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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이해
법률은 국가와 불가분의 사회 현상으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고대와 중세 유행군권은 신이 수여하고 법은 신에게서 왔다. 즉, 법은 하느님, 천국, 또는 하느님의 의지에서 기원한 것이다. 17- 18 세기에 자산계급 법학자들은 법이 인간성이나 사람의 필요에 기인한다고 생각했고, 인류가 국가에 들어가기 전의 자연상태에서 법, 즉' 자연법' 이 있고 영원하다고 주장했다. 19 세기에' 민족정신론' 이 나타났는데, 법은 민족정신이나 역사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서방 법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여전히 국가가 생기기 전에' 원시법' 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시사회 말기에 원시인들은' 인간 활동을 통해 자연제품을 늘리는 법을 배웠다', 즉 축산업과 농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금속도구의 출현으로 전체 생산수단이 크게 개선되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개인노동이 가능해졌다. 이런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여 생산수단의 공용제는 생산수단의 사유제로 점차 전환되고, 노동상품은 점차 개인의 손에 넘어갔다. 뒤이어 사회분업과 교환의 발전은 사유제의 출현을 더욱 촉진시켰다. 특히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의 노동제품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 외에 잉여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착취가 가능해져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그래서 전쟁 포로는 더 이상 살해되지 않고 노예로 감금되어 인류 사회의 1 세대 착취자와 착취자, 주인과 노예가 생겨났다.

생산력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개인노동은 보편적인 가능성이 되어 일부일처제 개인가정의 설립과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가부장제의 출현을 초래하고, 점차 가정에 부를 축적하여 자영업자의 사유제가 생겨났다. 각 가정에 속하는 재산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면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있고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특히 제 3 차 사회분업, 상업의 출현, 무역의 확대, 화폐와 화폐고리대금의 출현, 토지소유권과 담보물의 출현으로 씨족에 속한 자유민들이 대량으로 채무자가 되고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같은 씨족 내부의 재산 차이는 이익을 씨족 구성원 간의 대립으로 만들었다" 고 말했다. 이 확립 된 총 역사적 조건은 필연적으로 노예 제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예제도의 출현은 개인이 생산과 교환에 복종하게 하는 일반적인 조건을 바꾸었다. 노예제도가 출현하기 전에 생산과 교환은 사회 전체가 평등하게 서로 돕는 생활의 기초이다. 노예제가 출현한 후 생산과 교환은 소수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노예주를 착취하여 노예를 착취하는 물질적 전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제품 생산, 분배 및 교환을 요약하는 습관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객관적인 기반을 잃었고, 노예제도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평등하고 우호적인 원시 관계가 점차 억압과 억압, 착취, 착취의 관계로 대체되었다. 과거 순수한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조직은 점차 지역과 국경을 소속 관계로 하는 사회조직으로 대체되고 있다. 물질생산과 정신생산의 분리는 사람들의 과거 * * * 와 노동 * * * 과 소비 * * * 의 생활질서를 깨뜨렸다. 서로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진 노예주 계급과 노예 계급은 날로 날카롭고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처해 있다.

새로운 사회관계에 직면하여, 사회 자체는 이미 이런 갈등충돌을 해결할 힘이 없다. 사회와 상충되는 계급이 잔혹한 투쟁에서 함께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계급 충돌을 질서의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공권력이 사회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확립할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사회구조와 역사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회조직, 권위체계, 새로운 행동패턴이 등장했다. 이런 새로운 사회조직, 권위체계, 행동방식은 국가와 법이다. 법의 출현은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관계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사회의 기본 모순이며, 법의 출현은 계급과 국가의 출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법률의 필연성을 부인하고, 법과 계급, 국가가 필연적인 연관이 있다는 견해를 부인하는 것은 이 기본 사실과 객관적인 법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가와 법률이 탄생함에 따라, 시스템의 도덕규범과 종교 규범도 그에 따라 생겨났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법률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에 법학 연구는 매우 번영했고, 전문적인 법학 저작이 끊임없이 출간되었다. 이후 풍부한 법적 사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 금세기까지 법은 봉건철학, 윤리, 정치로 둘러싸여 있었고, 독립법은 말할 수 없었다.

발전 단계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에 중국의 법률사는 대략 4 단계, 즉 하상주, 춘추전국, 서한에서 청대 중기, 청말에서 민국으로 나눌 수 있다.

춘추전국 수백 년은 중국 법학의 부상과 대발전시기이다. 당시 각종 이론과 유파가 속출하여 백화제방 번영의 정경을 이루었다. 유교, 법가, 묵가, 도가 모두 법률의 출현과 발전에 기여했는데, 그중에서도 법가의 공헌이 특히 두드러졌다. 유가인성본선의 철학을 바탕으로 성인 성현 성현의 개인통치권을 강조하고 도덕윤리의 역할을 중시하며 예치 위주, 종합통치를 주장하며 이러한 관점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진행했다. 묵가는 하늘의 뜻이 법의 근본적 법률관에서 출발하여, 하늘을 법으로, 하늘을 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서로 사랑하고, 호혜하며' 라는 사회적 신념을 제시하며, 경제적으로 생산을 중시하고, 이민을 절약하고, 형벌에' 상현이 폭력을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죄과를 잃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도가는' 소국 과부민' 의 이상국에서 출발하여 각종 예의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법가의 대표는 대부분 정치 활동가이다. 그들은 정치활동에서 역사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법치를 건립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치중하며' 법치' 와' 법치국' 이라는 사상을 분명히 제시하며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개혁과 개혁을 전개하였다. 법치를 제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가 대표 인물은 상당히 통찰력 있는 새로운 관점을 발표했고, 법가 학설은 한때' 현학' 이 되었다. 법률가의 사상과 주장은 중국 봉건법학과 법률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 촉진 작용은 서구 자산계급 계몽 사상 못지않게 자본주의 법제가 봉건법제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대신한다.

전국 시대의 백가쟁명을 거쳐 중국 고대 법학은 매우 번영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진나라 중앙집권전제주의의 출현으로 끝났다. 한대 이래 법학 분야에서는 통상' 법리학' 이라고 부르는 유교 원칙에 따라 법률을 주요 원칙으로 성문법에 설교하고 주석을 다는 법이 등장했다. 위명제, 삼국 시대에 한 법학 박사가 법률을 가르쳤는데, 일정 범위 내에서 법이 번영하게 되었다.

오랜 봉건 사회에서 법리학은 정통의 법이며 법의 대표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법은 아니다. 법리학 외에도 다양한 풍격의 법학 연구 방법과 가치 지향이 다른 법학 사상이 있다. 특히 만명 이후 진보한 법률사상과 법학 연구는 법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 * * 산당이 이끄는 신민주주의 혁명은 착취계급의 중국 통치권과 국민당 2 천여 년의 봉건법학과 반동법학을 종식시켜 마르크스주의 법학으로 대체했다. 그 이후로 중국 법학은 과학의 길에 올랐다.

1940 년대11940 년대 마르크스주의 법학이 출현할 때까지 법학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무산계급 혁명 투쟁 실천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으로 사회주의 국가 법제 건설에서 끊임없이 풍요롭고 새로워진 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적이고 과학적이며 활기찬 법학이다. 마르크스와 거스는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기초를 다지고 법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레닌의 사회주의 법제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풍부하게 했다. 마오쩌둥을 대표하는 중국 * * * 생산자가 창설한 인민민주 독재의 국가와 법률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보고를 풍부하게 했다. 덩 샤오핑 (Deng Xiaoping) 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제 이론을 건설하여 마르크스주의 법학을 크게 발전시켰다.

법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법률의 진화와 진화, 특히 법의 기원, 법의 역사적 필연성, 중국 법의 역사,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출현과 발전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법률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일과 생활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앞으로 법률을 익히고 운용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