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삼림공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삼림풍경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삼림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삼림공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삼림자원을 바탕으로 규모와 품질의 삼림경관자원과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람들이 과학 연구, 문화교육을 유람, 레저 및 할 수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삼림공원의 건설과 관리는 전면적인 계획, 엄격한 보호, 합리적인 개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삼림자원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통일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삼림공원의 보호와 발전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삼림공원 인프라 건설과 삼림자원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삼림공원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정 및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삼림공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삼림공원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삼림공원의 일상적인 관리 활동을 담당한다.
제 6 조 삼림공원 내에서 건설, 경영, 유람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삼림경관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 경관 자원을 파괴하거나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삼림공원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상을 준다.
제 2 장 설립 및 건설
제 8 조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본 성 삼림공원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삼림공원 설립은 국가가 규정한 삼림경관자원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공원을 건립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삼림공원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나 개인이 도급한 삼림지를 이용하여 삼림공원을 건립하는 것은 임지 소유자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 조 국가 삼림 공원 설립을 신청하여 국무원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
제 12 조 성급 삼림공원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지방 삼림 공원 개발 계획에 부합한다.
(b) 면적 100 헥타르 이상, 삼림 커버 70% 이상
(c) 산림 경관 자원의 품질 등급은 국립 삼림 공원 경관 자원의 품질 등급 2 등급 이상의 기준에 도달한다.
(4) 삼림, 삼림, 임지의 소유권은 분명하고, 임지의 경계는 명확하다.
(5) 관리 및 운영 기관이 건전하고, 책임과 제도가 명확하며, 해당 기술 및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3 조 성급 삼림공원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청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와 국무원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급 삼림공원의 심사 기관은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14 조 성급 삼림공원 설립을 위한 행정허가 결정서에는 성급 삼림공원의 이름, 위치, 면적, 경계선을 명시해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15 조 비준된 성급 삼림공원은 철회, 합병, 경영 범위 변경 또는 소속 관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승인기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승인 된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 실험 구역 및 지질 공원에서 삼림 공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과 지질공원의 심사 기관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승인된 삼림공원 내에서 풍경명소 또는 자연보호구, 지질공원 설립을 신청한 사람은 삼림공원 승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삼림공원의 지리적 범위는 풍경명소, 자연보호구역의 실험구역, 지질공원과 거의 동일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간소화, 효능, 보호이용의 원칙에 따라 한 기관이 통일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 17 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삼림공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삼림공원 마스터플랜을 편성하고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삼림공원 마스터플랜은 삼림공원 보호, 개발 및 건설의 근거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삼림공원 보호, 개발, 건설이 삼림공원 마스터플랜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8 조 삼림공원 내 각 시설의 건설은 삼림공원 마스터플랜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9 조 삼림공원 건설 활동에서 건설기관은 공사 현장 주변의 경관식물, 산,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삼림공원 내 주민은 통일적으로 계획한 주거구 내에 집을 새로 짓고 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건설 규모와 토지 면적은 엄격히 통제된다.
제 3 장 자원 보호
제 21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삼림경관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삼림공원 관리기구가 삼림풍경자원을 보호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22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지방적 특색을 지닌 풍경나무를 육성하고, 지방삼림경관의 주도적 특색을 유지하고, 삼림경관자원의 관상가치를 높여야 한다.
삼림공원 관리기관이 현지 생태 환경에 적합한 신생물종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다. 비토종 종의 도입은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하며, 유해 생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3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삼림공원 내의 삼림자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조직하고 서류를 세워야 한다.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삼림공원 내의 고목과 독특한 관상과 과학적 가치를 지닌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등록하고 주요 성장지나 서식지에 보호시설과 보호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삼림 공원 내의 고목과 명목을 벌채, 손상, 무단 이식하는 것을 금지하다.
삼림공원 내에서 국가와 성에서 보호하는 야생동물을 채집하거나 사냥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채집, 사냥이 필요하므로 법에 따라 채집증이나 사냥증을 처리하고 채집증이나 사냥증에 명시된 종류, 수량, 장소, 기한에 따라 채집하거나 사냥을 해야 한다.
제 24 조 삼림공원 수종 조정과 삼림지 개조는 삼림공원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관광구역 내의 나무는 양육이나 쇄신 외에 벌채를 금지한다.
삼림공원 내에서 화초, 나무, 씨앗, 약재를 무단으로 칠하거나 새기거나 발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25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에 맞춰 삼림공원 내 문화재, 절을 등록하고, 서류를 세우고,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26 조 삼림공원의 지형을 엄격히 보호하고 삼림공원 내에서 채석, 채굴, 모래 발굴, 토양 채취를 금지한다. 삼림공원 내의 도로와 시설을 지키기 위해 삼림공원 내에서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해야 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삼림공원 관리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발굴해야 한다.
삼림공원 내의 주민들은 특수한 요구로 인해 반드시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해야 하므로, 삼림공원 관리기관은 반드시 장소를 지정하여 발굴해야 한다.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여 식물이 파괴되는 것은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
제 27 조 늪, 강바닥, 호수, 시냇물, 폭포 등. 삼림공원 내에서는 삼림공원 마스터플랜의 요구에 따라 개조를 하는 것 외에,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가로채거나, 유용하거나, 충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주요 관광지와 핵심 관광지 내에서는 호텔 게스트 하우스 요양원 등의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삼림공원 내에 공광 기업과 기타 오염 환경, 자원 또는 경관을 파괴하는 건설 프로젝트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9 조는 삼림공원 내에서 오염물을 과도하게 배출하고 고체폐기물과 위험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삼림공원 안의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제때에 쌓고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삼림 공원 내의 삼림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건설로 인해 삼림공원 내 삼림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기관이 신청해 임업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토지심사 수속을 밟는다.
제 31 조 삼림 공원 내에 무덤을 새로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미 공동묘지를 건설하여 증축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문화,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덤과 법에 따라 건설을 비준한 공동묘지 외에, 원묘는 기일 내에 이전하거나 매장해야 하며, 매장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제 32 조 삼림 공원 관리 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삼림 공원 내의 유해 생물을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 유해생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긴급 조치를 취하고 현지 인민정부와 임업 행정 주관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보호림방화조직을 설립하고, 방화책임제를 실시하고, 필요한 방화시설과 기재를 갖추고, 방화구역과 방화책임구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방화검사를 실시하고, 화재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삼림공원 내장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삼림 방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경영 관리
제 34 조는 국내외 단위와 개인투자를 장려하고 삼림공원을 개발, 건설 및 운영하도록 독려한다.
삼림공원 내 삼림, 삼림, 삼림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입주, 합자, 임대 등으로 삼림공원의 개발, 건설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5 조 삼림공원 경영자는 임업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경영구역 내의 환경보호, 동식물 보호, 삼림 방화 및 병충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6 조 삼림 공원 경영자는 삼림 공원 마스터 플랜에 따라 공공 서비스 시설을 건설하여 대중에게 문명, 건강, 유익한 생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삼림공원 경영자는 유람구에 유람경로, 위생 환경 보호 시설, 화재 경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관리인을 배치하고, 유람과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유람 서비스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37 조 삼림공원 경영자는 위험지역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안전보호시설과 경고마크를 설치해야 하며 연료, 포장물 및 기타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위생 및 환경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 금지마크를 설치해야 한다.
삼림공원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삼림공원 내 경영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여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 38 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삼림공원 경영자는 입장권을 판매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삼림공원 경영자가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묘목꽃을 재배하고, 특색 식물원을 설립하고, 코프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삼림경관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잘하도록 독려하다.
제 39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생태수용력에 따라 관광객 접대 능력을 결정하고, 돌발 사고 응급계획과 관광 성수기 관광객 유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 40 조 삼림공원 관리기구는 삼림공원 내 주민들이 지방적 특색을 지닌 무공해 재배, 양식, 산림 부산물 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삼림공원 보호,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41 조 삼림공원이 있는 곳의 공안기관은 필요에 따라 삼림공원에 치안보위기구를 설치해 삼림공원의 치안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9 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하지 않고 삼림공원 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본 조례 제 17 조 위반, 비준된 삼림공원 마스터플랜 건설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건설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한다. 삼림 자원을 파괴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삼림 자원 가치 1 배, 5 배의 벌금을 파괴한다.
제 44 조이 규정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중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경관식물, 산, 수체가 파괴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한을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면 2 만원 이상 654 만 38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제 4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삼림 공원의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벌채, 손상 및 무단 이식하는 사람은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고,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몰수하고, 고목과 명목의 가치가 2 배 이상 5 배 이하인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b) 삼림 공원 나무, 공공 시설에 낙서, 묘사, 시정 조치,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3) 삼림공원 안의 화훼, 나무, 씨앗, 약재를 무단으로 채취한 사람은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압수된 꽃, 나무, 씨앗, 약재의 가치가 2 배 이상 5 배 이하인 벌금을 부과한다.
제 46 조 본 조례 제 37 조 위반, 삼림공원 경영자가 위험지역과 관광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안전보호시설이나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47 조 임업행정 주관부와 삼림공원 관리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3) 행정 처벌 또는 기타 행정 결정의 불법 시행;
(4) 기타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 행위.
제 6 장 부칙
제 48 조 본 조례는 2007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