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집업 증명서는 로펌이 법에 따라 설립하고 집업하는 유효한 증명서이다. 제 3 조 변호사 집업 증명서에는 전임 및 아르바이트 변호사의' 변호사 집업 증명서' 와 홍콩 마카오 주민들이 내지에서 집업한' 변호사 집업 증명서' 가 포함된다.
로펌 집업 증명서에는 로펌 집업 허가증과 로펌 분소 집업 허가증이 포함됩니다. 로펌 (로펌 분소 포함, 하동) 의 집업 증명서는 정본과 사본으로 나뉘며,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 변호사와 로펌 집업 증명서의 내용, 규격, 스타일, 증명서 번호 편성 방법은 사법부가 규정하고 있다. 집업 증명서는 사법부가 통일적으로 제작한다.
변호사와 로펌은 집업 증명서를 만들 때 집업 증명서의 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집업 증명서를 발급, 취소, 재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 집업 증명서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매년 초 사법부에 신청 보고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및 로펌 집업증명서 발급 및 사용통계표' 및 관련 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 집업을 허가하거나 로펌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집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집업 증명서는 발증 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 소지자의 사진은 발증 기관의 강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와 로펌은 집업 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하며, 변경, 변경, 담보, 대출, 임대 또는 고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변호사와 로펌은 법에 따라 집업 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가 집업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로펌은 집업 증명서의 정본을 집업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아야 한다. 집업 증명서 사본은 검사에 쓰인다. 제 9 조 변호사가 집업 기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변경 심사기관은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새로운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로펌이 이름, 담당자, 조직 형식, 거주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심사 또는 서류기관은 변경 허가 또는 제출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로펌에 대한 집업 증명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집업 증명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제 10 조 변호사, 로펌 집업 증명서가 파손되거나 다른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집업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집업 증서를 교환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급이나 직할시의 구 (현)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원발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발증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을 위해 새로운 집업 증명서를 교환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다.
집업 증명서 교체를 허가한 신청자는 새로운 집업 증명서를 받을 때 원집업 증명서를 원발증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11 조 집업 증명서가 분실되면 변호사나 로펌은 소재지의 현 () 사법행정기관에 제때 보고하고 성급 이상 신문이나 발급기관이 지정한 사이트에 분실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분실 성명에는 분실 집업 증명서의 종류, 소지자 이름, 집업 증명서 번호 및 집업 증명서 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로펌이 집업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본 방법 제 10 조 제 2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분실 신고가 게재된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로펌 연간 검사 평가가 끝난 후, 해당 지역의 시급 또는 직할시 (현) 사법행정기관은 로펌과 변호사 집업 증명서의 해당 란에 심사 연도, 심사 결과, 심사 (기록) 기관 및 심사 (기록)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로펌 집업 증명서 사본에는' 로펌 연검심사' 전용장을 찍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에는' 변호사 연검심사 서류' 전용장을 찍는다. 제 13 조 변호사는 집업 정지 처벌을 받고, 로펌은 폐업 정비처벌을 받고, 처벌 결정을 내린 사법행정기관이나 그 위탁된 하급 사법행정기관이 처벌 결정을 발표하거나 전달할 때, 처벌받은 변호사와 로펌의 집업 증명서를 잠시 공제해야 한다. 처벌 기한이 만료되면 반환 처벌. 제 14 조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로펌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하는 사법행정기관은 결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로펌 집업증서 사본에 처벌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변호사, 로펌이 법에 따라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집행증서를 해지한 경우, 해지 또는 처벌 결정을 내린 사법행정기관이나 그 위탁의 하급 사법행정기관은 공고나 송달 또는 처벌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 로펌의 집업 증서를 압수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
변호사, 로펌은 다른 이유로 집업을 중단하고 집업 증명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로펌은 해당 현 (구) 사법행정기관에 집업 증명서를 제출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원발증 기관에 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변호사, 로펌은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집업 증서를 해지하거나, 다른 이유로 집업을 중단하고, 집업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원발증 기관에서 집업 증서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