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1) 적용 범위 (2) 계약의 설립; (c) 상품 판매; (4) 최종 조항. 전체 텍스트 *** 10 1. 협약의 주요 내용은 1 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협약의 기본 원칙. 국제 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 평등과 호혜, 서로 다른 사회, 경제, 법률 제도를 병행하는 원칙. 이러한 기본 원칙은 협약 이행, 해석 및 개정의 기초이자 국제무역관계를 처리하고 국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규범이다. 2. 적용 범위. 첫째, 협약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즉 영업지가 다른 나라의 양측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물품 매매 계약에만 적용되지만, 공약은 특정 화물의 국제 매매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본 공약은 양 당사자의 영업지가 모두 계약국에 있는 계약에 적용되지만,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충돌 규범에 따라 한 계약국의 법률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판매 계약 협약' 도 이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 계약 쌍방의 영업지가 계약국에 있든 없든 간에. 이 방면에서, 계약국은 비준 또는 가입 시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는 계약에서 본 공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당사국의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3. 계약의 체결. 계약의 형식과 제안 (제안) 및 약속 (약속) 의 법적 효력을 포함합니다. 4. 구매자와 판매자의 권리와 의무. 첫째, 판매자의 책임은 주로 상품 납품이라는 세 가지 의무에 나타난다. 모든 상품 관련 문서의 이전;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다. 둘째, 구매자의 책임은 주로 상품 가격을 지불하는 두 가지 의무로 나타난다. 화물을 수집하다. 셋째, 매매 쌍방이 위약할 때의 구제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넷째, 위험 이전의 몇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근본적인 위약과 예상되는 위약의 의미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쌍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분명히 했다. 여섯째, 면세 근거의 조건을 분명히 했다. 보충: 판매 협약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유엔총회의 권한에 따라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회의 (비엔나 회의) 는 1980 년 3 월 65438 일부터 4 월 1 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며 62 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이 협약은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88 협약은 법정 비준국 수에 도달한 후 발효된다. 중국은 1986 년 2 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약비준서를 제출하여 공약 계약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공약에 가입할 때, 제 95 조와 제 96 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약 제 1 1 조와 제 1 조 1 항 B 항을 유보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비엔나, 4 월 1980, 1 1) 이 협약 당사국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유엔 총회 제 6 차 특별 회의에서 채택 된 결의안의 광범위한 목표를 명심한다. 서로 다른 사회, 경제, 법률제도를 고려한 국제판매계약 통일규칙을 채택하면 국제무역의 법적 장애를 줄이고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본 단락의 제 1 부의 적용 범위와 총칙을 개정하여 본 1 장의 적용 범위 제 1 조 (1) 이 협약은 영업지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품 판매에 적용된다. 또는 (b) 사적 국제법의 규칙이 특정 당사국의 법률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2) 쌍방 당사자 간의 거래 또는 쌍방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가 계약이나 계약 체결 전 어느 때나 계약을 체결할 때 볼 수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영업지에서 다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협약의 적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국적과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 또는 상업적 성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이 협약은 다음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a) 개인, 가족 또는 가정 사용을 위해 구매한 상품의 판매는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상품을 어떤 용도로 구입했는지 알 이유가 없다. (b) 경매 판매 (c) 법에 따라 영장 또는 기타 영장의 판매를 집행한다. (d) 채권, 주식, 투자증권, 유통어음 또는 화폐를 판매한다. (e) 선박, 선박, 호버크래프트 또는 항공기의 판매. 전력 판매. 제 3 조 (1)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 주문자가 제조나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중요한 자재를 공급할 것을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협약은 납품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의무는 노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제 4 조 본 협약은 판매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만 적용된다. 특히 본 협약은 (a) 계약의 유효성, 그 조항의 유효성, 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관행의 유효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b) 계약이 판매된 상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 제 5 조이 협약은 물품이 누구에게나 초래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는 제 12 조의 조건 하에서 쌍방 모두 본 공약을 적용하거나 본 공약의 어떤 규정도 훼손하거나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다. 본 단락 제 2 장 총칙 제 7 조 (1) 를 편집할 때 본 공약의 국제성, 적용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 국제무역에서 성실성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본 공약 범위 내의 모든 문제는 본 공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본 공약이 근거로 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거나, 일반 원칙이 없는 경우 국제 사법에 규정된 적용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1) 본 공약의 경우, 한 당사자가 한 성명과 기타 행위는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경우, 그의 의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한 성명과 기타 행위는 상대방 당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가져야 할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마땅히 이해해야 할 이해를 결정할 때 협상 상황, 쌍방 당사자 간에 확립된 어떤 습관과 관행, 쌍방 당사자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모든 사실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 9 조 (1) 쌍방이 합의한 모든 관례와 쌍방 간에 확립된 모든 관례는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2)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습관적 관행을 계약이나 계약 체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 동의로 간주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은 국제무역에서 특정 무역과 관련된 유사 계약의 당사자에게 잘 알려져 자주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본 협약의 경우: (a) 양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 및 이행 관계와 가장 밀접한 영업지는 영업지이지만,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언제라도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거나 구상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b) 당사자가 영업지가 없는 경우 상습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11 조 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형식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판매 계약은 증언을 포함한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협약 제 11 조, 제 29 조 또는 제 2 부에서는 매매 계약이나 그 개정이나 계약의 종료를 허용하는 규정이나 제안, 수락 또는 기타 의미는 서면 이외의 어떤 형태로도 이루어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한 당사자의 영업지가 본 협약 제 96 조에 따라 성명을 낸 계약국에 위치한다면, 쌍방 당사자는 본 조항을 훼손하거나 그 효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본 공약의 경우,' 서면' 은 전보와 전신을 포함한다. 제 14 조 (1) 한 명 이상의 특정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제안은 절대적으로 확정되고 제안자가 수락될 때 구속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약정을 구성합니다. 만약 한 건의가 상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량과 가격 또는 수량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명시하면, 이 건의는 매우 확정적이다. (2) 한 명 이상의 특정 사람에게 제안하지 않은 건의는 시작 가격의 초청으로 여겨져야 한다. 단, 건의를 한 사람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 조 (1) 제안이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2) 한 가지 가격은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통지가 발송인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동시에 발송인에게 전달될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1)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제안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 취소 통지가 제안자가 약속 통지를 하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제안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은 제안 수락 시한을 명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는 (B) 제안자는 그 제안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제안자는 이미 그 제안을 신뢰했다. 제 17 조 청약, 설령 철회할 수 없는 경우라도, 통지가 청약인 배달을 거부할 때,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 제 18 조 (1) 제안자가 제의에 동의하는 성명이나 기타 행위는 약속이지만 침묵하거나 그 자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2) 약정에 대한 수락은 동의통지가 제안자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동의통지가 제안자가 정한 시간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면,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약속이 무효가 되지만, 거래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안자가 사용하는 통신 방식의 빠른 순서가 포함됩니다. 배급된 가격은 상황이 다르지 않으면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3) 그러나, 청약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습관적 관행과 관례에 따라, 청약인은 청약인에게 통지를 보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인도 또는 대금 지불과 관련된 행위를 하여 동의를 표시한다면,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 효력을 발휘할 것을 약속하지만, 그 행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9 조 (1) 는 약정을 수락하지만 추가, 제한 또는 기타 변경 내용을 포함하는 회신은 제안 거부로 흥정을 구성합니다. (2) 그러나, 가격 인상에 대한 답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기재된 추가 내용이나 다른 조건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바꾸지 않는 한, 발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구두나 서면으로 다른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한, 이유 없이 미뤄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은 제안 조건 및 수락 통지에 포함된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상품 가격, 지불, 상품 품질 및 수량, 납품 장소 및 시간,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범위,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추가 또는 기타 조건. 제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여겨진다. 제 20 조 (1) 제안자가 전보나 편지에서 약속한 약속 기간은 전보나 편지가 발송된 날부터 계산되거나 자신감이 발송되지 않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약자는 전화, 텔레콤 또는 기타 빠른 통신 방식으로 규정된 약속 기한으로, 청약 도착시 계산한다. (2) 약속 기간을 계산할 때 약속 기간 내의 법정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 기간의 마지막 1 일 경우, 약속 통지는 제안인의 주소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날은 제안자 영업지의 법정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기간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제 21 조 (1) 기한이 지난 약속은 여전히 약속효력이 있으며, 제안자가 지체 없이 구두나 서면으로 그 의도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면. (2) 기한이 지난 약속이나 기타 서면 서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정상적인 배달과 제때 제안자에게 배달되는 조건 하에서 발송된 것이며, 기한이 지난 약속은 약속된 효력이 있다. 계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나 서면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그는 그의 제안이 무효라고 생각한다. 제 22 조 약속은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철회 통지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나 동시에 제안자에게 도착한다면. 제 23 조는 본 공약 규정에 따라 약정에 대한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체결되었다. 제 24 조 본 부분 공약의 경우 제안, 약속 또는 기타 의미는 상대방에게' 전달' 을 의미합니다. 즉, 구두로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이나 영업장소나 통신주소를 직접 전달하거나 영업장소나 통신주소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정규 거주지로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편집본 제 3 부 편집본 제 1 장 총칙 제 25 조 당사자 일방 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고, 실제로 계약에 따라 그가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박탈당하게 하는 것은 근본위약이다. 위약측이 사전에 알지 못하고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예측할 이유가 없다. 제 26 조 계약 무효를 선언한 성명은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발효해야 한다. 제 27 조 본 공약의 이 부분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 당사자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어떠한 통지, 요구 또는 기타 통지를 발송한 후, 만약 그 통지가 지연되거나 잘못 배달되거나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 당사자가 그 통지를 발동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제 28 조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본 공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유사 매매 계약에 대해 법원이 자신의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할 의무가 없다. 제 29 조 (1) 계약은 쌍방의 협의를 거쳐 변경되거나 종결될 수 있다. (2) 서면 계약은 합의된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약속에 따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신뢰를 받는다면 이 규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제 2 장 판매자의 의무 제 30 조 판매자는 반드시 계약과 본 공약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인도하고, 화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넘겨주고,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제 1 절 물품 인도 및 문서 인도 제 31 조 판매자는 다른 특정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그 인도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계약은 물품 운송과 관련이 있으며, 판매자는 상품을 제 1 운송회사에 넘겨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b) 계약이 특정 재고나 제조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특정 상품이나 비특정 상품을 지칭하고,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상품이 특정 장소에서 제조되거나 특정 위치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위치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양도해야 합니다. (C) 다른 경우,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넘겨야 한다. 제 32 조 (1) 판매자가 계약이나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운송회사에 납품했지만 화물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계약이 이미 선적서류나 기타 방식을 통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정된 상품의 인도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2) 판매자가 물품 운송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 운송 방식으로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3) 판매자가 화물 운송 보험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면, 그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자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가 이런 보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3 조 판매자는 (1) 계약서에 약속한 날짜가 있거나, 그 날짜가 계약에서 확정될 수 있으며, 그 날짜는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 (b) 계약서에 일정 기간이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에서 일정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상품은 그 기간 중 언제든지 납품해야 합니다. 또는 (C) 다른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습니다. 제 34 조 판매자가 상품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는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 서류들을 넘겨야 한다. 판매자가 이미 그 시간 전에 이 서류들을 넘겨준 경우, 그는 그 시간 전에 문서의 어떤 불일치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권리의 행사는 구매자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 협약에 규정된 클레임 권리를 보유한다. 제 2 절 화물과 제 3 자의 요구 사항 제 35 조 (1)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반드시 계약서에 규정된 수량, 품질 및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포장하거나 포장해야 합니다. (2)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a) 물품은 동일한 사양의 물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합니다. (b) 물품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존이 그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통지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 (C) 상품의 품질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상품의 견본 또는 모델과 동일합니다. (D) 화물은 유사 화물과 같은 방식으로 포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화물을 충분히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3)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모를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이전 (A) 에서 (D) 항에 따라 이 불일치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 36 조 계약 및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는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존재하는 모든 비계약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이런 비계약 상황이 그 시간 후에 눈에 띄게 된다 하더라도. (2) 판매자는 또한 전액에 명시된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준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불협합 상황이 판매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면, 상품 위반은 일정 기간 동안 그 통상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품질이나 성질의 보증을 유지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품질명언) 제 37 조 판매자가 납품 일자 전에 물품을 인도할 경우, 그 날짜 이전에 누락된 부분을 납품하거나 납품된 상품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납품된 상품을 대체하기 위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납품하거나, 납품된 상품 중 어떤 계약도 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의 행사는 구매자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겪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 협약에 규정된 클레임 권리를 보유한다. 제 38 조 (1) 구매자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화물을 검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검사해야 한다. (2) 만약 계약이 화물운송과 관련된다면, 검사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화물이 운송 도중에 운송되거나 구매자가 어쩔 수 없이 화물을 환적해야 하고, 합리적인 기회가 없어 검사할 기회가 없다면,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환적 또는 환선의 가능성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검사는 화물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연기할 수 있다. 제 39 조 (1) 상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발견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매자는 상품이 계약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실제로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상품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을 판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시한이 계약서에 규정된 보증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한, 그는 화물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제 40 조 물품이 계약에 맞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제 38 조와 제 39 조의 규정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 제 41 조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구매자가 이러한 권리나 클레임에 따라 화물을 수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 3 자가 어떠한 권리나 클레임을 주장할 수 없는 화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권리나 요구가 공업재산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에 기초한다면 판매자의 의무는 제 4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42 조 (1)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제 3 자가 공업재산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나 클레임을 주장할 수 없는 화물이어야 하지만, 판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알고 있거나 알 수 없는 범위로만 제한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나 요구는 (a) 계약 체결 시 물품이 한 국가에서 재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b) 구매자가 영업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음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산업 재산권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액에 대한 판매자의 의무는 (a)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권리나 요구를 알고 있거나 모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는 (b)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공한 기술 도면, 도면, 절차 또는 기타 사양을 준수하기 때문에 권리 또는 요구 사항이 발생합니다. 제 43 조 (1) 구매자가 제 3 자의 권리나 요구의 성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지 못하면 그는 제 41 조 또는 제 42 조에 규정된 권리를 상실할 것이다. (2) 판매자가 제 3 자의 권리나 요구 사항 및 그러한 권리나 요구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는 상금의 규정을 인용할 권리가 없다. 제 44 조 제 39 조 (1) 와 제 43 조 (1)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는 제 50 조 규정에 따라 가격을 낮추거나 이익 손실 이외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판매자가 계약의 구제책 제 45 조 (1) 를 위반하면 판매자가 계약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a) 제 46 조 ~ 제 52 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B) 제 74 조 ~ 제 77 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2)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그가 다른 구제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여 상실되지 않는다. (3) 구매자가 위약에 대해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한다면 법원이나 중재정은 판매자에게 유예 기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글자 수 문제로, 대답은 완전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