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전자 출판물의 출판, 제작,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제 1 항에 규정된 등록 신문의 출판에 적용된다. 제 3 조 신문출판서는 전국 전자출판물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자 출판물 출판 개발 계획, 산업 정책 및 산업 표준을 개발하고 시행을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전자 출판물 출판 및 복제 단위의 설립을 승인한다.
(3) 전자 출판물의 수입 및 수출을 관리한다.
(4) 전국 전자간행물 시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불법 전자간행물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5)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사항.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은 본 행정구역 내 전자출판물의 제작,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관리를 담당하고, 전자출판물 도매, 소매, 임대 단위 설립을 승인하며 금지전자간행물을 조사하여 조사하였다.
전자 출판 경영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와 주최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 출판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4 조 전자출판물의 경영 활동은 헌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에 유익한 사상, 문화, 과학 기술 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다음을 포함하는 전자 출판물의 운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위태롭게한다.
(2) 민족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한다.
(3)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한다.
(4) 국가 비밀을 누설하다.
(5) 외설, 미신 또는 폭력을 조장한다.
(6)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
(7) 국가가 출판과 전파를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 5 조 전자출판물의 경영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전자 출판물의 출판, 복제, 수입, 도매, 소매 및 임대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증은 언론 출판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항에 규정된 전자출판물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출판 제 7 조 신문출판서는 전자출판물출판발전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출판물출판단위의 총량, 배치 및 구조를 확정한다. 제 8 조 전자 출판물 출판 단위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전자 출판물 출판 및 개발 계획에 부합한다.
(2) 본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명확한 주관 부서와 주최 기관이 있다.
(4) 전자 출판 업무에 익숙하고 편집, 컴퓨터 및 관련 전공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가진 전문가는 6 명 미만이며, 그 중 주요 책임자나 법정 대표는 고위 직함을 가져야 한다.
(5) 등록자본은 500 만원 이상이며 생산설비는 고정가격으로 할인할 수 있다.
(6) 고정 사업장이 있다.
외국인 소유 전자 출판물 출판 단위의 설립을 금지하다. 제 9 조 전자 출판 단위 설립을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중앙과 국가기관이 소속된 주경 단위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신문출판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군대가 조직한 부대는 신청을 하고 해방군 총정치부 홍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신문출판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 신문출판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자 출판 단위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 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경제적 성격, 상급 기관 및 주최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관할 부서 및 주최자의 승인 신청서;
(3) 정관;
(4) 자본 신용 증명서, 자본 검증 증명서 또는 자본 보증
(5) 주요 책임자나 법정 대표인 및 본 규정 제 8 조에 필요한 기타 인원의 직함 증명서, 신분증 및 이력서
(6) 거주지 및 사업장 사용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