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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공증 규칙
예금공증 규칙' 은 이미 2005 년 5 월 1995 일 법무부 장관회의에서 통과돼 현재 발표됐다.

1995 년 6 월 2 일

제 1 조는 경제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채무분쟁을 예방하고 줄이고, 위탁공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공증 잠행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예탁공증은 공증처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자나 보증인이 납부한 채무의 표지물이나 담보물 (담보물의 대체물 포함) 을 위탁해 조건에 부합할 때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상환의무나 담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증처에 예탁을 신청한 사람은 예금인이다. 채무를 관리하는 채권자는 수탁자를 대리하는 것이다.

제 3 조 상환을 목적으로 한 예금 공증은 채무를 없애고 채무를 이체하는 위험 책임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담보를 목적으로 한 예금공증은 담보채무 이행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형태의 보증을 대체할 수 있다.

예탁대리인은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탁인이 예탁대상자를 되찾는 것은 예탁공증의 법적 효력이 없다.

제 4 조 예금 공증은 채무 이행지 공증처가 관할한다.

보증을 목적으로 예금 공증을 신청하거나 채무 이행지에서 예금 공증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보증인 거주지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의 공증처가 관할할 수 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채무자가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공증처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예치할 수 있다.

(1)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추징 대상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2) 채권자는 채무 이행지에 있지 않고 채무 이행지에서 수령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실종되거나, 사망 (소멸) 한 후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동능력이 없는 법정 대표가 불분명하다.

제 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증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예금 공증을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 쌍방이 계약 (합의) 에서 대리인에 의해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인, 담보인 또는 질권자가 담보물 (금) 또는 그 대체물을 예금할 것을 요구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예탁 공증을 신청할 때, 당사자는 예탁물의 지불 조건을 명시해야하며 공증처는 예탁인이 첨부 한 조건에 따라 예탁물을 지불해야합니다.

제 7 조 다음 표제는 예치될 수 있다.

(1) 통화

(2) 증권, 어음, 선하 증권 및 권리 증명서;

(3) 귀중품;

(4) 담보물 (금) 또는 그 대체품;

(e) 보관에 적합한 기타 주제.

제 8 조 공증처는 지정은행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유가증권과 귀중품을 보관하는 전용 설비를 갖추거나 은행 금고를 임대해야 한다.

제 9 조 예금 신청자는 공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자의 신분증; 법인은 법인 자격 증명서와 법정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고, 법정 대리인은 피대리인과의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대리인은 권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 (합의), 보증서, 선물, 사법문서, 행정결정 등 의무 이행의 근거

(3) 본 규칙 제 5 조 또는 제 6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

(4) 수취인의 이름,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 전화 번호

(5) 기탁된 물건의 종류, 품질, 수량 및 가치 목록

(6) 공증인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제 10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은 공증처에서 접수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수탁자의 예탁을 청산하거나 보증할 의무가 있다.

(2) 본 규칙 제 5 조 또는 제 6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다.

(3) 신청 사항은 본 공증처의 관할하에 있다.

(4) 이 규칙 제 9 조에 규정 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완비되어있다.

공증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공증처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복의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 11 조 공증인은' 공증 절차 규칙 (재판)'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담화록을 만들어 다음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a) 예금 사유 및 관련 사실 (예: 채무 대상을 지불하지 못한 이유와 경과);

(2) 수탁자의 세부 사항을 관리한다.

(3) 호스팅되는 주제의 세부 사항;

(4) 예금자의 특별 지시 등.

제 12 조 공증인은' 공증 절차 규칙 (재판)' 제 2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이 세칙 제 9 조에 열거된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2) 예금자의 능력과 상환 근거;

(3) 예금을 신청하는 부채의 진실성과 합법성;

(4) 예금 요청의 이유와 사실이 사실인지 여부;

(5) 기탁할 표지와 채무의 표지물이 일치하는지, 예탁에 적합한지 여부;

(6) 기탁된 표지물에 대해 특별한 처리나 보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제 1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증처는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a) 예금자는 행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을 의미합니다.

(2) 예금된 채무는 진실되고 합법적이다.

(3) 본 규칙 제 5 조 또는 제 6 조, 제 7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

(4) 예금의 표기물은 채무의 표기물과 일치한다.

기탁된 물건이 채무표기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탁할 때 일치할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공증처는 기탁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기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기탁효력이 없다. 예금자는 여전히 예금할 것을 요구하며, 공증처는 예금 공증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상술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증처는 공증을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공증에 불복하는 복의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공증처는 기탁된 표지물을 받아들이고 등록해서 등록해야 한다. 공증처에 제출할 수 없는 보증금에 대해 공증처는 공증인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에서 검수해야 한다. 접수할 때, 대리인 (또는 그 대리인) 은 현장에 있어야 하며, 공증인이 접수록을 작성해야 한다.

수락 기록은 상품의 시간, 위치, 방법, 참가자, 수량, 종류, 사양, 가치, 보관 장소 및 보관 환경을 기록해야 합니다. 검수 기록은 반드시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공증인, 위탁인 및 기타 참가자는 검수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지의 증거를 보존하고 공증 기록과 공증서에 명시할 수 있다.

공증처는 검수 후 표기된 물건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보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패, 부패, 인화성, 폭발성 물품에 대한 공증처는 증거를 보존한 후 채무자가 경매하거나 매각하고 가격을 예치한다.

제 15 조 귀중품,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기타 예탁물의 가치는 확정하기 어렵고 공증처는 전문기관이나 인원을 초빙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 16 조. 화폐예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공증처나 예금을 공증처의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한 날짜를 예금일로 한다.

기탁된 물품은 접수해야 하고 공증처가 접수한 날짜를 기탁일로 한다.

검수할 필요가 없는 유가 증권, 선하증권, 권리증서 또는 물품은 공증처의 실제 인도 날짜에 기탁해야 한다.

제 17 조 공증처는 예탁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치된 채무는 예치일로부터 청산한다.

제 18 조 기탁인은 기탁된 사실을 제때에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환 목적으로 예금자나 예금자에게 통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증처는 예금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예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입금을 받는 시간, 기한, 장소 및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호스팅된 수취인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행방불명,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증처는 관리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그 나라나 채권자가 거주하는 법정 신문에 게재해야 하며, 공고는 한 달 안에 같은 신문에 세 번 게재해야 한다.

제 19 조 공증처는 표기된 물건을 예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공증처는 손상, 변질, 손실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증처는 보존해서는 안 되는 예탁물품에 대해 경매를 할 수 있고, 예금자가 수령하지 않았거나 보관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격을 보류할 수 있다.

제 20 조 다음 항목의 저장 기간은 6 개월이다.

(1) 장기 보존이나 장기 보존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있다.

(b) 6 개월 보관 비용은 상품 가치의 5% 를 초과합니다.

제 21 조 기탁일로부터 기탁된 표지물은 20 년 이상 수령되지 않아 소유되지 않은 재산으로 간주된다. 공증처는 보증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22 조 예금 기간의 번식은 예금자가 소유한다. 기탁인이 기탁물을 되찾은 것은 기탁인이 소유한다.

예금증서, 유가증권, 복권은 이자, 수락 또는 당첨을 받아야 하며 공증처가 대신 수령하거나 수령하고, 수익원금과 이자는 예금수취인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용도를 바꾸지 않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화폐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원기한 원금과 이자에 따라 함께 송금한다. 배당금, 배당금은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전용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예치된 부동산이나 기타 물품의 수익은 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치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제 23 조 공증처는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정 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 세칙 제 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예금 대상이 예금 표기물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공증처에서 예금 표기물을 지불할 수 없다.

수탁자가 예금 표지물을 받을 때 신분증, 예금 통지 또는 공고 및 관련 채권 증명서를 제공하고 예금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수취인은 지불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하는 것은 또한 유효한 권한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상속인이 수령한 것은 상속공증서나 기타 유효한 법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채권 양도 또는 상계로 제 3 자가 예금 표지물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 3 자는 예금 채권을 취득하는 유효한 법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 25 조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위탁비는 위탁인이 부담한다.

관리비에는 공증비, 공고비, 우편요금, 보관비, 감정비, 관리비, 경매비, 보험료, 보관, 하역, 운송관리표물의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예금 수취인이 예금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까지 공증처는 가치가 상당하는 인출 표지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기탁인은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이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다. 또는 예금된 채무가 청산된 공증 증명서.

예금인은 공증처에 예금권을 포기한다고 서면으로 말했고, 예금자는 인출물을 되찾을 수 있다.

기탁인이 기탁물을 되찾은 것은 미보관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한 비용은 예금자가 부담한다. 공증처는 기탁인이 기탁료를 지불하기 전에 상당한 가치를 지닌 기탁물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공증처는 기탁된 물건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공증처나 공증인이 예금 대상을 횡령한 사람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고 직접 책임자에 대해 행정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에스크로 기간 동안, 에스크로 훼손, 소멸의 위험 책임은 대리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공증처의 잘못으로 훼손되고 소멸된 경우 공증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민, 법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기탁된 표지물을 사취하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증처는 법정이나 당사자가 약속한 조건에 따라 예금 대상을 지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공증처는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는 법정이나 합의된 지불 조건에 부합하고 공증처가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행정기관을 주관하여 기한 내에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공증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공증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사법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결과는 결정을 내린 기관이 부담한다.

제 29 조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공무 집행으로 공증을 신청하고, 본 세칙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보호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유산 관리인이 후견인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예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본 규칙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유언 수혜자 또는 미성년자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자 또는 증여인이 유언 처분된 재산이나 증여된 재산을 예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본 세칙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30 조 외국인 무국적자는 중국에서 공증을 신청하여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 31 조 이 세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사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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