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 분담이 전제입니다. 직무분업이란 세 기관이 법률과 법정절차에 따라 규정한 의무, 각 사직은 각자의 책임을 지고, 월권 개입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분업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스스로 수사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안기관이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및 집행 판결을 책임지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체포, 심사 기소, 출정 지원 공소, 항소를 비준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책임진다.
2. 상호 협력의 기초는 세 기관의 업무 목표와 임무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상호 협력이란 세 기관이 분업 책임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 협력하고, 상호 지원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직책을 완수하고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이양한다. 인민검찰원이 직책을 완성한 후 제때에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집행해야 할 형벌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세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나타나 있다.
3. 상호 제약은 감독 원칙의 구현이며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상호 제약이란 세 기관이 분업협력을 바탕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호 감독하고, 잘못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며, 법률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 수사가 끝난 뒤 기소로 이송된 사건을 심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중 공안기관에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안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하다.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재의를 요청하여 인민검찰원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에 따라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위법 상황이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돌아가 수사를 보충하거나 인민검찰원에 시정을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민검찰원은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공안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 사이에는 권력 제약 관계가 있다. 검찰이 법률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소송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관계가 있다. 우리 헌법 제 1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1 조는 "인민검찰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5 조 규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분담하여 책임을 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8 조는 "인민검찰원이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검찰, 행정기관, 재판기관은 각자의 직권을 행사할 때 권력 제약과 법률감독 관계가 있다.
1. 검찰,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사이에는 권력제한과 법률감독의 관계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군사기관 보위부, 교도소는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 입건 수사권은 검찰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면 검찰의 비준을 신청하고 수사가 끝난 후 검찰에 넘겨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나 불기소를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은 복의와 검토를 제기할 수 있다.
2. 검찰과 재판기관의 관계는 권력제한과 법률감독이다. 사법부는 검찰권을 제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검찰은 법률감독을 통해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고, 상호 제약과 감독을 통해 국가의 형사, 민사, 행정소송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