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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공고는 60 일입니까, 아니면 30 일입니까?
민사소송에서 통지 기간은 보통 60 일이다. 행정 공고의 기한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통 30 일에서 60 일 사이이다.

공고기간은 60 일 또는 30 일이며, 주로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공고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서는 유형과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통지 기한이 있다.

첫째, 민사 소송 발표 기한

민사소송에서 통지 기간은 보통 60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6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원은 6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법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연장 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집행사건에서 피집행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고가 필요하고 공고 기한도 60 일이다.

둘. 행정 공고 기한

행정 분야에서, 행정 결정과 행정 허가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고 기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행정 공고의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 일에서 60 일 사이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에 따르면 허가 결정은 만든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10 일 이상이어야 한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경우 관련 부서도 3 일 이내에 공시를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셋. 회사 공고 기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는 유형과 등급에 따라 공고에 따라 마감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장사의 주요 공고 (예: 실적 속보, 주요 자산 재편성 등) 는 보통 10 ~ 20 거래일 사이에 발표된다. 또한 상장 회사는 정기 연례 보고서, 반기 등 공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공고기간은 보통 1 에서 2 개월 사이입니다.

공고 서비스의 적용 범위

1. 공고의 전달은 다음 요구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원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2. 발표 전달시 몇 가지 문제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것은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가 판결서,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서, 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심 판결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항소권, 항소기한, 항소인민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변쇼는 현재 공고가 60 일인지 30 일인지에 대한 관련 대답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39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87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제 283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본 사건의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독자기업, 대표기관, 지사 또는 송달권을 받을 수 있는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수취인은 외국인, 무국적자,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이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피고이며,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전달된다.

(7) 송달인은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그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에게 전달된다.

(8)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9) 수취인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배달합니다. 단, 수취인이 위치한 국내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10) 수취인이 동의한 기타 방식 (수취인이 위치한 국법에 의해 금지된 것 제외).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공고송달, 공고발행일로부터 60 일 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