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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중약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한약을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본 시의 한의학 사업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고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며,' 중화인민공화국 한의약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와 건강촉진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의료, 예방, 보건, 재활, 교육, 과학 연구, 산업, 문화, 대외 교류 및 관련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한의학 발전은 한의학 자체의 법칙을 따르고, 정수를 계승하고, 정기혁신을 계승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며, 한의학 이론과 실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양의학을 견지하고 중양의가 서로 보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지지하다. 제 4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한방의 특징에 맞는 관리체계, 서비스체계, 보장체계를 건립하고, 한방사업을 정부 성과평가에 포함시켜 한방사업과 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한의학 연석회의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고, 한의학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연구하고 지도하며, 본 행정구역 내 한의학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한약의 보급 응용을 지원하고, 한약이 기층 의료 보건 서비스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현 (자치현)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한의학 산업 조직은 산업 자율을 강화하고, 건전한 산업 규범을 확립하고, 산업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기술 자문과 학술 교류 역할을 발휘하며, 회원에게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는 한의학 문화를 발양하고, 한의학 지식을 보급하며, 한의학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매년 65438+ 10 월 22 일,' 세계 전통 의학의 날' 은 시 전체의 한의학 문화 홍보일이다. 제 8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학 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중약 서비스 및 규범 제 9 조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중약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계획, 토지 개발 이용, 의료 설비 배치 등에서 중약 병원 배치를 최적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무단으로 합병,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정부가 주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합병하거나 철회하거나 한의학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것은 상급 한의사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적절한 규모의 현대화 종합 한의학 병원을 세워야 한다.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운영하는 한의학 병원은 점차 2 급 이상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시, 구 인민정부가 운영하는 한의학 병원은 점차 3 급 병원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와 중의와 일정 비율의 한의학 침대를 설치하고 한의사와 약사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 보건원은 중약 종합 서비스 구역을 설립하여 중약 전문 기술자를 합리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 중약 설비 시설의 배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한의학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는 사회역량이 법에 따라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기부 투자 등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인민 대중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접근, 집업, 의료보장, 과학연구 교수, 의료인의 직함 평가 등 방면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 12 조 시, 구 현 (자치현) 중약 주관부는 중양의학 자원을 통합하고, 중약의 적절한 기술을 보급하고, 종합병원, 전문병원, 부녀보건기구가 중양의학연합회진제도를 건립하여 중양의학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기관은 한의학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한의학 기술 방법과 현대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중환자, 난치병, 한의학 우세병의 진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종합병원과 함께 사회의료, 응급처치, 방병, 돌발 공중위생 사건 응급처리 등의 임무를 분담해 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3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중의병원이 분구역, 계층별 의료연합체를 구성하여 등급별 진료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 구 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운영하는 한의학 병원은 본 지역의 기층의료기관 한의학 서비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기층의료기관의 종합 의료 수준과 한의학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