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보상금의 계산 기준은 1 입니다. 협상해제 경제보상금 = 근로연수 × 월임금 (12 년 이상 12 년 계산) 2. 병 또는 비노동 부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제보상금 = 근로연수 × 월임금+의료보조금 (6 개월 이상 임금, 중병 50%, 불치병 플러스 100%) 3. 무능 종료 경제보상 = 근로연수 × 월임금 (12 년 이상 12 년 기준) 4. 객관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적 보상 = 근무 연한 × 월임금 5. 경제감원의 경제보상금 = 근로연수 × 월급 6. 연체지급 경제보상금 = 원경제보상금+추가경제보상금 (원경제보상금의 50%) 관련 지식: 1. 노동계약법' 에서 해고보상기준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의 근로연수에 따라 1 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 경제보상금 계산 기수에서 임금 결정' 노동계약법' 제 47 조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고용인 단위는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반달 임금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1 년에 한 달마다 임금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보상금 액수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보상금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1) 기수 중 임금 결정' 노동계약법' 제 47 조와'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27 조는 경제보상금의 구체적인 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보상금은 본 단위의 연속 근무 연한을 기준으로 만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중 6 개월 이상 1 년 미만의 1 년 미만으로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경제보상금, 경제보상금, 경제보상금, 경제보상금, 경제보상금) 6 개월 미만, 직원의 반달 임금을 지불하다. 이곳의 임금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 개월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그런데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임금이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3 조에 따르면 노동법의" 임금 "은 고용주가 국가 관련 규정이나 노동계약에 따라 본 단위 직원에게 화폐로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시간임금, 성과급, 보너스, 수당과 보조금, 근무시간 연장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특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지급임금, 실질임금으로 나뉜다. 기본급은 보통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급으로,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임금 수당 보조금 복지 대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 지급이란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전체 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급, 초과근무 임금, 보너스, 수당 등을 포함한다. 실질 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실제로 받는 임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험료 원천징수, 소득세, 급식비 공제, 주택 임대비 등 일부 비용을 공제한다.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보통 지불해야 할 임금보다 적다. 경제보상금의 계산은 기본 임금과 실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근거로 해야 한다. 기본임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부일 뿐, 분명히 경제보상의 계산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임금 지급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진정으로 반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실제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분명히 경제적 보상금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경제보상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근로연수를 결정하는 노동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제보상기간은 2008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0 일부터 계산됩니다. 노동계약법 시행 후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제보상금은 직원 입사일로부터 계산된다. 근로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원용단위에서 신용단위로 근무하고, 근로자는 원용단위의 근로연수를 새 고용단위의 근로연수로 계산한다. 노동계약법' 에 규정된 경제보상금 지급은 이전 관련 법률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이전 법률에 경제적 보상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다면, 여전히 적용된다. 낡은 법과 신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만 경제보상금의 기한을 계속 계산할 수 있다. 낡은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해도 경제보상금의 기한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계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용 단위는 실제로 주의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 (즉, 이중배상) 은 노동계약이' 노동계약법' 시행 전에 체결되든 안 되든 노동계약법 시행일로부터 계산된다! (3) 경제보상금 지급시간은 노동계약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급해야 한다. (4) 경제보상금을 연체지급하는 법적 책임은 노동계약법 제 85 조' 연체불급' 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