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협의의 효력을 확인하려면 우선 중재협의의 성격과 첨부된 민사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I. 중재 합의의 성격
개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재 합의는 우선 일종의 서면 의미 표현과 계약이다. 그 외적 표현에 따르면, 실천 중인 중재 합의에는 계약 조건 형식의 중재 조항과 독립 형식의 중재 합의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절차의 경제성과 편리성,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 후 협상을 통해 실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당사자는 독자적으로 중재협의를 체결하는 것보다 계약의 중재 조항 형식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 조항인 중재 조항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글은 주로 중재 조항의 확인 문제를 연구한다.
중재 조항은 표면적으로는 계약의 한 조항이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이 있는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독립적인 또 다른 계약이다.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중재 조항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본 출발점이다. 계약 자체가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실체계약이라면 중재 조항은 분쟁 해결 방법을 명확히 하는 절차계약이다. 이런 실체계약과 절차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독립적이며, 일종의 마스터 계약과 슬레이브 계약의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계약의 위약금 조항과 슬레이브 계약의 주요 계약 및 보증 조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a) 중재 합의의 독립성
우리나라' 중재법' 제 5 조는 중재협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조항은 중재 계약의 독립성을 충분히 반영하며, 종속 계약의 효력은 주 계약의 일부 변경 사항, 즉 주 계약의 유효 여부, 이행 여부, 변경 여부는 중재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쌍방은 여전히 중재 조항이나 별도의 중재 협의에 따라 중재를 제출할 수 있다.
중재협의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공법과 국내법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상업중재의 견고한 원칙이 되었다. 유엔국제상중재시범법' 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중재조항이 계약과 무관한 결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중재협정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협정이 독립한 것은 종속계약인 중재협정이 주계약과 다른 법적 관계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계약은 상업거래에서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이 있으며, 쌍방이 동등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익 보완을 추구하는 동기에서 합의한 것이다.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대응으로 더 많이 표현된다. 즉, 한 쪽이 계약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다른 쪽이 이행해야 의무다. 따라서 위약으로 인한 청구권과 청구권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계약 효력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즉,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에 이러한 조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재 협의가 다르다. 중재협정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중재를 통해 상업거래 의무를 해결하는 데 따른 분쟁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한쪽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의무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쌍방의 만장일치의 의견을 반영했다. 따라서 중재 조항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즉, 계약의 무효가 중재 조항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중재협의의 독립성은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자주권은 법률의 보호와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자체의 제한을 받는다. 중재 합의의 독립성은 서로 다른 경우에 중재 합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며, 중재 합의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중재 합의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근거와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중재 합의와 주요 계약 간의 상관 관계
중재 합의의 주요 형식은 중재 조항이며, 중재 조항은 계약의 일부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주 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존하여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중재 조항) 이러한 연관성은 주로 1 의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중재 조항의 효력 실현은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 중 다른 조항의 논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분쟁이 없다면 중재 조항의 효력은 실현될 수 없다. 2. 중재조항에서 중재기관 중재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중재사항은 주계약조항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중재 조항은 구매 및 판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품질 분쟁을 중재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 판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분쟁은 중재를 제출할 수 없다.
둘째, 중재 합의의 실체적 기반을 확인한다
중재협의의 성격을 정의한 후에, 우리는 중재협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다시 토론하자.
(1) 일반적인 중재 합의 확인
우리나라 중재법의 규정과 관련 실천의 원칙에 따라 중재협의의 합법성과 유효성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중재협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중재협정은 무효다. 이곳의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재협정이 당사자의 소송권 처리와 관련돼 중대한 권익처분의 법적 행위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당사자는 중재 의도의 진정성을 선택합니다. 진실의 뜻은 중재협의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이 사기, 강압, 승인의 위험 등의 수단으로 진실의 뜻을 거스르는 중재협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천에서 만난 뜻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며, 주로 의도와 무의식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고의적이라면 중재협정이 무효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의도하지 않으면 다르게 대해야 한다. 실제로 형식 계약이 대거 등장하면서 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분쟁 해결도 형식 조항으로 나타나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형식 조항으로 중재 조항에 서명하게 되었다. 본 안건에서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형식 조항 형식의 중재 조항을 제기한 경우, 그리고 그 행위가 중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면, 당사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사건이 중재 절차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의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인민법원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것은 유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재 합의는 법적 및 사회적 이익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법적 행위로서 중재 협의에 서명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사회 대중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있다. 여기에 언급된 법률은 법적 금지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