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친족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 과 방문객 (관광 제외) 과의 회견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1) 1 비자 신청 [첨부 1 사진 (가로 4.5 ㎞ × 3.5 ~ 4.5 ㎡)]
2 여권
(3) 호적부 사본 (16 이상 사유여권 신청자만 해당)
(4) 친족 관계 공증인 (친척 방문 때만 제출)
⑸ 신청자와 초청자 및 신분 보증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진과 서신의 상세한 자료.
(친구를 방문할 때만 제출)
(주 1) 본관 관할 구역 밖에 호적한 신청자는 임시거주증이나 거주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 2) 호적부와 임시 거주증 각 란의 내용은 반드시 현상과 일치해야 한다.
(주 3) 호적부와 임시 거주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2. 일본 초청자가 제출한 자료
(1) 채용 사유
(주 1) 지원자가 일본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이들이 부모를 초대하는 것은 모두 일본 여자들이 만든 것이다.)
(주 2) 초대의 원인이 일본 친척의 출산, 환자 관리, 결혼식 참석 등이라면. ,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신체검사 증명서, 결혼식 장소 예약증명서 등 초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
(2) 체류 일정
3. 일본 보증인이 제출한 자료
(주 1) 사람을' 유학'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유학생학교에서 일하는 상임 교수나 조교수를 신분보증인으로 초대할 때, 다음 자료는 신분보증과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주 2) 초청자가 일본 사비 유학생일 때, 원차표에 기재된 항목 증명서를 제외하고' 사비 유학생 증명서',' 장학금 수상 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 (사비 유학생 신분, 장학금 납부 기한, 장학금 금액, 대학 재학 학과, 재학 자격 기록) 중 어떤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때 신분보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증인이 일본인일 때:
[1] 주체 보증서
보증인이나 초청자가 비자 신청자와 혼인관계를 맺을 때 호적 등본을 첨부하면 심사가 더 쉬워진다.
[2] 신원 요소 보증 능력을 나타내는 자료 (다음 자료 중 하나)
도심 읍장이 발행한 최신 납세 증명서.
B. 세무서가 발행한 완세 증명서 (스타일 2) 또는 세무서 접수장을 첨부한 확인신고서.
(주) 총 수입을 기록해야 하며, 근원에서 표를 받을 수 없다.
[3] 주민표 사본 (모든 항목 표시, 발행 후 3 개월 이내)
[4] 재직 증명서나 영업허가증 등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 보증인이 외국인일 때:
외국인은 개인 보증인으로서 개인 보증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그녀는 다음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A. "외교", "공공 용도" 및 "영주민"
(주)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전공, 예술, 연구, 종교, 보도, 투자 및 관리,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국제 비즈니스, 내부 전학, 기술.
(주 1) 일본에 거주하고 일본에서' 3 년' 체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 2) "일본 배우자 등" 의 경우, "영주민의 배우자 등." 그리고 "영주민", 부양 가족은 제외되었습니다.
[1] 주체 보증서
[2] 신원 요소 보증 능력을 나타내는 자료 (다음 자료 중 하나)
읍장이 발행한 최근의 납세 증명서.
B. 세무서가 발행한 완세 증명서 (스타일 2) 또는 세무서 접수장을 첨부한 확인신고서.
(주) 총 수입을 기록해야 하며, 근원에서 표를 받을 수 없다.
[3] 원래 티켓에 기록 된 세부 사항 증명 (외국인이 등록 한 도시 시장 발행 후 3 개월 이내)
[4] 재직 증명서나 영업허가증 등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4. 초청자 정보 (초청자와 신원 보증인만 동시에 실행되지 않음)
* 초청자가 일본인일 때 (예: 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분보증인이 되는 경우).
[1] 주민표 성적표 (모든 항목 표시, 발권 후 3 개월 이내)
[2] 취업 증명서 또는 영업 허가증 및 직업을 설명하는 기타 서류
[3] 호적 등본
* 초청자가 외국인 (예: 유학생, 무소득자 등) 일 때. ) 을 참조하십시오
[1] 원래 등록카드에 기록된 상세 상황 증명서 (외국인 등록 소재지의 시장 발급 후 3 개월 이내)
[2] 재직증명서나 영업허가증 등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유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