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천진시 애국위생업무조례 (20 18 개정)
천진시 애국위생업무조례 (20 18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애국위생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전 사회를 동원하여 애국위생활동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본 시의 도시와 농촌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인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경제와 사회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시정촌의 행정 구역 내 기관, 단체, 군대, 학교, 거리, 타운십, 기업 기관 및 기타 기관 및 개인은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애국 보건 업무를 잘 수행해야한다. 제 3 조 애국위생 업무는 정부 조직, 부서 조정, 영토 관리, 단위 책임, 국민 참여, 사회감독, 과학통치, 분류지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정부 조직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 위생 업무를 이끌고 있다.

시, 구 인민정부는 애국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공중위생기반시설 투입을 보장하고, 전민건강교육, 건강촉진, 과학위생지식 보급과 애국위생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국내외 관련 방면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위생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애국위생 업무를 목표 책임제에 포함시켜 애국위생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과 직책 제 5 조 시, 구 애국위생운동위원회 (이하 애위회) 는 동급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 부서, 사회단체, 단위의 책임자로 구성돼 동급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행정 구역 내의 애국 위생 업무를 이끌고 조율한다.

(2) 애국위생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시행을 조직한다.

(3) 애국위생 사업의 계획, 규범 및 기준을 제정한다.

(4) 애국위생 선전, 전민 건강 교육 및 건강 촉진 활동을 조직한다.

(5) 사회 전체의 애국 위생 활동을 조직한다.

(6) 국내외 관련 당사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한다.

(7) 애국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시 () 구 애위회 () 사무실은 본급 애위회의 상설사무기구로 본 조례의 조직 시행과 법 집행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아크로폴리스는 회원 단위 분업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회원 단위는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애국위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재정부문은 전민 건강교육과 건강 촉진, 병매체 생물통제, 위생기반시설 건설, 농촌 개수 변소 등 애국위생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뉴스, 출판, 방송 등은 다양한 형식으로 애국위생 홍보를 전개하고 과학위생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9 조 향,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애국위생 업무를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애국위생사업의 계획과 기준에 따라 본 관할 지역의 애국위생사업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애국위생업무를 조직한다.

(2) 애국위생사업의 규정과 기준을 홍보하고, 건강교육과 건강촉진활동을 전개하며, 과학위생지식을 보급한다.

(3) 위생 기반 시설 건설, 위생 환경 종합 관리, 위생 조건 개선

(4) 관할 구역 내의 단위, 주민 및 마을 주민을 조직하여 벡터 생물을 예방하고, 벡터 생물의 번식과 서식지를 제거한다.

(5)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주향진, 거리단위를 조직하고 지도하여 애국위생제도와 조치를 제정하여 애국위생활동을 전개하다.

(6) 병매생물통제기구를 조직하여 지역사회 병매생물통제업무를 전개하다. 제 10 조 기관, 단체, 부대, 학교, 기업사업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설립한 애국보건기구는 구체적으로 본 단위의 애국위생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건강교육, 건강촉진, 바이러스생물통제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건강교육과 건강촉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교육과 건강촉진계획과 계획을 세우고 건강교육과 건강촉진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각 부서와 각 부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과학건강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교육 보급률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건강의식과 자기보건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행위와 생활방식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건강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유치원은 건강지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부서와 기관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교육을 실시하고, 흡연행위 개입을 실시하여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제 13 조 보건 부문은 국가의 관련 규정, 규범 및 기준에 따라 예방 소독을 조직하고 소독 효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병중생물예방통제를 강화하고 병중생물예방통제조직네트워크와 병중생물밀도 감시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WHO) 는 병매체 생물예방통제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병매체 생물밀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 결과를 동급 호위회 사무실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보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재정 등 관련 부서는 공익성 성병 예방 치료 업무를 지원하고 지원해야 하며, 아크로폴리스 사무실은 관리와 업무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향진, 거리 병매체 생물예방통제기구는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공공환경 병매생물의 일상적인 예방통제 작업을 잘 하고, 병매생물의 피해를 없애고, 관할 구역 내 병매생물의 피해 상황을 제때에 지역 아이비협회 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