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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토지 권리 체계 수립의 지침 이데올로기
1, 토지권리 설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다.

2,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a) 토지 권리 실현의 공정성과 효율성.

토지 권리를 공평하게 설정하면 사회는 균형잡히고 안정될 것이다. 토지 권리의 설립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토지 이익의 완전한 발휘와 사회경제의 빠른 발전에 유리하다. 서로 다른 토지 소유제에 관해서는 그 공정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 없다.

토지권리가 공평하고 효율적인지 여부는 사회에 누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사용에 대한 소유, 통제, 관리이며, 이는 사회의 경제, 물질, 사회복지와 일치해야 한다. 토지권리의 핵심은 토지권리의 유용성으로 옮겨갔고, 토지 소유권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강조하면서 공정성을 병행했다.

(b)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보장

토지권리의 확립은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자원의 배치와 이용이 반드시 객관적인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의 토지법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상황: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입법은 행정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상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법 집행은 토지자원 개발 이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기관은 토지법률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것은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고 토지 이용 활동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토지 이용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토지법' 은 행정기관의 권리의무와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아 토지법 집행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토지권리 설정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 이용의 전반적인 효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익 포함) 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토지권을 설정할 때, 합리적인 토지의 이 세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이익의 합계, 즉 전반적인 이익이 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넷째, 중국의 토지 권리 체계 수립 원칙

(a) 재산권의 법적 원칙

우리나라 물권의 법정 원칙 (토지권리의 종류, 효력, 변동요건, 공시 방식은 모두 법정이다)

육지

일물일권 원칙 (소유권이 일물보다 우선이고 재산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립될 수 있지만, 객체들은 독립물일 수밖에 없다)

토지권리 변경 중의 공시와 공신 원칙 (두 가지 원칙이 서로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을 확립하다

토지 이용의 특수성 원칙

토지 권리는 부동산 권리의 범주에 속한다. 토지권리의 특성에 따라 토지권리의 종류, 효력, 변경요건, 보호방식은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할 수 없다. 토지권리의 설립은 재산권 법정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1) 토지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 사용권, 담보권은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2) 토지 권리의 효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담보권의 효력은 일반 채권보다 우수하며, 담보권자 간에 담보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시간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담보권)

3) 토지권 공시 방식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토지는 부동산에 속하며, 그 권리가 이전되는 공시 방식은 일반적으로 등록이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2) 일물일권 원칙

일물일권 원칙은 한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모순된 물권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두 개의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물권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소유권만 있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권리의 대상은 독립적 인 것일 수 있습니다.

3) 한 물건에 여러 가지 호환 가능한 물권을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는 소유권을 부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권과 담보권도 부착할 수 있다. 이 권리들은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상환 순서가 명확하다면 같은 땅에 몇 건의 담보를 붙일 수 있다.

2004 년 시험 문제 중 객관식 질문;

일물권 원칙이 중국 토지권리 설정에서의 구체적 의미 (ACD)

하나,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

B, 한 물건에 하나의 재산권만 있을 수 있다.

C, 한 가지는 몇 가지 호환 가능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D, 실제 권리의 대상은 독립적 인 것일 수 있습니다.

E, 한 가지는 한 사람 만 소유 할 수 있습니다.

(c) 토지 권리 변화의 공시 및 공신 원칙

공시 원칙은 토지권리가 변경될 때 변경되는 사실을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시하여 제 3 자에게 토지권리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다. 토지 변경의 공공성은 물권의 배타성과 우선 순위에서 비롯된다. 공개 원칙과 공신 원칙은 상호 보완적이며, * * * 거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공시 원칙의 역할은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제 3 자에게 물권 변동을 알리고 권리의 진실성을 판단하며 불필요한 이익 피해를 피하는 것이다. 물권에서 공신의 역할은 공시의 내용이 물권의 실제 상태와 다르더라도 거래가 공시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진행되면 공시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제 3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d)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

토지권리설정은 토지권리체계 건설과 토지제도 건설의 핵심 내용이며 국민경제체계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토지권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에서 출발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이미 우리나라에 초보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건전하고 보완될 것이다. 토지권리의 설정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2) 우리 토지권리 발전의 역사와 현실을 존중해야 하며 헌법정신과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e) 토지 이용 전용성 원칙

토지관리법 제 4 조는 국가가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국유지사용권은 특정 용도에 따라 분할, 양도, 임대, 투자, 주가입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단위나 개인이 도급할 수도 있다. 단체토지는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 형식으로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하며 주거지 또는 투자자 입주 임대 등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규제는 서로 다른 용도 간에 토지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심사 및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