 지적재산권 법률 독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명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발명가의 지적 성과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지적 성과 창조에 많은 인력과 물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적 창조자의 이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지적 창조를 계속하는 적극성이 억제돼 결국 과학기술 진보, 경제 번영, 사회 발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배타성이나 독점성은 반독점법의 요구와 상충되어 지적재산권을' 지식독점' 으로 바꿔야 한다. (5) 특수카르텔 분야의 카르텔, 일명' 수평협정' 은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이 같은 목적을 위해 시장에서 합의를 이루거나 어떤 조정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평협정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협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아 예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예: 1. 쇠퇴 카르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 * * * 동료의 합리적인 조합은 카르텔을 합리화하다. 경제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합의 결의안이지만 합리화의 효과는 경쟁 제한과 적절히 관련돼야 한다. 3. 중소기업 카르텔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구조와 규모의 열세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실질적으로 경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㈥ 특정 조직 및 인원의 법적 독점. 이러한 특정 조직과 인력은 종종 특수한 직업윤리와 게임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특수한 집단이며, 자유경쟁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로 1 입니다. 노조 조직과 소비자 협회.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및 기타 프리랜서. 이 조직원들의 일은 숭고한 사회적 성격을 지녔으며, 그들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경쟁은 직업의 도덕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 5. 우리나라 반독점법 적용면제제도 구축'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초안)' 면제제도는 제 2 장' 반독점협정' 제 8 조 단서를 볼 수 있다. 단,' (1) 경영자는 기술 개선, 제품 품질 향상,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b) 중소기업은 경영 효율을 높이고 * * * 동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3) 경영자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여 판매가 심각하게 하락하거나 생산 과잉이 뚜렷하게 발생하는 것을 중지한다. (4)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경제발전과 사회공익에 도움이 되는 기타 행위. " 이 기사는 세 가지 예외를 열거하는데, 그 중 네 번째는 원칙적인 규정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예외 제도를 적용하는 적용 범위는 개괄과 열거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도 중국이 입세하여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반독점법 규칙과 접목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입법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입법체례는 유럽연합과 독일 경쟁법의 방식과 정신에 부합하며 국제관례와 통일하기 쉽다. 그러나, 내용의 확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반독점법 배제에 적용되는 업종과 분야에 대한 초보적인 검토입니다. (1) 자연독점업계 우리나라 자연독점기업의 산업독점은 종종 시장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단으로 인한 것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우리는 외국 시장 주체에게 국민 대우를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자연독점업계에는 여전히 대량의 행정독점 현상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의 자연독점업계를 개혁하여 현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2) 은행과 보험국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이자 보험료 등에서 서로 협조하여 과도한 경쟁을 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회사의 제한적인 행위는 제한되어야 하며, 그 면제 대우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와 기타 시장 참가자들의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 반독점법에서 열거와 비준이 결합된 방식을 취하여 은행과 보험회사의 면제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전문 감독기관을 설립하여 면제 신청을 감독하고 심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3) 카르텔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경쟁협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주로' 가격법' 제 14 조는 시장가격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반부정경쟁법' 제 15 조,' 입찰법' 은 담합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과 지역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법규를 금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는 현재 경쟁협정 제한에 관한 법률이 비교적 단편적이고, 같은 기본 규정이 부족하여, 경쟁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4) 지적재산권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에서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개괄적으로 정의되고 명확하게 열거될 수 있으며,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완전 면책조항이다. 두 번째 범주는 면책 조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미국 입법의 합리적인 원칙을 참고하여 분석하고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주는 자신의 불법 조항에 속하며 면제되지 않습니다. [5] (5) 국제경제무역의 각종 예외 중 거의 예외가 없다. 모든 국가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독점 행위) 를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강화하는 것으로 꼽았다. 목표는' 외부와 일치' 하여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독점 입법에서는 국제경제무역질서를 보호하고 자신의 경제이익을 보호하는 조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반독점 입법에서도 중국 수출기업의 조정, 연합 등 일부 행위에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독점 입법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가 통일된 반독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반독점법 적용 예외제도의 입법은 선진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정에 입각하여 면책 조항도 설정하고 조건부로 적용해야 한다. 자연 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카르텔을 엄격히 면제하고 지적재산권 행사와의 충돌을 잘 처리하고 국제경제무역 분야에서 안팎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절차상 반독점법 적용 예외나 면제에 대한 비준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