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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신고는 무슨 뜻인가요?
사회의 끊임없는 발전과 우리나라 법제의 부단한 보완으로 우리 형법의 자수제도도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다. 사법실천에서 자수제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해 자수의 개념, 조건 및 관련 상황을 분석하고 사법실천의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해 자수제도가 우리나라 실천에 있어서의 인정과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I. 항복 개요

자수는 형법 재량제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자수는 일반 자수와 특별 자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수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특별 항복, 일명

준 항복' 이나' 여죄 항복' 은 강제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를 가리키며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다. 사법실천의 고려에 근거하여, 이 글은 일반 자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자수의 본질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을 국가에 기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범인의 인신위험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처벌을 경감하거나 심지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 정책을 즐기는 것이다. 한편, 자수의 창설은 징벌 범죄와 교육범죄자가 형벌을 개조하는 중요한 기능을 겸비한 형벌 재량제도로, 형벌 목적의 실현이 어느 정도 범죄자의 자동 재판에 의해 범죄 행위가 집행된 후 유죄 판결 양형 이전 단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더 일찍 자기 개조를 시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유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기관리명언) 한편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의 난이도를 낮춰 사건을 제때에 처리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해 사회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항복 조건

법에 따르면 자수는 두 가지 조건, 즉 자수와 사실대로 자백해야 한다.

(1) 사전 투항. 자수는 자수의 전제로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사법기관에 들키지 않았거나 범죄 용의자가 심문을 받지 않고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또는 기타 관련 기관, 조직에 직접 자수하는 것을 말한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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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하는 다른 7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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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공을 세우는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이하' 의견') 을 해석한 기초 위에서 자수의 본질적 속성, 즉' 규정 설명의 7 가지 상황은 자수로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는 주동성과 자발성을 반영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동이란 도주, 은닉 등 다양한 선택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 용의자를 사법기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법으로 묶는 자율적인 선택을 보여준다. 자발성이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에 자수해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법에 묶은 결과를 강조하는 의지적 요인이다.

자수하는 방식에 대해 상술한 의견에는 몇 가지 상황이 열거되어 있지만, 법률의 지연성 때문에 입법자들이 항상 현실의 미묘한 차이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형사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신에 따르면 자수의 성격에 부합하는 부정이 아닌 사람은 모두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 사법 관행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2) 사실대로 진술하다. 범죄자가 자수한 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진실한 뉘우치는 것을 증명하고 사회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의 핵심 조건이다. 해명' 규정에 따르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후 자신의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 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열거성 규정이 있다.

주의할 점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범죄 사실을 전부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이미 주요 또는 기본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이에 따라 범죄의 성격과 줄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대로 자백하는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백 과정에서 주요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핑계를 대고, 자구한다면, 제재를 피하려 한다. 또는 원하는대로, 동료를 보호하십시오.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의 성격을 왜곡하고, 중요한 상황을 숨기고, 무게를 피하면 가벼워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죄과를 줄이려고 하는 등. ,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를 성립할 수 없다.

셋째, 자수의 줄거리에 대한 고려.

자수의 줄거리는 대체로 동기, 시간, 방식, 범죄의 심각성, 사실대로 범행을 진술하는 정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자들이 자수하는 줄거리를 확정한다 해도, 범죄자들에 대한 관용 처리 정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동기. 자수의 동기는 실천에서 각각 다르지만, 최종 목적은 대부분 가벼우거나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관행에는 항상 있다.

자수는 동기를 묻지 않는다' 는 정책 규칙이지만 자수의 성립은 관용처리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호북성 고등 인민 법원

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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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수를 고려할 때 자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없다. 악의적인 자수란 행위자가 자수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해 부당한 목적을 달성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자발적으로 자수하여 죄과를 경감했지만, 일부러 수단이 더 나쁘거나 줄거리가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 범죄자의 행동은 자수조건을 충족하지만 주관적인 악성은 극심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자수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관행에서는 악의적 자수에 대한 관용처리 정도에 신중해야 한다.

(2) 시간. 자수하는 시간은 양형의 고려에 자명하다. 둘 다 성립될 수 있지만 전자는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좋은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데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볍고 처벌을 줄이는 폭이 후자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3) 방법. 자수하는 방식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 많은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다.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것은 투항하는 방식이 친두, 대두, 송두, 동행의 네 가지로 나뉜다. "해석" 에는 범죄 용의자의 주동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설득을 받고 함께 투항하는 규정이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친우나 친우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후에도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범죄 용의자 자신의 자수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자수의 성격을 비교해 관대한 처리를 확정해야 한다.

(4) 범죄의 심각성. 의견' 은 자수와 공적 줄거리가 있지만 범죄 줄거리가 특히 나쁘고 범죄 결과가 특히 심각하며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이 크고 인신위험이 크다고 규정하고 있다.

.....

너는 너그럽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사법실천에서 이미 * * * 인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자수해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자수는 범죄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지만, 심각한 폭력범죄 자체가 범죄자들의 엄청난 위험과 파괴력을 대중의 시야에 노출시켰다. 나는 범죄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믿는다. 사회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 범인의 자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관대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도 자수줄거리의 재량과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5)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정도.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자수의 핵심이며,' 설명' 과' 의견' 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규정을 만들었다. 사실대로 진술한 후 자백 정도가 높을수록 줄거리가 세밀해질수록 수사기관이 파악한 증거와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범인의 뉘우치겠다는 결심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자원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관용 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개조를 받아들이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사법 관행에서 직면 한 상황과 이해

(1) 자수의 인정.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투안의 기준은 범죄 용의자의 주동적이고 자발적이다.

20 10

2008 년' 의견' 도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을 뻔히 알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체포할 때 체포를 거부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상황을 자동투항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항복한 이유를 설명한다. 한편,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신분을 밝히고,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동투안에 속한다. 한편,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문의를 기다리고 현장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도 주동적인 투안의 표현이다. 따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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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 양양시 마모모씨의 고의적 상해 사건을 예로 들다. 마모씨는 이웃의 삼륜차로 자기 집 벽에 부딪쳐 심모모와 다투어 싸움으로 변했다. 마모씨는 벽돌로 심모모녀의 머리를 때려서 한 사람이 경상을 입고 한 사람은 경상을 입었다. 마모씨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고 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민경이 그것을 수사로 데려갔을 때, 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상대방이 집에서 민경을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가 자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도 인정했다. 우연히도,

20 19

여섯;육

6 월에 발생한 왕모모씨의 고의적인 상해사건도 이런 유형이다. 왕모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 안에서 일찍이 모모모와 다투었다. 왕모씨는 출근할 때 사용한 망치로 쩡모씨의 머리를 때려서 경상을 입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후 왕은 가게 안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러한 자수방식은 전통적인 자수방식과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수사기관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다면 자동투안을 세워야 한다. 또한 사법관행에서는 수사기관이 구두로 소환하고 전화로 범죄 용의자의 정찰을 통보하고,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가 자동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소환은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자는 소환 후 출두 여부에 대해 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사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동 회계의 본질에 부합합니다. 피의자가 통지를 받은 후 즉각 잠적해 후속 수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피의자에게 구두로 소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형식상 공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협조에 도움이 되며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사실대로 진술한 인정.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이 주동적인 투안보다 더 객관적이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는 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자백이 실태에 맞는지 증거와 증언을 결합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

셋;삼;3

후베이 양양시 문모 () 와 문모 () 을강도 사건에서 피해자 진진 () 은 후베이 () 성 번성구 태평점진 소루촌에서 자전거를 타고 땋은 머리를 살 때 문모 () 와 문모 () 에 의해 가로막혔다. 문모 () 는 직접 만든 짧은 엽총을 들고 진모 () 에게, 문모 () 는 진모 () 에게 강제로 몸수색을 하고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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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 사건이 발생한 후 두 사람은 총기와 장물을 들고 현장을 탈출했다. 문 씨는 당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문 씨는 의리가 장기간 도주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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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다. 물증,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동건 피고인 온모 익진술이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온씨는 사건의 핵심 줄거리를 고의로 왜곡하여 가벼운 죄를 시인할 것을 고집했다. 결국 검찰도 재판기관도 그가 자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도 실제로 자수의 전형적 표현이지만 성립되지는 않는다.

(3) 행정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이관된다. 사회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사법실천에서 마주친 사건과 사건 유형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행위자가 행정사건 입건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건이 행정치안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후 자수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부상 감정 결과가 없는 경우 공안기관이 접수한 후 사건을 행정사건으로 처리하고, 행위자는 사건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거나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다. 피해자 부상 감정으로 경상 이상을 구성한 후 공안기관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했고, 범죄 용의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동으로 사건에 도착하여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때 범죄 용의자가 자수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은 사법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 필자는 상술한 상황은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범죄 용의자는 이전에도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았지만 당시 행정사건으로 등재됐다. 설령 그가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형사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4 조 제 2 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써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자백 등 단어 증거를 다시 수집해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는 행정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어 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자수의 전제조건은 자동투안이며,' 해석' 규정에 따라 만족할 필요가 있다.

시간 노드는 "심문 및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 입니다. 이곳의 심문은 형사사건의 심문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상응하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전화 통지를 받고 사실대로 자백하며 자수의 외관 요구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자수의 본질, 즉 범죄 용의자가 범죄 후 주동적으로 국가에 자수하여 인신위험성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행위를 자수하는 것도 자수의 본질과 일치하며, 제때에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며, 피해자가 제때에 보상을 받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과실 범죄의 항복. 우리나라 형법 제 6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수의 성립에 제한이 없다. 즉 형법분칙에 규정된 모든 범죄는 자수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행위자가 과실범죄를 실시한 후, 그 행위가 자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자수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 행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제보 의무가 있어 사건 발생 후 자수하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학자도 있다. 교통사고죄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가 즉각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이런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신고를 기다리는 행위는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이며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필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형법과 충돌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위자의 제보 행위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자수의 표상과 본질적인 요소에도 완전히 부합한다. 형법은 다른 부문법에 비해 강제성이 가장 강하다. 따라서, 우리는 각종 상황을 동등하게 대우하여 법률 제도의 적용의 통일과 조화를 유지하고, 사법과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촉진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현장에 남아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도주 후 주동적으로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형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부상자에 대한 시기적절한 구제에도 불리하다. 사법관행에서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떠나 경찰의 개입을 기다리는 행위도 자수에 속한다. 예를 들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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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안 씨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부적절한 조작으로 행인 곽 씨와 충돌했고, 후자는 병원 응급처치를 통해 당일 사망에 무효가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고가 발생한 후, 안모씨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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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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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검찰과 재판기관 모두 그의 자수를 인정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자수제도는 사법실천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자수의 적용은 관엄상제의 형사사법정책과 형법겸손 원칙에 부합하며 법적 효과, 정치효과, 사회효과의 통일을 극대화했다. 자수제도에 대한 탐구는 국가와 사회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개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법노동자들이 실제로 복잡한 사건에 직면할 수 있도록 지도와 본보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