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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라벨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 표시 감독 관리 강화, 식품 표시 규범, 품질 사기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국무원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특별 규정' 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 규정' 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식품 (분장 포함) 의 표시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품 라벨" 이란 식품 이름, 품질 등급, 상품 수량, 식용 또는 사용 방법, 생산자 또는 판매자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인쇄, 표시 된 텍스트, 기호, 숫자, 패턴 등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은 직권 범위 내에서 전국 식품표시감독관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 품질 기술 감독 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 식품 표지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2 장 식품 라벨의 표기 내용 제 5 조 식품이나 그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표기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은 제외한다.

식품 라벨의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통속적이고 과학적법해야 한다. 제 6 조 식품 라벨은 식품 이름을 표시해야한다.

식품 이름은 식품의 실제 속성을 나타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국가 표준, 산업 표준은 식품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규정된 명칭을 채택해야 한다.

(2) 국가표준, 산업표준은 식품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명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명을 사용해야 한다.

(3)' 새 이름',' 생소한 이름',' 음역명',' 브랜드명',' 지역 비속어 이름',' 상표명' 등 식품 속성을 오해하기 쉬운 이름을 표기할 때는 표시명 근처에 이 조 (1)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4) 두 개 이상의 식품이 물리적으로 혼합되어 모양이 균일하고 분리하기 어려운 식품명은 그 식품의 혼합 속성과 분류 (일반) 이름을 반영해야 한다.

(5) 동식물 식품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예를 통해 다른 생물의 개인, 기관, 조직 특징을 모방한 식품은' 인공',' 모조' 또는' 채식' 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하며, 이 식품의 실제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 (일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제 7 조 식품 라벨은 식품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 생산지는 행정 구역에 따라 지급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 8 조 식품 라벨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하고 제품 품질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회사나 자회사는 각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회사의 지사나 생산기지는 회사, 지사 또는 생산기지의 이름과 주소 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만 표시해야 합니다.

(3) 가공식품 생산을 위탁받고 대외판매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위탁기업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의 경우 위탁기업이 위탁한 식품생산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탁기업의 이름, 주소, 위탁기업의 이름 또는 위탁기업의 이름, 주소만 표시해야 한다.

(4) 재포장한 식품은 재포장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고 재포장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9 조 식품 라벨은 식품의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저장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식품의 구체적인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알코올 함량이 10% (10% 포함) 를 초과하는 음료, 술, 식초, 식염, 고체 설탕은 유통기한 표시로부터 면제된다.

날짜 표기 방법은 국가 표준의 규정을 준수하거나 "년, 월, 일" 로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정량 포장 식품의 라벨은 순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고체-액체 2 상 물질을 함유 한 식품은 순 함량 외에도 역출물 (고체 물질) 의 함량을 표시해야합니다.

순함량은 식품명과 식품포장의 같은 표시 페이지에 배열해야 한다. 순함량의 표기는'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 관리 방법' 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1 조 식품 라벨은 식품의 성분표를 표시해야 한다.

배급표의 재료는 식품 생산 가공에 첨가된 양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국가 표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식품에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배급표 식품첨가제 항목 아래에 구체적인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정 이름, 유형 또는 코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량은 반드시 국가 표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