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성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필연적인 요구를 대표하며, 생산관계는 생산성에 적응하고 상층건물은 경제 기초에 적응하는 표현이다.
합법성은 이익과 행동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성은 각 주체의 이익 조화이며, 각 주체의 이익은 서로 통한다.
3. 수요와 관심의 일관성.
4. 규범성. 즉, 사회 주체의 이익 요구는 현행 사회 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며 주체 행위와 이익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성은 정당성의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사회이익관계의 규범화로 표현되기 때문에 정당성도 이런 규범화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규범은 실체성 규범, 즉 법률 규범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비실체성 규범 (예: 도덕 규범) 도 형성한다. 규범이 여기서 더 본질적인 의미는 공감대에서 발생하는 질서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있다.
헌법의 합법성이 헌법의 실체적 효력의 원천에 대해 이런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헌법학 이론의 발전사에서 어떤 학파의 학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심지어 때로는 다른 학파의 구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일반적으로 헌법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에는 자연법의 관점과 경험법의 관점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법의 관점은 종종 추상적인 선험적 가치 관념에서 헌법 합법성의 기초를 구축한다. 물론 자연법 진영 내 관점의 진화도 있다. 자연법의 초기 해석에서 주권과 인권의 정치 이론은 종종 눈을 쓴 국가 주권 이론과 루소의 인민 주권 이론과 같은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후 설명에서 실증주의의 비판을 받은 후 선험적 절대론은 버려져 상대적 실증주의의 개념에 분명히 가입했다. [2] 독일의 슈미트는 결정적인 헌법 이론에서 제헌권의 이론적 내포를 더욱 풍부하게 했다. 그는 헌법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며 헌법 자체의 합법성은 제헌권 주체가 소유한 헌법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제헌권 이론은 이미 헌법학계의 보편적인 이론이 되었다. 공법 이론이 발달한 덕일 헌법법학자들의 대대적인 제창 외에도 한 국가 권력을 제도권력으로 바꾸는 권리의 방법론과 큰 관련이 있으며, 헌법 현상의 주관적 가치 형식에 대한 무한한 추궁도 부분적으로 옮겨갔다. 헌법을 제정하는 제도권은 가치와 현상 사이의 중개자일 뿐이다. 그러나 전학은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헌법권리 이론이 표면적으로 가치 이외의 역할을 어떻게 하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권력을 헌법권리 주체의 가치관에 의해 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법권, 헌법권, 헌법권, 헌법권, 헌법권, 헌법권, 명예명언) 일부 헌법학자들은 전통 헌법학이 헌법의 정당성을 논증할 때 제헌주체와 제헌권력의 논리적 연계에서 뚜렷한 단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헌행위는 제헌회의에서 제정되었지만 제헌회의가 당연히 제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하지는 못한다. 어떤 주체가 제헌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할 때 제헌주체와 제헌권 사이에 가치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3] 사실, 이런 가치단층은 헌법권리 이론이 가치의 무한한 추궁의 곤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헌법행위-헌법권리 사이에 개념적 동일성과 논리적 자족성이 존재하지만 이런 동일성과 자족성은 헌법 주체에서 헌법권리로의 논리적 도약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권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헌법권리는 여전히 실증주의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1. 각 개인과 사회가 특정 규범과 원칙을 인정할 때 사용하는 평가 기준은 서로 크게 다르다.
2. 직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없다. 즉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의 주관적 증거와 가치의 객관적 유효성의 한계도 불확실하다.
3. 직관적 체험이나 역사 사회 환경에서 권력에 의존하는 실질적 평가 태도는 분석을 거쳐 비판, 심지어 바뀔 수도 있다. 만약 사람들이 가치의 논증이 내재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말한다면, 비판적인 분석과 더 적절한 평가를 하려는 노력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다. [4]
이 모든 것은 자연법에 기반한 헌법 합법성 이론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실증주의자의 관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이 파벌에서 켈슨은 헌법의 합법성을 논의하는 대표이다. 그는 헌법 유효성의 기초가 역사의 첫 헌법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1 부 헌법 자체의 효력은 단지 최종 유보나 최종 가정일 뿐, 그 효력 기초는 실재법 분야의 범위를 넘어섰다. 즉, 순수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실재법이나 규범이 아니라 단지 의미일 뿐이다. [5] 켈슨의 헌법 정당성에 대한 논술은 사실상 신성한 가설, 즉 헌법이 가장 높은 적합성이며 헌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다. 그러나 문제는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가설이 어디에 적합한지, 당신의 가설이 영원히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존 F. 케네디, 가설명언) 여기서 켈슨의 규범주의 이론은 자연법 이론과 같은 곤경에 직면해 있다. 분명히 켈슨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물론, 일반 실증주의 법학자들도 이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새로운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비판은 타당하다. "켈슨에게 있어서, 규범의 유효성의 기초는 단지 조건으로서의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일 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더욱 선진적인 규범과 사실도 필요하다. " [6]
그렇다면 어떻게 가치 주체의 주관적인 평가를 받는 자연법 이론이나 신성한 가설의 실증주의 이론이 헌법의 합법성에 무한히 의문을 제기하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법학계에서 부상한 제도법학 이론은 이 문제에 대해' 자연법과 실증주의를 초월하다' 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그들은 실천철학과의 결합을 통해 법률실증주의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며 법이 제도적 사실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 사회 현실에서 법률 제도의 유효성 (진실성) 은 사회학적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에 달려 있다.
2. 법률의 주동성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법률규범체계의 존재를 통해 이러한 법률규범은 새로운 규범의 생성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실제 상황, 즉 규범의 생성 조건을 만족시킨다. [7]
이에 따라 사회계약론을 사회에 건립된 각종 제도의 합법성 기초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모든 이론들은 단지 가설일 뿐, 제도의 합법성의 기초는 사회계약이 아니라 사회적 묵계-풍습과 관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법 질서의 지속도 헌법 관례에 달려 있다. 즉, 이런 습관에 의지하여 결국 헌법 문서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주체의' 그렇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어떤' 신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렇게 해야 한다', 즉 실천적 이성으로 증명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합리성은 많은 다른 개인이 하나의 완전한 사회에서 공공 행정의 권력 분배를 관리, 판결 및 집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종종 유익한 가치로 여겨진다. 질서는 혼란보다 낫다. 동시에, 합법성의 과정은' 설득 기술' 이다. 합의, 토론, 절차를 하나로 통일시켜 과거의 자연법 이론과 법률실증주의 논쟁을 뛰어넘어 제도적 차원에서' 응응' 과' 실실' 을 결합한다.
헌법의 합법성은 자연법, 실증주의에서 제도법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론의 진화이자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보완 과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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