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객체, 즉 지적 성과는 무형의 정신적 재산이다. 객체의 무형성은 지적 재산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이러한 권리와 유형재산 소유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지적 성과의 무형성은 동산과 부동산의 유형성에 비해 다른 존재와 활용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물리적 통제가 없는 점유. 지적 성과에는 물질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느낌으로 표현된다. 지적 성과는 비록 무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일정한 객관적 형식을 통해 표현된다. 이런 객관적 형식은 흔히' 전달체' 라고 불린다. 지적 성과의 물화 전달체는 지적재산권이 아닌 유형재산권을 구현한다.
유형 손실의 사용은 없습니다. 지적 성과의 공개는 지적 재산권의 전제이다. 지적 성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로부터 얻은 관련 지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일정한 시공 조건 하에서 여러 주체가 이용할 수 있다. 상술한 사용은 유형적인 물건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모되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타인의 지적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보상의 민사 책임 형식을 적용할 수 없다.
3. 지적 성과의 유형배달은 사실상 처벌과 법적 처벌이 없을 것이다. 지적 성과는 실물로 소모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그것의 존재는 법적 보호의 만료로 인해 독점 재산과 사회 공공 재산의 차이만을 초래할 뿐이다. 동시에, 유형 납품과 법적 처벌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 즉, 비권리자는 실제' 소유' 가 아닌 다른 사람의 지적 성과를 법적 수단을 통해' 처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가는 지적 성과의 창조자에게 지적 재산권을 부여하고 전통적인 재산권 제도와 다른 법적 보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b) 국가는 지적 재산권을 부여한다.
지적 재산권은 유형재산 소유권과는 달리 일정한 법적 사실에 따라 설정하고 획득할 수 있으며, 매번 국가기관의 승인이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적재산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법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수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적 성과는 전통적인 객체와는 달리, 형태가 없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창조자의 실제 통제를 쉽게 넘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 지적 성과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은 불법 처벌을 통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적 성과의 창조자는 창작 활동의 법적 사실, 즉 자연, 효과, 충분한 향유 또는 권리 행사에 의존할 수 없으며, 국가 법률의 특수한 보호, 즉 주관 기관을 통해 독점권이나 독점권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 후 국가는 특허 증서를 발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상표의 출현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c) 지적 재산권의 이중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각종 권리는 재산권과 인신권을 모두 포함한다. 상표권만 제외하고 상표권은 인신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인신권은 지적 성과 창조자의 특정 신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누리는 정신적 권리, 특허권자가 누리는 서명권과 명예권, 저작권자가 누리는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을 가리킨다. 인신권은 지적 성과의 창조자와 불가분의 관계로 양도,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권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특허권 상표권 작품 허가비 등 법에 따라 일정한 보수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은 양도, 증여, 상속할 수 있다.
(d) 지적 재산권의 배타성
지적재산권은 독점적인 민사권리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나 지적 성과가 정신 분야의 제품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유효 내용은 소유권과 다르다. 지적 재산권은 배타성이 있으며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독점하고, 권리자는 이런 독점권을 독점하고,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규정이나 권리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권리자의 지적 성과를 사용할 수 없다.
2. 같은 지적 성과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속성을 가진 지적 재산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동일한 발명 특허 출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수여할 수 있으며, 후속 발명 신청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을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거나 배타적이지만 효력의 내용과 범위는 다르다. 첫째, 소유권의 배타성은 모든 사람이 비권리자의 소유물에 대한 불법 소유, 사용, 수익 또는 처분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재산권의 배타성은 권리자가 비권리자의 지적 성과에 대한 불법 모방, 위조 또는 표절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유권의 배타성은 절대적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고 그 물질적 권리를 행사하며, 그 권리는 지역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배타성은 상대적이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법의 합리적 사용 제도와 특허법의 강제 허가 제도와 같이 효력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지리적 범위와 보호 기간에도 제한된다.
(e) 지적 재산권의 지역적 특성
지적 재산권은 독점권으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제한되며, 즉 엄격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력은 자신의 영토로 제한된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권으로 유형재산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유형재산 소유권에 대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지리적 제한이 없다. 시민들이 유형재산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든, 법인의 재산이 투자 무역으로 인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든, 여전히 권리자에 속하며, 재산 소유권의 법적 효력을 잃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형재산권은 일국법에 따라 인정되고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으로 해당 나라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역외 효력이 없다. 국제협약이나 양자호혜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역외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해외의 모든 사람은 이 지적 성과를 자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권리자에게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