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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합의 관할이 무효인 사례.
첫째, 계층 적 관할권 및 배타적 관할권 위반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둘째, 기소 시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없어 무효다.

셋째,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지 못해 관할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 약정은 관할권이 무효다.

넷째, 해당 법률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

계약 관할권의 적용 범위

재판 차원에서 합의 관할권은 1 심 민사 사건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약속할 때 1 심 지역 관할만 약속할 수 있고, 등급 관할은 변경할 수 없다. 법에 따라 기층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소송은 중급법원이나 상급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관련 심급 규정을 위반하여 심급 혼란을 야기해야 한다.

계약의 유효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쌍방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구두 약속은 무효이다. 계약 분쟁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다. 제 1 심 법원의 관할권에만 합의할 수 있다. 합의 관할 법원은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및 표지물의 소재지로 제한된다. 등급 관할 및 배타적 관할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명확하고 단일 선택을 해야 한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선택적 법원의 적용을 받는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합의 불명의 법적 결과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는 때때로' 분쟁은 중재기관이나 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 는 등' 만유의' 것처럼 보이는 관할권 조항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당사자는 이런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선, 중재법 규정에 관한 한 당사자의 중재 합의나 중재 조항은 명확해야 한다. 즉, 중재 사항이나 중재 기관은 명확해야 한다. 당시 약속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후속 협상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재 문제나 중재 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중재 합의나 중재 조항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법원 중재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다. 그러한 중재 합의나 중재 조항이 무효로 인정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관할 법원의 선택은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반드시 법정 관할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당사자의 권리는 본의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당사자는 중재 합의나 중재 조항 없이 중재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중재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중재에 동의하는 관할권으로 간주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협정이나 조항에 합의한 조건 하에서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재협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 당사자는 1 차 개정 전에 법원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후자의 두 가지 상황은 당사자의 초기 약속과 일치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후속 행위로 인해 원래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일 수 있지만, 해당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일반 당사자가 법에 대한 상응하는 이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변호사의 존재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관할 계약이 불법이고, 무효이며, 불명확한 경우, 그들의 소송 권리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나 이익도 그에 따라 손상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민사소송법에서 관할 협의에 관한 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관할 협의를 체결할 때, 먼저 약속한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등급관할 및 지역관할의 약속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정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는 관할권의 약속을 확정할 수 없다. 약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관할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의 권익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5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