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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 경제특구는 중국 (푸젠) 자유무역실험구 샤먼 지역 건설을 추진하는 규정이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국 (푸젠) 자유무역실험구 샤먼 편구 ("자유무역실험구역") 건설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중국 (푸젠) 자유무역실험구역 조례' 를 자유무역실험구역 시행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샤먼 경제특구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국가전략을 둘러싸고 양안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하며 양안의 신흥산업과 현대서비스업 협력 시범구, 국제해운센터, 양안무역센터, 양안지역금융서비스센터를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된 경영상 환경을 조성한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시장 주체의 활력을 자극하는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개혁 혁신을 장려하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유무역실험구 개혁혁신에서 개혁 방향에 부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법정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에 대해 개인과 해당 기관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추궁하지 않거나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행정책임을 추궁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체는 책임을 질 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 장 관리체제 제 4 조 자유무역실험구 지도조정 매커니즘을 세우고 자유무역실험구 발전계획, 투자무역, 금융혁신, 양안경제무역협력, 지적재산권, 정부직능 전환, 종합감독 등 방면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각 행정구, 경제기능구역, 중앙과 성주빌딩 단위, 본 시 관련 부서의 시범 임무를 조율한다. 구체적인 작업은 자유무역실험구 지도 조정기구가 책임진다. 제 5 조 자유무역실험구 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 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세관, 검사 검역, 해사 등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중앙, 성 주빌딩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자유무역실험구 소재지의 구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정부 기능 전환과 관리 모델 리엔지니어링의 시범구역과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에서 혁신을 개방하는 종합개혁구역을 건설해야 한다. 제 7 조 자유무역실험구역은 권력목록, 책임목록, 공공서비스목록 제도를 시행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단계 정보 공유 및 협업 관리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전 과정의 전자화 관리를 추진하다. 제 8 조는 자유무역실험구 행정심사 목록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자유무역실험구 개혁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관련 행정심사 사항을 행사하는 통일방안을 제정할 수 있으며, 시인민정부는 법정절차에 따라 허가하거나 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위원회와 본 시의 관련 관리부는 승인 절차, 시한 등 자유무역실험구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비준 사항에 대해 신청자에게 유리한 유연한 규정을 내렸고, 규정에 따라 약속제 및 승인 개혁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제 9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행정승인사항 창구접수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온라인 승인을 실시하고, 한 부서에서 주도하고, 다른 부서에서 조율하는 다부문 승인사항에 대해 공동 승인이나 병렬 승인을 실시하여 승인 시한을 올려야 한다. 제 10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다규합관리제도를 실시하여 건설프로젝트의 생성과 비준에 대해 간단한 절차를 취하고, 그 관리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적시에 시 전체에 보급할 수 있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건설 프로젝트 카탈로그 및 해당 조건과 시한은 관리위원회가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11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도를 세우고, 관련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고, 자유무역실험구역의 제도 건설, 중요한 개혁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상담, 자유무역실험구역 건설의 평가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자유무역실험구는 임용제 공무원, 정부 초청 전문가 등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는 형식으로 자유무역실험구 건설인재를 도입할 수 있다. 제 3 장 투자개방과 무역편의화 제 12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국제무역통행규칙을 전면적으로 표기하여 개방경제위험과 압력실험구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13 조 자유무역실험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대우에 부정적인 목록을 더한 관리 모델을 실시한다.

시 인민 정부는 내외자본의 일치된 원칙에 따라 관련 제도, 정책 및 조치를 정리하여 부정적인 목록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 접근과 투자 대우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제 14 조 경내 자연인은 자유무역실험구에 투자하여 중외 합자 협력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자유무역실험구에 입주한 기업은 전 시에 경영장소를 기록하고 경영장소는 속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외상 투자 기업은 자율적으로 경영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는 자율적으로 출자 방식을 약속할 수 있으며, 출자 상황은 샤먼시 상사 주체 등록과 신용정보 공시 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가격을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비화폐재산의 실제 가치는 투자자가 약속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비화폐재산 투자자는 약속한 가격에 따라 회사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