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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좋은 경제 질서는 법적 보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려면 행정법을 이용하여 정부 기능을 재건하고 정부와 시장 주체의 관계를 재배치해야 한다. 거시 통제 기능을 법제화 궤도에 통합하다. 새로운 상황에서, 법행정원칙에 대한 이해는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이 어떠한 법률도 허가받지 않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 추상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런 이해는 개별 기득권자들이 개혁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행정법 집행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관건은 행정기관이 누리는 과도한 처벌권과 행정강제권이다. 예를 들어 15 일 이상 인신처벌을 행정처벌로 바꾸고 사법기관이 행사해 그 힘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또한, 우리는 시장 경제와 부패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관건은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정무공개를 실시하고, 권력 집중, 수직 지도력을 세우고, 여론감독의 역할을 발휘하는 감독이 새로운 체제를 제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완성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법률 체계에 의지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시장 주체의 민상법과 형법과 그 상호 관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장, 정부와 기업, 개인, 정부 자체의 행정법 사이의 관계를 규범화해야 한다. 현재 행정권력이 너무 크고 필요한 규범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하는 모든 개혁 조치는 행정기관의 왜곡과 저항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유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기업과 개인에게 부여한 각종 권리도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권력을 규제하고 개혁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완전한 법률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경제 체제의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명언) 이 글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행정법의 기본 기능과 그 자체의 이론의 갱신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행정법은 정부 기능을 재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a)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정부 기능

시장경제체제는 정부 중심, 계획 명령을 수단으로 하는 경제모델, 시장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경제법칙을 시장 운영의 규범으로 타파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관리는 직접적인 미시 관리에서 거시와 간접관리를 결합한 거시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전략 계획을 세우고, 시장 규칙을 세우고, 시장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발전을 촉진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발전 계획 수립, 은행, 금융, 신용 및 세금 수단을 통한 시장 주체 안내, 경제 구조 조정, 사회 보장 제공, 사회 및 문화 사업 조정, 시장 주체의 행동 감독, 공정한 경쟁 유지, 사회 복지 및 국민 안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기능이 전통적인 계획, 승인, 지휘 및 조직산, 공급, 판매, 명령으로부터 계획, 정책 수립, 경제 지렛대 활용, 지도, 조정, 서비스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b) 정부 기능의 변화를 실현하려면 행정법에 의지해야 한다.

정부 기능의 혁명적인 변화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법률 체계에 의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시장 주체의 관계를 법률로 재창조한다.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낡은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확정한다. 정부 기능의 변화 없이는 자유, 경쟁, 공평한 시장 매커니즘을 형성할 수 없고, 기능의 전환은 기득권 부문과 기관의 힘을 수반하며, 필연적으로 각종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단번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유명언) 이를 위해서는 정부 권력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하고, 정부와 시장 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행정법의 수단으로 정부의 새로운 기능을 형성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장 주체 간, 시장 주체 간 법률, 즉 민상법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이미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와 시장, 시장 주체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 그리고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부 자체의 구성, 구조, 책임 및 활동을 조정하는 법, 즉 행정법이다. 이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아직 사람들의 중시를 끌지 못한 것 같다. 사실, 위의 두 가지 유형의 법률 중 어느 것도 없이 성숙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제 체계를 세울 수 없다. 세계 각지의 현대 시장을 살펴보면, 거의 정부의 좋은 서비스, 지도, 규제 및 관리와 관련이 있다. 시장 주체의 출현과 성장, 시장 주체 간의 동등한 유상 관계의 건강한 발전, 시장 운영의 양호한 질서와 환경은 모두 정부와 행정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새로운 체제의 요구로 인해 전통체제 하에서 기업인, 재정, 물물, 생산, 공급, 판매를 관리하는 부서는 반드시 폐지되고 간소화되어야 하며, 이는 행정기관조직법, 편제법 등 행정법 수단을 제정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 거시적 규제의 시행도 행정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시조절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행정명령이나 정책을 거시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도자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은' 지도자에 따라 변하는' 운동식 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코 장기적인 계책이 아니다. 둘째, 과도한 주관성과 임의성은 실제 운영에서 임의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통제 조치조차도 면목이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직접 관리에서 거시적 규제로의 정부 전환은 법률 범위 내의 정책 조정을 보완하고 정부 기능의 진정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행정하는 원칙을 다시 이해한다

법행정원칙은 행정법의 정신이며 행정법체계 구축의 초석이다. 일찍이 19 세기부터 "국가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은 인민이나 그 대표기관이 제정해야 한다" 고 분명히 제기했다. 그 후 100 년 동안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은 끊임없이 풍부하고 발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a)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을 완전히 이해한다.

(b) 강제적인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필연적인 요구다.

(3) 직권 법정원칙은 추상적인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 활동을 포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