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범
요약: 헌정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법치이며, 그 본질은 헌치국이다. 이것은 헌법과 국가 정치의 관계를 포함합니까? 헌법 관계. 어떻게 이런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글은 헌법관계의 개념과 특징, 헌법관계의 주체, 내용, 객체 등에서 헌법관계 원칙을 천명하였다.
[키워드] 헌법 관계 주체 내용 객체
첫째, 헌법 관계의 개념과 기본 특성
헌법관계는 헌법규범에 기반한 사회정치관계이며 헌법에 규정된 권리의무관계다. 헌정 국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 정치 질서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관계는 특정 사회민주정치관계의 법률모델이며 정치관계를 조정한다. 헌정 사회의 정치관계는 헌정 형식을 통해 헌법 주체 간 헌법규범에 따른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의무의 관계로 전환된다. 헌법 주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민주정치의 보완과 발전을 촉진하며 선진적인 이상 상태로 나아가다.
(2) 헌법관계는 사회법률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제도이다. 그 나라의 법치 생활의 기본 모델을 확립했다. 그것은 국가 입법, 사법 및 행정 기관을 조직하는 기본 기초이다. 다른 법적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헌법관계는 헌법규범에 기초하며 헌법관계의 구체화와 현실화다. 헌법 규범은 헌법 관계의 전제이다. 상응하는 헌법 규범이 없으면 헌법 관계가 있을 수 없다. 동시에 헌법 규범은 상대적으로 정적이며 헌법 관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동적 발전 상태에 있다. 바로 이런 역동적인 과정으로 헌법규범이 헌법관계에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헌법의 원칙과 정신이 국가의 정치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다.
(4) 헌법 관계는 헌법 주체 간의 정적 헌법 연계이자 헌법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다. 정적 헌법 관계는 헌법 주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이며, 각 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입법의 분배 형식이다. 헌법 주체 간의 권리와 권력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충돌하고, 연마한다. 바로 이런 충돌이 헌정 관계의 발생, 변화, 소멸을 촉진시켰고, 헌정 사회는 끊임없이 조정, 공고화, 발전을 이루었다.
(5) 헌법 관계는 헌법 주체 간의 사실 관계이자 헌법 주체 간의 가치 관계이다. 헌법은 권리와 의무를 설정함으로써 사회민주정치관계를 포지셔닝하고 법률을 통해 연결시킨다. 헌법의 내용은 객관적 사회관계의 반영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입헌파는 사회적 가치관을 헌법에 주입해 정치관계를 조정했다. 헌법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다.
둘째, 헌법 관계의 주체
헌법관계주체는 헌법권리와 의무의 직접적인 행사자와 주도자이며 헌법활동의 정치실천주체이다. 그것의 범위는 매우 넓다. 시민, 법인, 국가, 민족, 사회단체들은 모두 헌법 규범에서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으며, 모두 헌법 주체이지만 최종 분석에서 시민과 국가로 귀결될 수 있다. 그들의 관계는 헌정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정치 관계이며, 다른 관계는 모두 이런 관계에서 파생되었다.
1, 헌법 과목의 조건.
시민으로서 헌정 국가에는 두 가지 신분, 즉 전체로 나타나는 인민과 개인으로 나타나는 시민이 있다. 전자는 국가 주권을 누리고, 통치자이며, 후자는 통치자이다. 헌법 관계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시민들이 국가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로 국가의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 헌정 국가에서 시민들은 단 하나의 신분, 즉 통치자에게 권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우 전 헌정 국가는 절대적인 권리를 누리고 정치 생활에서 어떠한 법적 의무도 이행할 수 없다. 통치자가 정치권력 사용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받다. 시민과 국가 간의 안정된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헌법 관계가 생길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관계의 변화와 국가의 역사 진화가 헌법 주체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전제가 됐다.
2. 헌법 주체의 기본 특징과 그것이 헌법 관계에 작용하는 방식.
헌법의 주체로서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평등: 헌정 사회의 근본 원칙은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상품경제 하의 정치법 분야 주요 이익주체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균등화의 구현이다. 그것은 시민들이 헌법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2) 자유: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민 의지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
(3) 주동성: 시민들은 헌법 실천에서 정치 환경과 정치 구조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의지로 사회, 국가 및 기타 시민에게 작용한다. 시민들이 헌법 관계에 작용하는 방식은 선거 참여, 정당 가입, 정부 공무원 재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주체 역할의 발휘를 통해, 한편으로는 우리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합법적인 이익을 쟁취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 권력을 제약하여 헌법 관계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
헌법 주체로서의 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법성: 국가의 법적 지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는 권력을 행사할 때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2) 국가권력의 강제성: 헌법은 국가정치에 강제성을 부여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제한하고 사회의 양성 운행 메커니즘을 보호한다.
(3) 국가는 헌법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을 전달체로 하고, 국가기관은 국가가 헌법관계에서 존재하는 형식이다.
국가가 헌법관계에 작용하는 방식은 합법적이고 건강한 권력 운행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국가권력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정치질서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법률과 정치적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권력 구조조정권? 권력 관계.
셋째, 헌법 관계의 내용
헌법관계의 기본 내용은 주체 간의 권력과 의무관계다. 이것이 시민과 국가 간의 권리입니까? 권력 관계.
1 맞죠? 권력 관계가 헌법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권리? 권력 관계는 헌법 관계의 성격을 결정하고 일종의 정치 관계이다. 권력 사회에서 권리 사회로의 변화는 헌법의 출현과 권리를 결정한다. 권력 관계의 변화는 헌법 관계의 성격을 결정한다.
(2) 맞죠? 권력 관계는 헌법 관계의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 정치 관계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과 상호 영향은 권리와 권력의 행사를 통해 실현된다. 주체 간 정치관계의 변화도 권리와 권력의 분배를 조정하여 이뤄져야 한다. 바로 이런 조정이 헌법 관계의 질서 구조와 외적 표현을 반영한 것이다.
(3) 맞죠? 권력 관계는 헌법 관계 주체의 법적 지위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으로 헌법은 시민권과 국가권력,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관을 시민의 감독 아래 두다. 한편으로는 헌법관계 운행 상태에서 그들의 주도적 지위도 반영됐다. 공민권과 국가권력은 행사와 발전 과정에서 서로 투쟁하고 조율하며 이 우여곡절 과정에서 헌정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4) 권리와 권력의 충돌과 타협, 그리고 권리와 권력의 상호 작용은 헌법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권리와 권력 자체는 한 쌍의 갈등이며 헌법을 통해 헌법질서의 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상호 작용 과정에서 그들은 불합리한 부분을 버리고 새로운 헌법 관계의 실천 구조와 형식을 창조했다.
2.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권리의 제한
현대 헌정 사회는 민권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시민권은 출처, 행사 방식, 결과에 따라 국가 권력을 감독하고 제약하며,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관계의 건강한 운영을 촉진한다.
넷째, 헌법 관계의 대상
1, 헌법 관계 대상의 개념
헌법 대상은 헌법권력과 헌법권력이 지향하는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헌법행위인가요? 시민의 헌법권리행위와 국가의 헌법권력행위는 헌법권리행위와 권력행위가 헌법관계주체와 헌법규범과의 관계의 유일한 영역이며 헌법행위는 헌법 주체의 권리와 권력의 대상이자 헌법관계규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2. 헌법권리행위와 헌법권력행위의 실현 방식과 그 적극적인 역할.
시민의 헌법권리에는 정치 참여와 행정 불매 운동이 포함된다. 전자는 선거, 해임, 국민투표 등 시민들이 정치권력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파업, 시위, 시위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저항권이다. 시민의 권리 행위는 국가 헌법 관계 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이자 헌법 관계 발생의 중요한 조건이다. 시민들은 권리와 행동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경쟁하여 헌법의 두 주체 간 정치권력의 균형 잡힌 조화 발전을 실현하고 헌법 관계의 끊임없는 갱신을 촉진한다.
국가는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여 대중의 이익을 사회와 정치 관계에 반영하게 한다. 국가권력은 강제력을 뒷받침하고 헌법관계가 존재하는 사회기반을 지키며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 증가와 확대를 촉진하며 헌법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