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침.
지침 약어: eu 포장 지침
코드가 없습니다. : 94/62/EC
출시 시간: 1994- 12-20
유효 시간:1994-12-31
개정 날짜:
2003 년 9 월 29 일, 규정 번호 1882/2003/EC
유럽 공동체
지난 2005 년 5 월 9 일
교학도론
유럽연합 포장과 폐기물 포장 지침은 포장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포장재를 사용한 후 소비자들이 환경토양에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유해 물질은 토양수질을 직접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포장지침은 주로 4 가지 중금속 (납, 수은, 카드뮴, 6 가 크롬) 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농도 한도는 납 (Pb) 이다.
카드뮴 수은 6 가 크롬
100ppm; 규제 대상에는 제품 포장 상자, 용지함, 나무 상자, 막상자, 비닐봉지, 거품봉지, 거품, 스티로폼, 고정물, 시트, 밧줄, 페인트, 잉크, 테이프, 접착제, 묶음, 라벨 및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Eu 포장 지침의 특정 조건
이 규정은 목표, 범위, 정의, 예방, 재활용 및 재활용, 재활용 시스템의 모래 표시 및 식별 시스템, 표준, 중금속 함량, 정보 시스템, 포장 사용자 정보, 관리 방안, 통지, 보고 의무, 자유 시장 진입, 기술 진보 향상, 특별 조치 등 총 25 개 조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패키지 정의 및 적용 범위
"포장 지침" 에 따르면 포장은 원료에서 가공품, 생산자에서 사용자 또는 소비자까지 상품을 성장, 보호, 운송, 취급 및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성질의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을 가리킨다.
또한 포장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2004 년 포장 지침을 개정한 후 부록 I 의 포장 정의에는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L) 상기 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컨테이너의 다른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물체는 컨테이너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품의 일부인 경우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 제품을 수용, 지원 또는 보호해야 하며 모든 구성 요소와 함께 사용, 소비 및 폐기해야 하는 물체는 포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D 박스, 설탕상자의 포장막은 포장 범주에 속하며 공구함, 티백 (작은 봉지), 치즈 주변의 왁스층, 화초나무와 함께 오래 지속되는 화분은 포장이 아닙니다.
(2) 판매점에서 충전할 예정이거나 판매점에서 충전하거나 설계하는 일회성 판매 품목은 포장 기능을 제공하는 포장물로 간주해야 합니다. 종이봉투나 비닐봉지, 식품막, 샌드위치백, 알루미늄 호일 등. 포장 범주에 속한다. 믹서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식기는 포장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3) 포장 부품과 액세서리는 전체 포장의 일부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품에 직접 부착하거나 부착하는 포장 기능이 있는 액세서리는 포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와 함께 소모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 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직접 걸려 있거나 붙어 있는 상표는 포장의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스테이플, 플라스틱 전선관 등을 주문하다. 일부 포장류에 속한다.
포장 지침의 적용 범위에는 산업, 상업, 사무실, 상점, 서비스, 가정 또는 기타 측면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 및 모든 포장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2. 주요 목표 및 예방 조치
포장 지침의 주요 목표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조치를 질서 있게 조정하여 모든 회원국 및 제 3 자 국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임으로써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EU 내부 시장의 운영을 보장하고 무역 장벽과 불공정 경쟁을 피하다.
포장 설명서에는 두 가지 주요 예방 조치가 있다. 첫째,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포장 폐기물의 총량을 줄인다. 두 번째는 재활용 재생 등의 수단을 통해 포장폐기물을 회수하여 이런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포장 지침" 에 따르면 회원국은 제 9 조의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형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 예방 조치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타 조치로는 국가 행동 계획, 포장이나 기타 유사한 행동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생산자 책임을 도입하는 행동 계획 등이 있습니다.
3. 재활용 및 재생 목표
재활용 목표는 포장 지침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기본 보증이며 상세하고 운영가능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포장 지침 제 6 조 1 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 및 재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단락은 각 회원국이 모든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00 1 년 6 월 30 일까지 최소 50% ~ 최대 65% 의 포장재 폐기물을 폐기물 소각장에서 재활용하거나 연소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2)2008 년 6 월 5438+2 월 3 1 이전에는 최소한 60% 의 포장 폐기물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3)2006 54 38+0 년 6 월 30 일까지 포장 폐기물에 포함된 총 원료의 최소 25 ~ 최대 45% 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무게에 따라 각 포장 원자재의 최소 10% 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4)2008 년에는 회수되어야 한다. 2 월 3 1, 65438 까지 최소 55% ~ 최대 80% 의 포장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합니다.
(4) 65438+2008 년 2 월 3 1 일 이전에 포장폐기물에 포함된 원료는 (a) 60% 무게의 유리, (b) 60% 무게의 종이와 널빤지, (;
일부 국가의 특수한 상황과 2004 년 10 개 새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객관적 사실을 감안하여 포장 지침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외 처리를 했다.
(1)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특수한 상황, 즉 많은 작은 섬, 농촌, 산간 지역이 있어 현재 포장 소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기한을 그들이 날짜를 선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201/KLOC-보다 늦으면 안 된다
(2) 신입 회원은 본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3 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은 날짜를 선택할 때까지 특정 목표 달성을 연기할 수 있다.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201212 31보다 이후일 수 없습니다. 몰타는 201312 31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201412 31보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라트비아는 20 15 12 3 1 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3) 일부 국가의 포장 재활용 시스템이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장 지침의 최고 목표를 초과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한 재활용 및 재활용 능력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거나, 포장 지침 규정
내부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피하고 다른 회원국이 이 이 지시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위한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운 회원국은 유럽 위원회에 이러한 조치들을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과 합작한 후, 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상술한 고려에 부합하는지,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회원국 간 무역에 대한 암묵적인 제한도 포함하지 않는지 점검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을 확인해야 한다.
4. 기본 요구 사항
기본 요구 사항은 포장의 성분과 관련 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근원에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요구 사항에는 포장 중금속의 함량, 포장 성분, 재사용 가능 및 재활용 가능 포장의 특성이 포함됩니다.
포장 중금속의 함량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포장 및 포장 구성 요소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 가 크롬의 총 함량이 600ppm 회원국이 포장 지침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2 년 이내에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50ppm3 년 이내에 무게로 계산; 5 년 이내에 중량계 100ppm.
포장 제조 및 포장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포장 제조는 포장된 제품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전, 위생 및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장의 용량과 무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포장 설계, 제조 및 판매는 재활용 또는 재활용 (재생 포함) 을 고려하여 관리 및 운영 중인 포장 폐기물 폐기 및 찌꺼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포장 또는 관리 작업에 기반한 잔여물이나 포장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 재 또는 침출수에 유해 및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장 제조는 포장 원료나 포장 부품 중 유해 독성 물질의 함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포장의 재사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L) 정상적인 사용 시 포장의 물리적 특성이 여러 번 순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한 포장을 처리할 때 관련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포장이 재사용되지 않고 폐기물이 될 때 재활용 가능한 포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포장 재활용 특성 요구 사항. (1) 포장이 원자재로 회수되는 경우, 현재의 유럽 표준에 따라 포장 제조는 일정 무게의 재활용 원자재를 시장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포장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패키지가 에너지 회수의 형태로 재활용되는 경우 에너지 회수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위해 가장 낮은 발열량을 가져야 합니다. (3) 포장물은 퇴비 형태로 재활용되며 분류 수집과 퇴비를 방해하지 않는 생분해 특성을 가져야 한다. (4) 생분해포장은 물리적, 화학, 열 또는 생물분해를 통해 완성된 퇴비의 대부분을 이산화탄소, 유기물, 물로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반환, 수집 및 재활용 시스템
"포장 지침" 에 따르면 회원국은 소비자, 최종 사용자 또는 폐기물 물류에서 사용된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반환하거나 수집할 수 있도록 반품, 수집 및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폐기물 관리 방안을 채택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포장 지침은 또한 관련 부서와 정부 주관부의 경영자에게 반품, 수집 및 재활용 처리제도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비차별 조건 하에서도 수입 제품에 적용되며, 이 제도에 진입하는 상세한 안배와 징수된 관세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 조약에 부합하여 무역 장벽이나 불공정 경쟁을 피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즉, 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EU 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EU 의 포장 폐기물 반환, 수집 및 재활용 시스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로고 및 식별 시스템 및 포장 사용자 정보
포장 수집,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 지침은 유럽 연합 이사회가 본 지침 시행 후 2 년 이내 (1996 12 3 1 이전) 포장 로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포장은 식별 및 분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장 자체나 라벨에도 적절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로고들은 명확하고, 식별하기 쉬우며, 적절하게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 지침에서 포장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포장지령은 포장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규정하고 있다. [27] 즉, 회원국은 소비자를 포함한 포장 사용자가 회원국이 포장 지침을 준수한 후 2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L) 포장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반환, 수집 및 재활용 시스템 (2)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에서 포장 사용자의 역할 (3) 시장에서 기존 포장 로고의 의미; (4)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계획의 기본 지식.
7. 경제적 수단
포장 지침은 EU 이사들이 오늘 기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걸 지침의 시행은 EU 조약의 관련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경제적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회원국은 오염자 지불 원칙과 같은 EU 환경 정책의 원칙과 EU 조약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표준화
포장 지침은 유럽 위원회가 포장 기본 요구 사항과 관련된 유럽 표준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포장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특히 다음과 같은 유럽 표준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1) 포장 수명 주기 분석의 표준 및 방법
(2) 포장 중금속과 기타 유해 물질,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중금속 및 기타 유해 물질의 측정 및 검사 방법
(3) 각종 포장물에서 회수해야 할 원자재의 최소 기준
(4) 재생 방법의 기준;
(5) 퇴비화 기준 및 퇴비화 방법;
(6) 포장 표시 기준.
9. 국내법을 통해 시행
EU 포장 지침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포장 지시는 EU 회원국에서 직접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각 회원국의 국가입법으로 전환하여 그에 따라 그 나라 입법의 일부가 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포장 지침은 각 회원국이 1996 년 6 월 30 일까지 본 지침에 부합하는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발효시키고 유럽 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회원국은 유럽 위원회에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개선된 기존의 모든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