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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보충제 관리에 관한 eu 규정
식이 보충제 관리에 관한 eu 규정

유럽연합에서는 식이보충제 관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식보충제의 전반적인 규제체계에 녹아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식물 추출물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I. 일반 식품 규정 (규정 EC/ 178/2002)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는 2002 년 10 월 28 일 EC/ 178/2002 호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식품의 공식 정의, 식품법의 원칙과 요구 사항, 유럽식품안전국 (EFSA) 설립, 식품안전을 결정하는 입법절차를 제시했다.

Reg EC/ 178/2002 는 가공, 부분 가공 또는 미처리 (/invest/)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이 의도적으로 섭취하거나 인간 소비에 적합한 모든 물질이나 제품으로 식품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며 인체 건강 (/article/7/) 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더 이상 식품 안전과 무역을 혼동하지 않고, 식품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식품 공급망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의 일체화 관리를 요구하며, 이는 식품 생산자에게 더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책임지고, 문제식품은 소환될 것이다. 이 규정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 (예: 기능성 식품, 보건식품, 식이요법 식품, 식품첨가제) 관리를 다루고 있다.

둘째, 새로운 식품 관리 규정 (Reg EC/258/97)

1997 65438+ 10 월 27 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새로운 식품규정 Reg EC/258/97 을 통과시켰다. 신식품에 대한 정의는 1997 May 15 로, 유럽연합은 대량의 식품이나 식품 재료를 소비하지 않았다. 몇 가지 수정을 거쳐 이 조례는 네 가지 새로운 식품을 규정하고 있다.

미생물, 곰팡이 또는 조류로 구성되거나 분리 된 음식;

식물과 동물로 구성되거나 식물과 동물 조직에서 분리된 식품

새로운 분자 구조나 방향 개조의 분자 구조를 가진 식품;

신기술로 생산된 식품은 새로운 생산공예를 채택함으로써 식품이나 식품 성분의 구성과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켜 영양가, 기체 대사 또는 불량물질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법은 식품 첨가물, 조미료 또는 추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re EGC/258/97 은 신식품의 허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신식품과 식품 성분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유럽연합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 식품 영양 및 건강 선언 규정 (Reg EC/ 1924/2006)

유럽연합이 2006 년 6 월 +2007 년 10 월 19 일 발표한 식품 영양 및 건강 주장에 관한 규정 REEC/ 1924/2006 2007 년 7 월/KK Reg EC/ 1924/2006 제 5 장 29 항은 영양과 건강 주장의 정의, 적용 범위, 등록 신청, 일반 원칙, 과학적 논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 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나 음료에 적용되며, 식품 포장 (/sell/99/) 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양 및 건강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규의 기본 목적은 라벨, 소개 및 광고 방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간 식품과 관련 기능성 식품의 영양과 건강 주장에 대한 법률 법규를 조율하여 관련 식품이 회원국 간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음식 소개

이 법은 영양과 건강 주장을 가진 모든 식품이 영양틀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4 조는 어떤 음식에서든 소금, 설탕, 지방의 비율이 EFSA 가 제공하는 적절한 비율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양 프레임워크는 음식, 영양, 건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2. 영양 및 건강 주장 조건 및 일반 원칙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영양과 건강 주장을 허용하는 조건은 식품의 유효 성분 함량이 주장하는 영양과 생리효능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된 과학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장하는 선전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 법 제 10 조는 균형 잡힌 다양한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타민 A 와 같은 식품의 특정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할 때 존재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힌트와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영양 및 건강 진술의 분류

(1) 영양 주장

이 법규 제 8 조는 식품의 영양 주장이 이 법규 부록에 열거된' 저지방',' 탈지',' 저당',' 무설탕' 등 24 가지 주장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양 주장을 표시할 때는' 규정' 의 다른 조건 (예: 알코올 함량이 1.2% 를 초과하는 음료) 을 준수해야 하며, 건강영양 주장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일반 건강 청구

이러한 청구는 허가 목록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허용되는 보건주장 범위를 포함한다는 주장, 사용 조건에 맞는 식품은 모두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유럽 각국 관련 부서는 2008 년 6 월 5438+ 10 월 3 1 이전에 건강 주장 목록, 사용 조건 및 관련 과학적 증거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EFSA 에 문의한 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20 10 1 보다 늦지 않고 유럽에서 허용하는 건강성명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 발전과 새로운 보건 주장의 적용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들은 적시에 이 목록을 보완, 수정, 추가 또는 취소할 것이다. EFS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8 년 6 월 65438+2 월 65438+7 월 현재 건강주장류 신청 9720 건, 총 4 185 건, 식물 관련 건강주장 1900 건.

(3) 특별 또는 기타 건강 선언

(특정/기타 건강 진술)

조례 제 14 조는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장, 그리고 제 13 조 규정 이외의 특별 관련 주장은 특수하거나 기타 건강 주장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에 규정된 이러한 청구는 유럽 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는 아래 참조).

질병의 위험을 낮춘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품 라벨,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 기술된 질병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 요소 중 하나를 줄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관리 법규 건설을 강화하다

(유럽 협의회 규정 번호 1925/2006)

2006 년 말 유럽연합은 식품에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는 Reg EC/ 1925/2006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2007 년 7 월 1 이전에 출시된 이 식품은 늦어도 2009 년 6 월 65438+2 월 3 1 일까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화식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외한 영양과 생리작용을 하는 물질, 특히 식물원 기능성 식품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식품법 강화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원국이 시행하는 다양한 식품법규를 통일해 비타민, 미네랄 또는 기타 물질을 함유한 강화식품이 유럽연합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은 주로 식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물을 포함한 다른 물질도 포함한다. 한 가지 물질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동사 (verb 의 약어) 식품 라벨 명령 (2000/ 13/EC 명령)

2000 년 3 월 20 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식품 라벨, 설명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광고에 대한 회원국의 법률을 통일하기 위해 Dir 2000/ 13/EC 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식품명, 배급표, 일부 성분의 수량, 순 함량, 유통기한, 모든 특수 보관 및 사용 조건, 제조업체, 포장업체 및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산지, 필요한 모든 사용 지침, 단위당 알코올 함량이 65,438+0.2 를 초과하는 경우

동시에 식품 라벨 영양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구를 했다. 법률 규정에 필요한 라벨의 경우, 모든 성분은 중량순으로 나열해야 한다. 영양 및 건강 성명에 대해서는 Reg EC/ 1924/2006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식품 위생 규정 (Reg EC/852/2004)

2004 년 4 월 29 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유럽 이사회 지침 93/43/EEC 에 포함된 식품 위생 관련 규정의 개정판인 Reg EC/852/2004 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장에서 모든 판매점까지 모든 식품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식품업체가 초급 제품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 과정의 식품 위생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적용되지만 식품의 영양, 성분, 품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식품업체 경영자 (초급생산 제외) 는 국제식품법전 (유엔식량농기구가 제정한 국제식품표준법) 이 제시한 HACCP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대부분 식물 추출물 구매업자들은 중국 추출물 업체들에게 HACCP 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식품과 사료 중 신농수약 최대 잔류 한도 (Reg EC/396/2005)

2005 년 2 월 23 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Reg EC/396/2005 를 공포하여 인간의 식품과 동물 사료의 잔류 한도를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기본 한도를 정했다. 유럽연합은 인간이나 동물 소비에 사용되는 모든 식용 제품이 농업과 수의약의 최대 잔류 한도에 부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규정은 2008 년 10 월 29 일 개정된 Reg EC/ 149/2008 이다.

1. 관심 있는 음식 카테고리

이 규정은 특정 인간 음식과 동물 사료의 최대 농약 잔여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용 제품 (폐지된 지침 90/642/EEC (식물원성 제품) 포함) 을 포괄한다. 이 제품들이 재배, 활성 성분 검사 및 비식품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 제한된 표준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본 한도 및 특별 한도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식품 중 농약 잔류 최대 한도는 0.0 1mg/kg 로 기본 한도입니다. 최대 잔여 한도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보통 기본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식품에 특수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아마도 기본 한도보다 높을 것이다.

농약 잔류 물 제한에 대한 반응

경우에 따라 제품이 규정 부록의 제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에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없을 경우 회원국은 제품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원국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조치 (예: 임시 최대 잔류 한도 설정 등) 를 취할 수 있도록 유럽 위원회, 기타 회원국 및 유럽 식품안전국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여덟, 식품 중 특정 오염 물질의 최대 한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명령 65438 +08865438 +0/2006)

65438+2006 년 2 월 19 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Reg EC/ 188 1/2006 을 발표하여 식품의 오염물 허용 독성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를 수립했다. 본 절차는 2006 년 3 월 8 일 발표된 RegEC/466/200 1 의 개정판입니다.

특정 오염 물질의 최대 한도 수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특정 식품 중 이러한 오염 물질의 함량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질산염, 아플라톡신,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바테트라마이신, 무기석 등 특정 오염물의 최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아홉. 식품 첨가물 지침 (Dir 89/ 1007/EEC)

1988 65438+2 월 2 1 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식품첨가제 및 사용조건에 대한 입법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식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DIR 89//KLOC-0 을 발표했다.

이 지시에는 식품 생산 또는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의 일부가 되는 식품 첨가물이 포함됩니다. 식품첨가제 자체는 보통 식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해 식품의 일부가 되는 성분이다.

허가 목록에 기재된 물질만 식사 보충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부제, 유화제, 감미료, 팽창제 등 이 목록에 규정된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물 추출물의 경우 유럽 연합의 일부 제품은 감초 추출물 (감초산과 그 암모늄염) 과 같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황소, 카로티노이드, 포도 껍질 추출물은 허용되는 색소입니다.

X. 식품 생산 및 식품 성분 추출용 용제

(1988/344/EC 디렉토리)

1988 년 6 월 3 일, 유럽연합은 식품생산과 식품성분용 용제 추출용 회원국법 Dir 1988/344/EC 를 발표했다. 현행 법규는 2009 년 4 월 23 일 발표된 2009/32/EC 개정안이다.

이 지침 및 수정법은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추출 용제를 포함한 식품 생산 및 식품 재료의 추출 용제에 적용됩니다. 첨가제, 비타민 및 기타 영양 첨가물 생산, 지침 부록에 나열되지 않은 용제, 유럽연합에서 수출되는 용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 물질들의 사용이 식품에서 용제 잔류를 채취하여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용제' 는 음식이나 그 성분을 용해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도 가리킨다. 한편 설명서의' 용제 추출' 은 이들 제품의 원료, 식품 또는 성분의 가공 과정에서 추출 절차에 사용되는 용제로 식품이나 식품 성분의 의도하지 않은 용제 잔여를 제거할 수 있다.

참고: 더 많은 식사 보충제에 대해 알아야 할 친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루이 작은 악마.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음식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